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쑤단, 베이징 여자노동교양소에서 학대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베이징보도) 베이징(北京) 순이구(順義區) 파룬궁수련생 쑤단(蘇丹)은 2011년 2월 20일에 현지 주민위원회와 파출소의 연합으로 납치당한 뒤, 2011년 3월 20일에 노동교양을 선고받은 동시에 베이징시 여자노동교양소로 이송됐다. 적어도 두 차례의 야만적인 구타를 당해 10일 동안 입원해 치료한 상황 하에서, 쑤단은 노동교양소의 4대대에서 또 고문학대를 당했다. 가족들은 끊임없는 노력을 거쳐서 쑤단을 박해한 흉악한 경찰을 고소했다.

쑤단은 베이징시 여자노동교양소에 들어가자마자 곧 4대대에 배치를 받아 변태적인 고문학대를 당했다. 매일 강제로 반듯하게 어린이 의자 위에 18시간 동안 앉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강제로 머리를 들고 가슴을펴게 했고 두 손은 평평하게 허벅지 위에 놓게 해서 손과 발을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반드시 한 가지 자세를 유지하게 해서 밥을 먹을 때까지도 의자를 떠나지 못하게 했다. 어떠한 자유활동을 할 시간이 없었다. 만약 움직일 경우 실내에 있는 세 명의 ‘밀착감시(包夾-바오자)’ 인원(파룬궁수련생 박해에 참여하도록 파견된 죄수)에게 곧 폭력으로 그녀를 ‘규범’했다. 반 내에는 침대 깔판이 없는 빈 침대를 제외한 이외에 아무것도 없었으며, 밀착감시 인원을 제외한 이외 어떠한 사람과도 접촉할 수 없었다.

酷刑演示:坐小板凳
작은 의자에 앉히기

쑤단은 자신이 파룬궁을 연마함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자신은 노동교양 인원임을 시인하지 않아 어떠한 이른바 ‘학습’에 참여하지 않았다. 체조하러 나가지 않았으며 또 노동도 하지 않고 보고사(報告詞)를 부르지 않았다. 쑤단을 책임지고 박해하는 부대대장 탕징징(唐晶晶)은 쑤단이 보고사를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 했다. 장시간 동안 어린이 의자 위에 않아 대변을 참았던 원인으로 쑤단은 이미 혈변을 누었고 둔부는 너무 장시간 앉아 있어 곪아들었다.

쑤단의 가족은 4월 하순에 베이징시 노동교양국 감옥처의 위즈청(於志成)에게 쑤단이 학대를 당한 상황을 반영했다. 위즈청은 베이징시 여자노동교양소 감찰과 과장 궈자오카이(郭兆凱)에게 책임지고 조사하게 했다. 5월 11일에 궈자오카이는 쑤단의 가족과 노동교양소 관련 인원을 불러 모아서 좌담을 했는데 좌담회에서 사진을 찍고 녹화를 하게 했다. 그리고 쑤단이 18시간 동안 어린이 의자 위에 앉혀진 상황은 존재하지 않으며, 여소(女所) 안에서 노동교양인원에 대해 욕하고 때리며 체벌을 주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중 한 여 과장은 위협하면서 말했다. “면회는 노동교양인원의 권리지 가족의 권리가 아닙니다.”

6월 13일 면회 전날, 노동교양소 4대대 대대장 두징빈(杜敬彬)과 부대대장 탕징징, 그리고 쑤단의 세뇌를 책임진 장(張)대장과 집행과의 한 경찰이 면회실에서 또 쑤단의 가족과 대화했다. 그 기간에 또 녹화를 했으며 동시에 가족에 대해 강온 양면책을 병행했다. 두징빈은 가족에게 파룬궁을 연마하는지, 파룬궁에 대해 무슨 태도인지 질문해 가족을 공갈협박하려 시도했다. 쑤단의 남편은 그녀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노동교양인원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무슨 근거로 우리들을 심문합니까? 당신들은 아직도 지금 사회 모순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재차 사회 모순을 만들고 싶습니까?”

면회하는 중에서 쑤단은 몸이 수척해졌고 정신이흐리멍덩함을 발견했다.

