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허베이성 보도) 허베이성(河北省) 랑팡시(廊坊市)의 양젠포(楊建坡)는 2010년 12월 28일에 랑팡 개발구 경찰에게 납치돼, 그날 오후 3시에 탕산(唐山) 지둥(冀東)감옥으로 납치돼 돌아갔는데 현재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허약해졌다. 그의 아내 녜춘링(聶春玲)은 지둥감옥 및 관련 부서에 남편의 즉시 석방을 호소했다.
녜춘링은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저는 양젠포의 아내 녜춘링입니다. 최근 남편을 면회하러 지둥감옥으로 갔습니다. 처음에 감옥측은 온갖 방법을 다 해서 만나지 못하게 저지했는데, 그 후 격렬하게 논쟁을 거쳐서야 면회를 허락했습니다. 남편이 침대 위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는데 온몸에 뼈만 남을 정도로 여위었고 몸에는 약간의 혈색도 없었어요. 사람이 말이 아니었고 180cm인 체구는 보기에는 50kg도 되지 않았어요. 이 광경을 본 저는 마음이 극도로 아팠습니다. 아들과 딸은 부친이 또 박해를 당해 이 모습으로 된 것을 보고 슬픔과 분노가 동시에 닥쳤는데 그 고통스러운 심정은 더욱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10여 년 동안, 아이들은 한 차례 한 차례씩 부모가 참혹한 박해를 당함에 직면했는데, 그들 마음에 극심한 상처와 고통을 조성했습니다. 그들은, 부모가 ‘眞ㆍ善ㆍ忍’(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으로 되려 함이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는지?! 도대체 어느 법을 위반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불법 판결을 당하기 전 제 남편은 이미 여러 차례 박해를 당했습니다. 1999년 9월,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받아 랑팡시 완좡(萬莊)노동교양소에 감금당했어요. 2003년 3월 30일 저녁, 탕산에서 흉악한 경찰에게 펑룬구(豊潤區) 공안분국 1과로 납치돼, 38일 후에 흉악한 경찰은 그가 학대로 생명이 위독해져 석방하지 않으면 곧 죽게 될 것 같자 가족에게 그를 데려가도록 했습니다. 2004년 2월 20일 오후, 또 랑팡시 광양구(廣陽區) 공안분국에게 납치당해 그는 108일 동안 단식했어요. 몸무게는 원래 90여kg에서 박해로 40여kg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06년 정월 8일, 수련생을 구조하다가 6년 불법 판결을 받았는데 단식으로 2년 8개월 동안 항의해서야 수감된 곳에서 벗어나 2008년 9월 29일에 지둥감옥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몸은 극히 허약했고 몸에는 뼈밖에 남지 않았으며 몸의 각 기관은 거의 탈진해 스스로 생활조차 할 수 없었어요.
제 남편의 몸이 조금 건강을 회복했을 때인 2009년, 현지 공안국과 파출소에는 지둥감옥과 결탁해 여러 차례 집으로 와서 교란했고 양젠포를 또 감옥으로 다시 납치하려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우리들의 단호한 저지를 받아 목적을 이룰 수 없었어요. 뜻밖에 2010년 12월 28일 화요일 아침 8시쯤에 양젠포는 차를 몰고 개발구로 출근하던 도중에 개발구 경찰에게 미행당했고, 동시에 그를 랑팡시 개발구분국으로 불법적으로 붙잡아갔어요. 그후 랑팡 광양구 국가보안대대의 황(黃)씨 성을 가진 대장이 탕산 지둥감옥과 연계해 어떠한 수속도 거치지 않고, 또 가족도 통지하지 않은 채 그날 오후 3시에 곧 탕산 지둥감옥으로 그를 불법으로 끌고갔습니다.
죄악이 계속되도록 둘 수 없습니다. 현재 저는 지둥감옥과 랑팡시 관련 부서에서 무조건으로 제 남편 양젠포를 석방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무죄이며 박해는 유죄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헌법’에 “우리나라 공민은 종교을 신앙할 자유와 권리가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파룬궁이 파룬궁수련생에게 부여한 것은 참신한 인생관입니다. 파룬궁수련생으로 하여금 하나의 도덕이 고상한 사람으로 되도록 해서 도둑질을 하지 않고, 빼앗지 않으며, 오입질도 하지 않고, 도박을 하지 않으며, 모든 악행을을 하지 않게 했는데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베이징으로 청원하러 간 것도 유죄인가요? ‘헌법’에 “공민은 국가기관과 개인에게 비평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요. 헌법에 의거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자료를 만들고 배포한 것이 유죄인가요? 우리나라 ‘헌법’에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데모와 시위를 할 자유가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민중의 시청권이 막히고 텔레비전과 신문에서 파룬궁에 대해 극력 모독하는 상황 하에서 파룬궁수련생이 광대한 민중에게 선의적으로 해석함은 헌법 규정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불공정한 대우 하에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허락해야 하는 바, 이것은 사람의 기본 권리입니다.”
이번 잔혹한 탄압을 제지하기 위해, 파룬궁수련생이 장쩌민 정치깡패집단의 추악한 몰골을 폭로하고, 그들의 죄악의 행위를 폭로해서 민중의 알 권리를 수호하고 민중에게 공정함을 돌려준 이것은, 세상 사람이 사회에 대해 책임지는 정의로운 행동입니다. 파룬궁수련생은 단지 헌법이 부여한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했을 뿐, ‘眞ㆍ善ㆍ忍’에 대한 믿음이든지 아니면 청원을 했거나 혹은 대법진상을 이야기한 것이든지를 막론하고 모두 합법적입니다.
