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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두 솽차오쯔가도, 퇴직 노인들 양로금 장기간 중지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쓰촨보도) 쓰촨(四川) 청두(成都) 솽차오쯔(雙橋子)가도 사회치안 종합관리사무실 인원이 장기간 여러 노인들의 양로금 지급을 중지시켰다. 파룬궁을 수련해 좋은 사람이 되려했다는 이유만으로 만년을 편히 누려야 할 노인들로 하여금 살아갈 방도가 없게 했다.

솽차오가도 사회치안 종합관리인원이 불법으로 양로금 지급을 중지한 이런 행위는 중국 노년권익보장법에 위반된다. 노년권익보장법 제21조에 다음과 같이 씌어있다. ‘노인이 법에 의거해 누려야 할 양로금과 기타 대우는 마땅히 보장받아야 한다. 관련 조직은 반드시 제때에 규정된 액수의 양로금을 지불해야 하며, 이유 없이 체불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현재, 양로금 지급을 중지당한 노인은 다음과 같다.

런후이쥐안(任慧娟, 여, 60대)은 파룬궁을 수련하여 진ㆍ선ㆍ인(眞ㆍ善ㆍ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었다는 이유로 5년의 불법판결을 선고받았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 지금까지 양로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가도사무실에서 늘 집에 와 소란을 피워 지금 유랑생활을 하고 있으며,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판메이룽(範美蓉, 여, 60대)은 2009년에 납치당했다가 벗어난 뒤에 3년 넘게 여태껏 양로금을 한 푼도 지급받지 못했다.

추멍윈(褚夢雲, 여, 67), 랴오징룽(廖徑蓉, 여, 75), 류쑤펀(劉素芬, 60대)은 2009년 7월에 사람들에게 파룬궁이 모함을 당하는 진상을 알리다가 중공(중국 공산당)에 의해 불법으로 솽차오쯔가도 사회치안 종합관리사무실로 납치당했다. 사회치안 종합관리사무실은 세 노인의 양로금과 다른 한 노인 랴오비위(廖碧玉)의 양로금까지 불법으로 지급을 중지하여, 매달 20일에 사회치안 종합관리사무실 류자취안(劉佳權)한테서 받아가게 했다. 그 중 추멍윈 노인의 양로금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지급을 중지하고 있는데, 당대에 믿음을 박해하는 불법감옥──신진(新津)법제교육센터로 ‘학습’하러 가면 발급해 주겠다고 했다(명목상 학습일 뿐, 실제로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장기간 불법감금 함).

리서우친(李守琴, 60대)은 2000년 7월에 법에 의거해 베이징의 민원실로 청원하러 갔다가 납치당한 뒤에 돌아와서 강제로 2천 위안의 ‘벌금’을 당했다. 지금까지 이미 11년이 되는데, 여태껏 돌려주지 않고 있다.

이들 노인들의 양로금은 원래 사회보험국에서 자동으로 매달 양로금 은행 계좌에 넣어주어야 하는데, 지금 사회보험국에서는 양로금을 불법으로 솽차오가도 사회치안 종합관리사무실로 넘겼다. 중지당한 이 양로금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가도사무실에서 압수해 유용했는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분배했는가? 이 노인들은 교섭해도 결과가 없어 법률적인 수단을 이용해 자신들의 양로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장발표: 2011년 08월 22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8/22/2457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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