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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롄 시강구법원, 쿵셴궈에 대해 다시 불법 재판 강행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보도) 9월 21일 다롄(大連) 시강구(西崗區)법원은 파룬궁수련생 쿵셴궈(孔憲國)에 대해 다시 한 번 불법 재판을 열었다. 오전 9시 50분 경 시작된 이날 재판은 30여명 친인척들이 방청객으로 참석해 재판과정을 지켜보았다. 재판은 판사가 개정을 선포하고 끝날 때까지 채 5분이 걸리지 않았다.

재판이 시작되자 재판장은 다롄 국가보안대대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법정에서 낭독했다. 대략적인 뜻은 경찰이 쿵셴궈에게 폭력과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지도 않았고, 상해도 입히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쿵셴궈는 “나는 당신들의 견해를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온몸에 상처투성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장이 쿵셴궈에게 증인을 있느냐고 하자, 쿵셴궈는 “증인이 있습니다. 장밍(姜明)은 내가 구타당한 전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를 위해 증인으로 나서 줄 수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밍후이왕의 보도에 따르면 장밍은 다롄 국가보안대대의 부대장으로, 파룬궁 수련생을 체포하는데 가장 앞장서고, 성격이 극히 잔혹하며 수련생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는 자라고 했다.

랴오닝성(遼寧省) 다롄시 공안국 경찰 주쉰(朱旬) 등은 2010년 12월에 비밀리에 파룬궁수련생 쿵셴궈를 체포했다. 법률규정에 따르면, 48시간 내에 반드시 가족에게 체포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다롄 공안국에서는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족이 찾아왔을 때에도 체포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책임을 미루고, 가족들을 힘들게 만들었다.

체포된 지 33일이 넘어서 가족들은 체포통지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통지서 위에는 사건처리자의 이름도 없고, 체포일시도 명시되지 않았다. 체포통지서 자체가 완전히 엉터리였다. 가족들은 공안국으로 찾아가 도대체 무슨 떳떳하지 못한 음모가 있냐고 따지자 다롄 공안국측은 이 사건을 검찰원에 넘긴다고 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2011년 8월 1일 9시 40분 경, 다롄 시강구법원에서는 파룬궁수련생 쿵셴궈에 대해 불법 재판을 열었다. 재판은 검사 쑨민(孫敏)과 재판장 리톄정(李鐵錚)이 일문일답했는데, 모두 사건에 음모를 꾸며놓은 내용이었다. 재판과정에서 쿵셴궈는 경찰이 그에게 고문을 가해 자백을 강요한 사실을 폭로했다.

재판장이 무슨 고문이 있었냐고 묻자, 쿵셴궈는 경찰이 그를 눌려 놓은 상태에서 담배연기를 코 안에 넣었으며, 강제로 입안에 술을 주입했다고 폭로했다. 쿵셴궈의 폭로가 계속 이어지자 재판장은 쿵셴궈의 폭로를 중단시켰다. 검사 쑨민이 무슨 증거가 있는지 다시 묻자. 쿵셴궈는 팔위의 상처를 그들에게 가리키자 그들은 아무런 말이 없었다.

문장발표: 2011년 09월 24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9/24/2470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