파룬궁수련생은 파룬궁을 수련한 후, 몸이 건강해지고 성격이 선량해져 가정이 화목하게 되었고 이웃사이도 잘 지냈으며 사회도 조화롭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眞ㆍ善ㆍ忍’의 표준에 따라 자신을 요구해 좋은 사람으로 되려 했습니다. 이런 좋은 사람이 유죄라는 말입니까?!
앞서 말한 내용을 종합하면, 파룬궁수련자의 사상적인 신앙은 자유이며 파룬궁수련자의 행위는 사회에 해로운 어떠한 행위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파룬궁은 어떠한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누구나 모두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다. 직접 파룬궁을 박해하는데 참여한 경찰을 포함하고, 이번 박해를 발동한 사악의 우두머리 장쩌민을 포함해서입니다. 그는 단지 파룬궁 창시자에 대한 질투심으로 이번 잔혹한 박해를 발동하고 탄압해, 수천 만 파룬궁수련생에게 판결, 노동교양을 받게 했고, 구타로 사망하고 불구로 되게 했으며, 고문학대와 무수한 선량한 생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행복한 가정을 깨뜨렸습니다. 또 ‘천안문 분신자살’가짜 사건을 꾸며서 진상을 똑똑히 모르는 선량한 국민을 속여 파룬궁을 증오하게 했어요. 더욱 잔인한 것은 어떤 지역에서는 파룬궁수련생의 장기를 산채로 적출해 폭리를 도모한 다음 시체를 불태워 흔적을 없앤 것입니다. 이 12년 동안 중공은 이들 폭행을 이용해 무수한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고 가족을 살해했으며,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해서 노인은 보살펴줄 사람이 없고 아이는 보살필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집에서 당한 박해는 단지 이번 박해에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박해 중, 중공 장쩌민 집단은 법률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정의는 꼭 이들 사람에 대해 법률을 따질 겁니다. 게다가 이날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함부로 행동하지만 그 때 가면 부득이 법률에 직면해야 합니다! 게다가 사실이 증명하다시피 곧 다가오는 정의로운 심판과 법률 제재에 직면해 중공 장쩌민 집단은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대한 기소압력과 청산당할 공포감에 직면하자, 2004년 장쩌민은 사람을 해외에 파견해 파룬궁을 찾아 담판을 했는데 오직 해외에서 장쩌민을 추궁하지 않고 파룬궁 박해의 법률적 책임을 추궁하지 않기만 한다면 좋은 이름으로 ‘파룬궁에게 누명을 벗겨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공이 문화대혁명을 종료하고 민중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대량의 군인과 범죄분자를 총살했습니다. 이들이 만약 그것을 모방한다면 파룬궁수련생은 박해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망했나요? 중공은 죄를 지은 얼마나 많은 ‘610’인원, 경찰과 국가보안 등 파룬궁을 박해하는데 참여한 중공의 국가 공무원을 총살할 것입니까?
2011년 2월에 홍콩의 ‘전초(前哨)’ 잡지의 톱기사 문장 제목은 ‘장쩌민이 한평생 후회하는 두가지 큰 사건’이었습니다. 문장에서는 중공 전 당수 장쩌민이 스스로 자신이 금생에 두가지 바보짓을 했음을 시인했다고 표명했는바 그 중 두 번째가 바로 파룬궁을 탄압한 것으로, 자신에게 몇 천만의 ‘적’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장쩌민 혹은 중공이 무슨 목적에서 이런 정보를 내보낸 것인지를 막론하고, ‘파룬궁을 탄압한 것은 바보짓’이었다고 시인한 이런 견해는 여전히 계속 파룬궁을 박해하는데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파룬궁을 오해하거나 증오하는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고 반성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지 속에서 각종 죄행을 저지른 사람의 말로는 극히 비참한 운명이 될 것입니다.
박해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알립니다. 파룬궁을 탄압함은 행정지시에 의거한 것으로, 어떠한 법률적 근거가 없고 완전히 위법 행위입니다. 그럼 각급 집행자, 특히는 직접 집행자는 꼭 법률적 책임을 감당할 것이며 이것은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중국의 ‘공무원법’ 제9장 제54조에 “공무원이 분명하게 법을 어긴 결정이거나 명령을 집행했다면 마땅히 법에 따라 상응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공 장쩌민 집단은 일찍이 희생양을 찾아 놓았는바, 그의 뒤를 바싹 따라 파룬궁을 박해한 모든 사람은 당초부터 중공과 장쩌민에게 배반당했습니다. 중공을 끝까지 뒤따라간다면 다만 자신을 해쳐 희생양과 순장품이 될 뿐입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몰랐더라도 지금은 마땅히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저는 다시 한 번 저의 남편 양젠포를 즉시 무조건 석방해주는 동시에 관련 책임자의 법률적 책임을 추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시일이 길고 짧음을 막론하고 저는 꼭 우리 공민의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것이며 제 가족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녜춘링
문장발표: 2011년 05월 10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5/10/24044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