이번에 쑤단이 구타와 학대를 당한 사건을 조사하고 반영하는 과정 중에서, 순이구 검찰원의 검찰 장씨는 ‘쑤단이 구타를 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쑤단의 부모는 장모가 문자를 남겨 증명하도록 요구했으나 장모는 문자를 남기지 않았다. 베이징 경찰측 기율검사 등 몇 명은 쑤단의 부모를 격려하며 말했다. “경찰이 사람을 구타함은 당신들은 얼마든지 법에 의거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가 있기만 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순이구검찰원의 관련 접대인원도 쑤단의 부모에게 고소장을 7일 내에 검찰부에 전달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그러나 베이징검찰원은 입안까지는 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쑤단의 가족은 5월 23일에 법원의 요구에 따라, 위룽(裕龍)6구역 주민위원회로 가서 쑤단이 이 주택단지에서 1년 넘게 거주했다는 증명을 받으려 했다. 가도 주임 리위춘(李玉春)은 책임자의 지시를 요청했는데[광밍(光明)가도의 사회치안 종합관리 사무실의 저우위징(周玉晶) 주임] 그는 증명해 줄 수 없다고 했다.

6월 13일에 가족은 법원의 전화를 받았는데, 순이공안분국에서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14일에 법원으로 찾으러 오라고 말했다. 이튿날 가족은 법원으로 가서 쑤단과 재산을 불법 수감한 ‘답변서’와 ‘행정소송 통지서’ 두 부, ‘원고와 제3자 증거 제시 통지서’ 두 부, ‘증거교환 통지서’ 두 부, ‘합의청 조성인원과 서기원 통지서’ 두 부를 받았다. 동시에 가족에게 6월 21일 8시 30분에 법원으로 가서 증거를 제공하라며 그 때가 되면 개정시간을 선포한다고 알려주었다.

쑤단이 박해당한 경위

쑤단은 젊고 얌전한 여성 파룬궁수련생으로 올해 31세이며 허베이(河北)성 청더(承德)사람이다. 2008년에 베이징 순이구에 정착해 순이구 위룽 6구역에서 살았다. 2011년 2월 21일 오후, 쑤단이 혼자 집에 있는데 주택단지 주민위원회의 노부인 류둥메이(劉冬梅)는 ‘호구 조사‘ 명목으로 속여 문을 열게 했다. 이후 경찰 3명이 이 기회를 틈타 뛰어들어 쑤단에게 파출소로 가서 ‘담화’하자고 했다. 동시에 ‘베이징시공안국 순이분국 호출통지서’ 한 장을 꺼냈는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92조목 제1조항의 규정에 근거해 지금 당신에게 2011년 2월 20일 23시에 순이분국 광밍파출소로 가서 심문을 접수하도록 호출한다’고 씌여 있었다. 통지서 위에는 쑤단의 이름이 씌어져 있었지만 어떠한 이유도 해석하지 않았다. 쑤단은 이런 불법 행위에 협조하지 않은 동시에 종이 쪽지를 갈기갈기 찢었다. 경찰은 곧 그녀를 강제로 납치했으며 동시에 쑤단 집의노트북 컴퓨터 두 대와 파룬궁사부님의 법상, 그리고 법상 앞에 놓은 과일을 함께 가져갔다. 쑤단이 경찰에게 무엇 때문에 과일까지 모두 강탈해가는지 묻자 경찰은 “그것도 증거”라고 말했다. 현재 불법 가택수색을 당한 물품 명세서는 경찰이 어디로 가져갔는지 모른다.

2월 24일, 먼 청더에 있는 쑤단의 부모는 베이징시 순이분국에 있는 ‘구류통지서’를 받았다. 이 통지서에서는 ‘형법 제6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분국에서는 2011년 2월 20일 4시에 ×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실시를 파괴한 혐의를 받는 쑤단에게 형사 구류처분을 가하며, 지금 순이구치소에 수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통지서를 낙관한 사건처리 인원 중에 서명한 사람은 없었다.

3월 1일, 가족은 쑤단을 위해 변호사를 위탁했다. 그러나 면회수속을 밟는 과정 중에서 주최 경찰 마샤오위(馬曉宇)는 ‘쑤단은 국가기밀 누설 혐의를 받는다’는 구실로 변호사의 면회를 거부해 변호사는 네 차례나 허탕을 쳤다. 결국 변호사는 순이분국 민원실로 가서 신고한 뒤에야 마샤오위는 그제야 핍박에 못이겨 변호사와의 면회를 허락했다.

