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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 푸신시 파룬궁수련생 3명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보도) 불법 감금 당한지 반년이 넘는 랴오닝 푸신시 파룬궁수련생 세 명이 불법판결을 선고받았다. 겅수펑은 불법판결 3년, 마칭위안은 4년 반, 장중런은 3년 반을 선고받았다. 가족들은 연이어 상소하려고 한다.

겅수펑(여, 70여세), 장중런(50여세), 마칭위안(50여세) 세 사람은 2011년 4월 21일, 하이저우 공안분국 국가보안대 대대장 우중치 등에게 납치되어 푸신시 신디구치소에 불법감금 당했다.

하이저우 공안분국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세 명의 무고한 국민을 불법으로 기소했다. 8월 18일과 9월 28일, 푸신시 하이저우구법원은 두 차례나 재판을 열었지만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소를 기각 당했다. 그러나 두 번째 법정심리는 가족과 변호사에게도 통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밀리에 감행되었다.

증거부족으로 기각 당했지만 푸신시 시장 치지후이, 시정법위 서기 류바오싱, 시 ‘610’ 두목 롼리민 등은 하이저우 공안분국을 교사하여 모함자료를 만들어 죄상을 열거하여 법을 어겨가며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이 임의대로 판결을 했다. 이것은 공공연히 법률을 위반한 범죄행위이다.

‘610’은 중공이 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불법 조직으로, 각지 ‘610’ 악인은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을 조종해 무고한 파룬궁수련생을 모함했다.

이 사건의 전반 과정에서 파룬궁수련생은 안위를 따지지 않고,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여러 차례 관련기관 직원에게 진상을 알리고 선행을 권했으며, 범죄를 멈출 것을 호소했으나 그들은 정신이 흐리멍덩해져 양심을 어기고 함부로 후과를 따지지 않았다.

푸신시 정법위 서기 류바오싱, ‘610’ 두목 롼리민은 푸신시 국가보안, 공안, 검찰원, 법원, 구치소 등 직원을 조종해서 함부로 현지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했다. 동시에 불법감금, 노동교양, 판결 등으로 박해해서 여러 명의 파룬궁수련생을 다쳐서 불구가 되게 하고, 정신이상으로 만들었으며 집과 가족을 잃게 했다.

사람이 하는 일은 하늘에서 보고 있으며, 선악에는 인과응보가 있음은 하늘의 이치이다. 정의는 결국에는 사악을 이길 것이며, 도의적인 청산, 법률의 공정한 제재, 하늘의 징벌은 한 치도 어긋나지 않고 아주 빨리 약속을 실행할 것이다.

문장발표: 2011년 10월 18일
문장분류: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10/18/2480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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