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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노동교양 기한 만료된 다롄 교사 류룽화, 불법 판결에 직면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랴오닝 보도) 2011년 9월 22일은 다롄(大連)파룬궁 수련생 류룽화(劉榮華)가 불법 노동교양 기한이 만료된 날이다. 팔순의 연세로 딸을 걱정하는 부모, 어려움 속에서 미약한 힘으로 서로 돕는 남편, 어머니를 그리워하며보살핌이 필요한 아들에게 이날은 그들이 오래 동안 고대하던 날이다.

그러나 이날 그들은 류룽화를 마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역사회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류룽화는 이미 9월 19일 선양(沈陽) 마싼자(馬三家)노동교양소에서 다롄 타오위안가(桃源街)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되어 다롄 타오위안 구치소로 갔다고 했다. 동시에 불법 체포령이 내려졌는데 중공(중국공산당)은 류룽화를 불법적으로 판결하려고 망상했다. 가족에게 이 소식은 청천벽력같았다. 가족은 공공연히 법을 어기는 이 행위에 대해 매우 분개했다.

류룽화(여, 47)는 이전에 다롄수산학교(水産學校, 현재는 다롄해양학교로 명칭 변경)의 교사였다. 류룽화는 1998년 파룬궁을 수련하면서 파룬따파(法輪大法) ‘진선인(眞善忍)’의 법리에 따라 자신을 엄격하게 요구해 심신이 건강해졌고 도덕이 고상해졌으며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했다. 그녀의 문장은 일찍이 ‘중국 백과전서’에 게재된 적이 있다. 그러나 다롄 교육계의 이 엘리트 인사는 1999년 중공이 공개적으로 파룬궁을 탄압한 뒤 거듭 박해를 받았다.

刘荣华
류룽화(劉榮華)

1. 1.첫 번째 불법 노동교양 박해를 받다

2001년 4월 25일 류룽화는 헤이스자오(黑石礁)파출소의 린하이(林海) 등 경찰에게 수업시간에 납치당했다. 이유는 경찰이 류룽화에게 ‘천안문분신자살’ 사건에 대한 견해를 물었을 때, 진정하게 파룬따파(法輪大法)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수련하는 사람은 절대 분신자살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녀가 그들에게 선의로 알려주었기 때문이었다. 단지 이 한마디 진심의 말 때문에 그녀는 납치당하여 불법 구류를 받았다.

류룽화는 구류증에 서명하기를 거부했지만 다롄수산학교의 책임자는 그녀의 남편이 출장 중이었고 집안의 5살 난 아이를 보살펴줄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당시 노부모도 외지에 있었음) 경찰에 협조하여 구류증에 도장을 찍어 그녀에게 불법 구류를 받게 했다.

그해 7월 류룽화는 마싼자노동교양소로 납치돼 불법적으로 1년 노동교양처분을 받았다. 그녀는 고학력연구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마싼자노동교양소 소장 쑤징(蘇境)에게 강제적 전향(파룬궁 수련생을 고문 학대하여 진선인(眞善忍)을 믿는 합법적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함)대상으로 여겨져, 생활용수 공급실에 21일 동안 매달렸으며 왼쪽 손목뼈를 다쳐 힘든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등에는 큰 주먹 크기의 옴이 생겼고 박해로 인해 온몸이 상처투성이였다.

불법 노동교양기간에 류룽화의 남편이 핍박에 못 이겨 그녀와 이혼했다.

불법 노동교양기간이 만료되어 류룽화는 다시 학교에 출근해서야 자기가 이미 다롄수산학교 당위원회 서기 리위안펑(李元鵬)에 의해 2001년 7월 독단적인 불법 해고를 당했음을 알게 되었다. 이후 그녀는 복직해줄 것을 학교에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2, 두 번째 불법 노동교양 박해를 받다

2009년 9월 23일 류룽화는 타오위안현의 셋집에서 다롄 칭니와차오(青泥窪橋)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되어 야오자(姚家)구치소에 불법으로 감금당했다. 그 기간 경찰은 여러 차례에 걸쳐 그녀에게 불법적인 심문을 감행했다. 한번은 불법 심문을 받고 나서 그녀가 불법적인 감금과 무리한 박해를 저지하려고 벽을 마주 보고 서있는 고문을 거부하다가 경찰에게 욕설을 당했다. 그녀는 큰 목소리로 “파룬따파는 무죄입니다!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외쳤다가 한 소장에게 따귀를 얻어맞는 폭행을 당했다.

그해 10월 류룽화는 불법으로 2년의 노동교양처분을 받았다. 마싼자노동교양소에서 그녀는 진선인(眞善忍)을 믿는 합법적인 권리를 포기하지 않아서 가족과 면회할 권리를 불법적으로 박탈당했다. 또한 공안부에서는 노동교양처분서에 직인을 찍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직인을 찍은 처분서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변호사가 수리할 방법이 없게 되어, 그의 가족은 심의(復議)와 행정소송을 할 합법적인 권리를 잃게 되었다.

선양(沈陽)에 위치한 마싼자노동교양소는 잔혹하고 깡패적인 수단으로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하는 것으로 극히 악명이 높다. 현재 소식이 엄밀하게 봉쇄되어 류룽화가 박해당한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며, 마싼자에서 돌아온 파룬궁수련생이 알려준 사소한 소식에 근거해 정황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상태이다.

마싼자노동교양소에서 교도관은 파룬궁 수련생에게 수련을 포기하도록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중공이 파룬궁과 그 창시인을 모독하는 것을 강제로 받아들이도록 했다. 이외에도 힘든 노역을 해야 했는데 채용한 수단은 다음과 같다.