3월 9일에 쑤단은 변호사를 만난 후, 변호사에게다음과 같은상황을 이야기했다. 구치소에 갇힌 이튿날 오후, 구치소 경찰 두 명이 쑤단의 손발을 함께 채워놓고 구타했는데 10여 분 동안이나 구타했다. 다친 상처 때문에 24일 저녁에 구치소에 의해 공안병원으로 보내졌다. 공안병원에 보내져 차에서 내리는 과정 중에 다시 한 번 구치소의 남여 경찰 두 명에게 야만적인 구타와 모욕을 당해 그녀는 공안병원에서 10여 일 동안 치료를 받았다.

酷刑演示:手脚铐在一起
손발을 함께 채우기

쑤단의 부모는 이 때문에 관련 부서에 ‘우리 딸 쑤단이 불법 감금당한 상황을 반영함’을 보냈다. 쑤단은 베이징시공안국 순이분국에 의해 불법 구류를 당했다. 가족이 선임한 변호사는 몇 차례나 법에 의거해 쑤단을 면회하려고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를 당했는데, 근 30일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우리는 거의 모든 기관에 도움을 청했지만 분명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회에 구원을 바라고 공안기관에서 인민을 불법 감금한 행위를 대중 앞에 공개하는 수밖에 없다.

쑤단은 순이 경찰측에 의해 2월 21일부터 이른바 ‘형사 구류’를 당했다. 그러나 3월 21일에 만기된 후 가족은 쑤단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했고, 또 경찰측의 어떠한 통지도 보지 못했다. 3월 21일에 연세가 80세인 쑤단의 부모는 쑨이분국 구치소로 가서 딸을 찾았다. 구치소에서는 그들에게 쑤단은 이미 20일에 화이뤄우(懷柔)공안분국 구치소로 옮겨졌다고 알려주었다. 두 노인은 부득이 또 딸을 찾으러 화이뤄우로 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화이뤄우 구치소 소장 차이(蔡)씨에 의해 관련 문건이 없다는 이유로 면회를 거부당했다.

3월 23일, 두 노인은 또 쑨이공안분국 민원처로 갔다. 담당자는 처장 자오(趙, 경찰번호 048330)와 연령이 많은 한 경찰(경찰 번호 048841)인데 그들은 노인에게 법제처를 찾아가게 했다. 법제처에서는 또 예심처로 찾아가게 했는데 예심처 경찰(경찰 번호057574) 왕(王)씨는 그들이 직접 순이구치소와 화이뤄우구치소 사이에서 협상해 해결하라고 시켰다. 두 노인은 어쩔 수 없이 연세가 많음에도 비틀거리면서 또 순이구치소로 갔지만 구치소측은 ‘우리는 관할하지 않습니다’고 알려주었다. 불쌍한 두 노인은 화이뤄우구치소로 뛰어가는 수밖에 없었다. 구치소측은 쑤단이 이 구치소에 갇혔음을 시인했지만 여전히 이른바 증명 서류가 부족하는 이유로 면회를 거부했다.

관련 인원:

쑨이분국 위탁 대리인 리수밍(李樹名),남,28세,쑨이 공안분국 법제처 부과장

마하오웨(馬浩月),남,33세,쑨이공안분국 법제처 과원

법제처 전화: 010-69424072

주소: 베이징 순이구 핑시로(北京市順義區平西路)8호 우편 번호 101300

합의청(合議庭) 성원合:

심사비준장(審批長) 쑹잉(宋穎)

심사비준원 양구이핑(楊桂萍)

대리 심사비준원 류린린(劉琳琳)

서기원 쉬허(徐鶴)

순이구법원 주소: 순이구정부 쳰둥가(前東街) 우편 번호 101300

관련 연계방식:

베이징 여자노동교양소 4대대 주소: 다싱구 황춘진 톈탕허 웨이융로(大興區黃村鎭天堂河魏永路)12호,우편 번호102609

베이징 여자노동교양소 4대대 전화: 010-60278899에서 5401로 전환하세요. 대대장 두징빈(杜敬彬) 부대대장 탕징징(唐晶晶)

베이징시 여자노동교양소 감독과대(監察科隊): 010-60278899에서 6107로 전환하세요. 과장 궈자오카이(郭兆凱)

베이징시 여자노동교양소 관리과 전화: 010-60273013 60279648, 6027-8899에서 5819로 전환하세요.

베이징시 여자노동교양소 교육과 전화: 010-60278899 에서 5807로 전환하세요.

베이징시 퇸허지역(團河地區)인민검찰원 주소: 베이징시 스징산로(石景山路) 12호 우편 번호100040

노동교양소 주재 검찰원 전화: 010-59909849

문장발표: 2011년 06월 22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 //www.minghui.org/mh/articles/2011/6/22/2428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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