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지난시 류위징 불법 재판 받아…가족 방청 금지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산둥성 보도) 2010년 5월 6일, 지난(濟南)시 스중구(市中區) 중공(중국 공산당) 법원에서는 선량한 농촌 부녀 류위징(劉玉晶)에 대해 불법 재판을 감행했다. 이 때문에 법원 직원과 변호사, 그리고 현지 ‘610’(중공이 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불법기구임)은 문제를 만들어 류위징의 남편과 딸이 법원에 들어가 방청할 수 없도록 했다.

刘玉晶
류위징

류위징은 산둥성 지난시 스중구 싱룽촌(興隆村)의 선량한 농촌 부녀자로 남편과 딸은 모두 본분을 지키는 정직한사람이다. 2010년 11월 16일, 류위징은 집에서 16리허(十六裏河) 파출소에 납치당했고 가택수색을 당했다. 11월 17일, 류위징은 불법적으로 형사구류를 당해 지난시 구치소에 갇혔다. 12월 2일, 류위징이 불법 체포를 당한 후 지난시 스중구 중공법원은 2010년 5월 6일에 불법 재판을 열겠다고 결정했다.

十六里和派出
16리허 파출소

그녀 남편 톈펑위(田鳳玉)는 5월 5일 오후에 남편 자격으로 자신의 방청증명서를 얻은 후 그가 위탁한 대리 변호사를 만났다. 그런 후 곧 변호사 사무실로 와서 두 명의 파룬궁수련생과 함께 류위징에게 무죄 변호를 해줄 변호사와 의견을 나눴다. 두 명의 파룬궁수련생은 변호사와 세 가지 요점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1. 중국 법률에서 말한다면, 파룬궁은 사교가 아니므로 형법 300조를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2. 법정의 공정한 원칙에서 출발해, 법관과 법정 심문인원 중에서 파룬궁을 박해하는데 속하는 일을 하는 중공 당원과 중공에서 파룬궁을 박해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은 마땅히 자리를 비켜주어야 한다.

3. 압력을 갖지 말고 무죄 변호를 잘하라.

그 후, 두 파룬궁수련생도 변호사 사무소를 떠났다.

그러나 이 두 수련생이 막 변호사 사무소를 떠나고 남편 톈펑위가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그는 갑자기 대리 변호사와 법원에서 각각 걸려온전화를 받았는데 그의 방청권을 취소한다는 내용이었다. 말로는 무슨 “2011년 3월에 이 사건의 증인으로 나선 적이 있기에 방청하지 못하나, 그의 딸 톈광칭(田廣靑)은 이튿날 방청할 수 있다”고 했다. 톈펑위는 법률을 모르는 국민으로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딸이 방청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곧 집으로 돌아왔다.

田凤玉的旁听证正面
톈펑위의 방청증명서 앞면

田凤玉的旁听证反面
톈펑위의 방청증명서 뒷면

그러나, 이튿날 재판을 열기 전에 톈펑위가 방청증명서를 갖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들어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딸 톈광칭은 방청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문밖으로 쫓겨났다. 이 때문에 톈펑위와 딸은 부득이 법원 입구에서 끝날 때까지 서있는 수밖에 없었다. 그 기간에 딸 톈광칭은 여러 차례 법원에 들어가겠다고 요구했지만 법원 업무인원은 얼버무리면서 구체적인 규정이 무엇인지를 말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 기간에 줄곧 ‘사복 경찰’이 톈광칭의 거동을 살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지막까지도 톈광칭은 법원에 들어가 방청할 수 없었다.

법원에서는 하루 전에 톈펑위에게 그의 딸 톈광칭은 방청할 수 있다고 전화로 알려주었지만, 불법 ‘법정 심리’를 감행하는 그날에 톈광칭은 ‘방청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당했다.

톈펑위는 법정 심리를 하는 그날 법원 공고에 아내 류위징이 ‘기소당한’ 죄명은 ‘법률실시피괴죄’라고 쓴 것을 보았다. 그러나 전날에 그가 법률사무소에서 이 일을 물었을 때 변호사는 “기소 죄명은 법률실시피괴죄가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불법 ‘법정심리’가 끝난 뒤 톈펑위는 변호사에게 ‘죄명’이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지 물었다. 변호사는 낯을 붉히고 난처해하며 할 말을 잃었다.

법원 문앞에서 톈펑위와 톈광칭 부녀는 또 지난시 스중구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안정유지사무실’ 부처장 둥수웨이(董書偉)와 싱룽촌의 ‘610’인원과 일부 사복경찰을 보았다. 둥수웨이는 톈펑위와 그의 딸과 말하다가 톈광칭이 핸드폰을 꺼내는 것을 보더니 놀라서 갑자기 몸을 돌려 가버렸다. 핸드폰이 두려워서인지 아니면 핸드폰 기능이 두려워서인지 모른다. 또 법원 문앞에 있는 류위징 가족과 친척 그리고 친구 사이에는 사복경찰들이 배치돼 있어서 그들은 자유롭게 말할 수 없었다.

톈펑위는 자신이 평소에 알고 있던 그들 및 싱룽촌 ‘610’인원에게 물었다. “아주 공교롭네요. 당신들은 뭘 하러 왔습니까?” 그들은 말을 얼버무리면서 대답했다. “우리는 이곳에서 회의를 연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전 법정심리 기간에 톈펑위가 있는 마을 ‘610’인원은 줄곧 법원 문앞에서 갔다왔다하는 ‘회의를 열었는데’ 줄곧 ‘법정심리’가 끝날 때까지 그들 부녀를 감시했다. 그리고 톈펑위 부녀가 집으로 돌아가서야 그들도 ‘회의를 끝내고’ 헤어졌다.

拘留通知书
감금통지서

逮捕通知书一
체포통지서1

逮捕通知书二
체포통지서2

被传唤人家属通知书
소환인 가족 통지서

문장발표: 2011년 05월 11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5/11/24052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