1, ‘3서’(수련을 포기하고 파룬궁 사부님을 모독하는 보증서, 반성문, 적발서)를 쓰게 했으며

2, 수시로 파룬궁과 그 창시인을 모독하는 ‘설문지’ 혹은 ‘숙제’ 등을 내려 보내 파룬궁 수련생이 경찰의 요구에 따라 강제로 필답하도록 요구했으며

3, ‘현신설법(現身説法)’으로 파룬궁 수련생이 경찰의 요구에 따라 파룬궁 및 그 창시인을 모독하는 말을 하도록 요구했으며

4, 파룬궁 수련생 및 그 창시인을 모독하는 동영상 등을 보게 했으며

5, 매일 아침과 점심, 저녁에 죄수를 통제하는 ‘30조’를 외우게 했고 중공을 치켜세우는 노래를 부르게 했으며

6, 강제노동을 하는 고과표에 서명하기 등을 시켰다. 만약 파룬궁 수련생이 교도관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교도관은 곧 고문 학대 등의 수단을 채용해 박해를 감행했다.

류룽화가 수련을 견지하자 상기의 무리한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녀는 다음과 같은 박해를 당했다.

1. 늘이는 침대고문(도식과 같음), 즉 사람의 두 손을 따로따로 아래 위층으로 된 두 개의 침대 머리 사이에 한쪽 손은 높게 다른 한쪽은 낮게 하여 수갑을 채워놓고, 몇 명의 교도관이 서로 힘껏 두 개의 침대를 잡아당겨 박해 당하는 사람은 몸을 기울여 쭈그려 앉을 수도 서 있을 수도 없는 상태로 매우 큰 고통을 겪게 된다. 심각한 자는 불구로 될 수 있었다. 어떤 때에 교도관은 파룬궁 수련생을 최대한으로 잡아 늘이고는 고의로 침대 머리에 앉아 양쪽에서 구경을 했다. 그리고 파룬궁 및 창시인을 모독하는 말을 하면서 박해 받는 자의 두 귀에 억지로 헤드폰을 밀어 넣어 강제로 파룬궁 및 그 창시인을 모독하는 녹음을 듣게 했다. 또 한쪽 손의 수갑을 철제침대 맨 아랫부분에 채워놓고 다른 한쪽 손을 극한까지 늘인 채 수갑을 철제침대 맨 윗부분에 채워놓기도 했다.

酷刑演示:抻刑,将法轮功学员的手一高一低铐在两张床之间,恶警分别用力抻两张床,使被迫害者斜着身子,蹲不下,站不起来,非常痛苦。
고문시연: 늘이는 고문은 파룬궁 수련생의 손을 한쪽은 높게 다른 한쪽은 낮게 하여 두 개의 침대 사이에 채운 채, 악독한 교도관이 서로 힘껏 두 개의 침대를 늘여 박해를 당하는 사람이 몸을 기울여 쭈그려 앉을 수도 서 있을 수도 없게 했는데 매우 고통스럽다.

2. 폭력적으로 구타하다. 류룽화는 폭력적인 구타를 당해 식음을 전폐했고 입술이 자색을 띠게 되었으며 걷는 것마저 아주 어렵게 되었다.

3. 류룽화가 박해를 당해 매우 허약한 상태에서 강제로 그를 아래 위층을 오르내리게 하여 고의로 그녀를 괴롭혔다.

4. 불법으로 기한을 연장하다. 감방으로 되돌아가 대장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으로 기한이 연장되었다.

5. 불법으로 합법적인 권리를 박탈하다. 예를 들면 가족이 면회하고 전화 통화하는 권리를 박탈했고 친구가 류룽화를 위해 저축해준 돈을 그녀가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친척과 친구가 그녀에게 부친 우편물품을 교도관은 그녀를 속여 소포증 위에 서명하게 했지만 오히려 그녀에게 주지 않은 등으로 권리를 박탈했다.

이런 정신적, 육체적으로 압력을 크게 받는 탄압 속에서 류룽화는 여러 차례 박해를 당해 심장병이 도졌다. 병원의사의 말에 의하면 이틀만 더 늦었어도 사람이 죽었을 것이라 했는데, 이는 가장 심각했던 일이다. 그녀는 이번 박해를 당하기 전에 비교적 신체가 통통했는데 고문 학대로 몸은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약해지고 걷는 것마저 어렵게 되었는데도 또 강제노동을 당했다.

류룽화의 부모는 모두 이미 팔순을 넘겼고 노(老)모친은 다리장애가 있다. 류룽화가 칭니와차오파출소의 경찰에게 납치당한 뒤 모친은 여러 차례 파출소로 가서 무고한 딸을 석방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매번 차를 세 번이나 갈아타고 백 리 길을 오가야 했다. 류룽화가 마싼자노동교양소로 납치당한 뒤, 그녀의 모친과 남편(류룽화는 전 남편과 이혼한 뒤에 다시 재혼했음)은 여러 차례 먼 길을 떠나 고생스럽게 선양으로 면회하러 갔지만, 그녀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은 가족과의 면회를 거부했다. 어느 한번은 모친이 딸에 대한 지나친 그리움 때문에 마싼자노동교양소의 면회실 안에서 대성통곡한 적이 있다. 그녀의 남편이 이치에 맞게 온 힘을 다해 그녀를 면회하는 합법적 권리를 변론하자 경찰 장환(張環)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다.

중공의 독재통치하에 얼마나 많은 진선인(眞善忍)을 믿는 좋은 사람이 박해를 받았으며 얼마나 많은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파괴되었는가? 중공은 이렇게 많은 비극을 만들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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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발표: 2011년 10월 02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10/2/24740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