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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 차오다장 불법 노교박해 당해, 가족이 ‘610’을 고소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장시보도) 최근에 장시(江西) 주장시(九江市) 이른바 ‘노교위원회’에서 차오다장(曹達章)에게 1년 반의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내렸다. 차오다장의 아내 장아이전(張愛珍)은 더우창현(都昌縣) ‘610’, 국가보안대대의 법정대표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들이 선룽샹(沈榮香), 사오환윈(邵焕雲) 두 노인에 대해 고문한 증거를 제시했다.

이른바 ‘610사무실’은 중공(중국공산당)이 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불법 조직으로 1999년 6월 10일 성립되어 악명을 얻게 되었다. 이 조직은 각 지역 각급 정부에 널리 분포되어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을 조종해 선량한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했다.

중공의 이른바 ‘노교제도’는 ‘반우파투쟁’ 때 ‘우파’로 몰린 지식분자에 대한 박해에서부터 시작해, 어떠한 법률절차도 거치치 않고 국민의 인신 자유를 박탈했는데 완전히 불법적이다. 특히 지나간 10여 년 동안 선량한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노교박해는 아주 잔인했다.

장시성 더우창현 ‘610’은 2011년 8월 8일부터 지금까지 고문으로 선룽샹과 사오환윈 두 노인에게 자백을 강요했는데,그녀들이 박해로 정신이 흐리멍덩해지고 극도로 지쳤을 때 유도 신문하여 자백하게 했다. 그런 다음 곧 이것을 빌미로 파룬궁수련생 차오다장을 납치했다.

주장시 노동교양위원회에서는 공공연히 차오다장에게 1년 반의 노동교양처분을 내렸는데 죄명이 ‘법률실시를 파괴했다’는 것이고 ‘비밀리에 위성안테나를 설치하여 늘 밍후이왕을 보았다’는 등등이 박해 구실이었다.

밍후이왕을 보고, 위성안테나를 설치해 진실한 정보를 접수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권리다. 위성안테나를 설치했나 하지 않았나가 노동교양처분을 내리는 구실이 될 수 없다. 바로 중공이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중국인을 박해하며 중국인이 중공매체 이외의 어떠한 목소리도 듣지 못하게 했는데, 파룬궁이 박해를 당한 진실한 상황을 사람들이 알까 봐 두려웠던 것이다.

이와 동시에 ‘610’ 악인은 또 여전히 두 명의 파룬궁수련생 류추성(柳秋生), 차오진전(曹瑾珍)을 불법 체포하고 있어서 이 두 명의 파룬궁수련생은 집이 있어도 돌아갈 수 없다.

얼마 전에 선룽샹, 사오환윈 두 노인은 이미 더우창현 ‘610’에 엄정성명을 했다. 두 노인은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당한 상황에서의 이른바 ‘구두자백’을 폐기한 동시에 ‘610’과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범법행위를 감행하여 폭력으로 자백을 강요한데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으며, 차오다장의 아내 장아이전은 더우창현 ‘610’, 국가보안대대의 법정대표자 천정추(陳正初), 훙류(洪流), 탄신민(譚新民)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국제사회에서 이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문장발표:2011년 10월 04일
문장분류:박해진상
원문위치: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10/4/24749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