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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 제1여자 노동교양소, 변호사에게 공갈 협박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산둥보도) 산둥성(山東省) 라이저우시(萊州市)의 파룬궁수련생 잔숴슈(戰碩秀)여사는 최근 불법적으로 노동교양처분을 받았다. 그녀의 친척과 친구는 변호사를 통해 재심의를 하도록 요구했는데, 산둥성 제1여자노동교양소는 오히려 변호사와 잔숴슈 가족에게 공갈 협박을 했다.

중공(중국 공산당)의 이른바 ‘노동교양처분’제도 그 자체가 바로 국민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하고, 노동교양소에서 파룬궁수련생을 고문 치사하게 하는 것인데, 변호사 공갈 협박은 더욱 법률을 짓밟고 죄를 저지른 것이다.

잔숴슈는 2011년 8월 27일에 중공에게 납치돼 1년의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받았다. 게다가 2011년 9월 28일에 경찰은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고 산둥성 제1여자 노동교양소(지난시(濟南市) 장수이촨로(漿水泉路)에 위치)로 그녀를 보냈다.

친구들은 정의를 지키기 위해 변호사 2명을 선임했다. 변호사는 2011년 10월 10일 노동교양소에서 잔숴슈를 만나, 본인의 허락을 받고 그녀를 위해 행정 재심의를 신청했으며, 정부 관련부서에서 잔숴슈에 대해 처리하도록 요구했다. 변호사는 당시 잔숴슈가 중국에서 파룬궁을 연마하는 것은 무죄이고, 진상을 알리는 것 역시 무죄임을 말했다.

당시 옆에서 감독하던 여자 대장은 크게 놀라며, 변호사에게 파룬궁을 연마함이 무죄임을 누가 말했는지 물었다. 변호사는 그녀에게, 오늘날 중국에서 어떠한 법률에도 파룬궁이 어떠어떠하다고 말하지 않았고, 더욱이 파룬궁을 연마하지 못한다는 어떠한 규정도 없으며, 진상을 알리는 것도 법률을 어기지 않는 것이라는 등등을 알려주었다. 여자 대장은 당황하며, 지금은 이것을 이야기하지 말자고 했다.

일부 상황을 상세하고도 분명히 밝히기 위해, 변호사는 10월 11일 오후에 또 노동교양소로 갔다. 이번에는 먼저 한 젊은 여자 교도관이 먼저 변호사에게 이른바 ‘문제’에 대하여 대답하라고 했다. 변호사는 각지를 돌아다녔지만 이런 무지하고 황당한 상황은 처음이었다. 그러나 이치적으로 온 힘을 다해 변론했는데 이런 정황은 변호사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변호사는 법에 의거해 행사하는 법률의 수호자이자 집행자임을 지적했다. 변호사는 이번 방문에서 첫째는 노동교양통지서를 보려 했고, 둘째는 잔 씨 본인을 만나려 했던 것이다.

쌍방은 격렬하게 서로 버티며 쟁론했다. 이때 노동교양소 측은 또 변호사에게 빨리 떠나라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곧 경찰을 부르겠다고 위협했으나, 변호사는 그것에 전혀 마음이 동요되지 않았다. 그 기간에 잔숴슈의 친구가 잔숴슈의 남편 전화를 받았는데, 노동교양소 1대대 대장이 변호사에게 빨리 떠나라며 이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후과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했다. 잔숴슈의 남편은 극심한 압력 하에 냉정함을 유지하기 매우 어려웠다. 노동교양소 측은 계속 변호사를 선임할수록 잔숴슈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일반인이 어찌 중국공산사당(邪黨)의 극심한 압력을 견뎌낼 수 있겠는가? 10월 14일에 노동교양소에서 또 소식을 전했는데, 말로는 변호사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바로 한 사람이 한창 대학원 응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 그 원인이고, 또 잔숴슈 본인도 변호사 선임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등등이다.

어쨌든 지를 막론하고, 두 명의 변호사가 온 자체가 산둥성 제1여자노동교양소 측에 불안과 공황을 불러일으켰음을 보아낼 수 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렸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노동교양소는 파룬궁수련생을 불법 감금해 살해하는 소굴이다. 그곳의 교도원들은 악독하고 사용하는 수단이 악랄하며, 인성이라곤 전혀 없이 파룬궁수련생을 괴롭혔다.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4대대 교도원 한젠화(韓建華), 리리쥐안(李麗娟), 왕쿤(王昆)은 노동교양소 안에서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한 교도원들로서, 이른바 파룬궁수련생을 ‘전향’하는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새로 납치돼 들어간 파룬궁수련생들을 즉시 독방에 가뒀다. 그리고 모든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죄수 2명을 파견해 ‘조교(幫教 – 교육을 돕는 자)’로 삼아 따라다니게 했는데,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밤낮없이 감시했다.

교도원 한젠화는 강제로 파룬궁수련생에게 대법과 대법 사부님을 모독하는 녹화를 보게 했으며, 또 강제로 이야기하고 ‘체험’을 쓰게 했으며, 강압으로 불법 감금당한 모든 파룬궁수련생에게 이른바 ‘전향’을 하도록 핍박했다. 만약 ‘전향’하지 않으면 곧 일 년 내내 ‘독방’에 가둬서, 밥을 배불리 먹지 못하게 하고, 화장실 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며, 세수를 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리고 장기간 작은 플라스틱 걸상에 앉도록 핍박했는데, 두 다리는 90도로 굽히고 두 발은 가지런히 놓게 한 다음 두 손을 무릎 위에 놓게 했으며, 시선은 앞을 향하게 하여 눈을 감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조금도 움직일 수 없게 했는데, 움직이기만 하면 무차별 폭력을 가했다. 어떤 이는 너무 앉아서 둔부마저 문드러졌다. 매일20시간을 앉혔는데, 단지 2~3시간밖에 잠을 재우지 않았으며 또 강제로 파룬궁수련생에게노동을 하게 했다.

문장발표: 2011년 10월 20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10/20/24807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