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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저우시 서점 경영자 리더웨의 조우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푸저우 보도) 리더웨(李德越, 1972년 출생)는 푸젠성(福建省) 민허우현(閩侯縣) 사람으로, 푸저우에서 방을 세들어 서점을 경영했다. 2001년 9월에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한 후, ‘眞ㆍ善ㆍ忍(진선인)’의 표준에 따라 자신을 요구했다. 게다가 인연이 있는 사람에게 파룬따파의 아름다움과 대륙에서 박해를 당한 진상을 이야기하는 것을 견지했다.

리더웨는 진상을 알린 것 때문에 2006년 5월에 불법 체포 및 2년 반 판결을 선고받아 감옥안에서 야만적인 학대를 받았다. 석방된 지 1년 만에 리더웨는 2010년 3월 23일에 다시 한 차례 납치돼 푸저우시 제2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했다. 2010년 4월 7일에 창산구(倉山區)검찰에 의해 불법 체포당했다. 2010년 11월 중순에 푸저우시 창산구법원은 리더웨의 가족을 통지하지 않은 상황 하에 그에 대해 비밀 재판을 열어 억울한 1년형을 내렸다. 2011년 3월 22일에 형기가 만료돼 집으로 돌아갔다.

감옥에서 나온 후, ‘상부’에서는 창산 샤두(下渡)파출소를 조종해 연속 그에 대해 경제적 박해를 실시했다. 그가 계속 서점을 하는 것을 가로 막은 것이다.

1. 2년 반 불법 판결을 당하고 야만적인 학대 당해

2006년 5월 중순에 리더웨는 푸젠성 핑탄현(平潭縣)의 나룻배 위에서 진상을 알리다가 중공(중국 공산당)에게 불법 체포를 당했고, 아울러 2년 반 판결을 선고받아 푸젠성 민시(閩西)감옥 3대대에 감금당했다.

감옥에서 리더웨는 늘 진상을 알려, 흉악한 경찰에 의해 수갑과 족쇄를 찼다. 여름에 흉악한 경찰은 꼬박 하루를 밀봉된 철갑모를 씌워 체벌을 가했는데, 근 1개월이 된다. 게다가 여러 차례 엄격관리대와 전문관리대에 보내져 ‘전향’당했다. 그에 대해 바오자(包夾-밀착감시)를 실시하도록 배치된 사람은 감옥 사형범과 무기형 죄수들이다. 전문관리대 지도원 부(付)씨, 대장 천(陳)씨는 바오자를 지시해 그에 대해 잔혹한 박해를 감행했다. 잠을 재우지 않고, 목욕을 시키지 않고, 늘 그에 대해 육체와 정신적 학대를 감행했는데 리더웨는 구타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됐다. 악인은 여름에 리더웨를 구타한 후, 그를 고온 시멘트 바닥으로 끌고 가서 햇볕을 쬐게 했는데 약 보름 동안을 쪼였다. 24시간 연속 감시를 감행했고, 밀폐된 방안(창문은 남색 천으로 막아 버렸음)에서 배신자는 그를 핍박해 대법을 모독하는 동영상을 보게 하거나 불교책을 보도록 했다.

酷刑演示:殴打
고문 시연: 구타

현재 대장 천씨는 이미 악보를 받아 이미 암 말기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2. 다시 한 차례 1년 불법 판결을 선고받다

2010년 3월, 리더웨는 학생들에게 진상을 알리다가 신고를 당했다. 3월 23일 오후 4시 경에 자신이 경영하는 서점 안에서 흉악한 경찰에게 창산구 샤두파출소로 불법 납치당했다. 3월 24일에 샤두파출소는 또 시 공안국 등과 결탁해 한 무리 사람들이 리더웨가 경영하는 서점에 들이닥쳤다. 그리고 불법으로 뒤지고 수색을 감행해, 일부 대법자료 및 개인 물품을 강탈해갔으며, 같은 날에 리를 푸저우시 제2구치소에 불법 감금했다.

2010년 4월 7일에 리더웨는 창신구 검찰원에 의해 불법 체포를 당했다. 푸저우시 창신구법원은 2010년 11월 중순에 리더웨의 가족을 통지하지 않은 상황 하에 그에 대해 불법으로 비밀리에 재판을 열었다. 리더웨는 1년의 불법 판결을 선고받았다가 2011년 3월 22일에 만료돼 집으로 돌아갔다.

3. 다시 경제적 박해를 당하다

리더웨는 푸저우시 제2구치소에 꼬박 1년 동안 불법 감금당했다. 출옥한 후 ‘상부’에서는 샤두파출소를 조종해서 그가 계속 서점을 경영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또 집주인에게 명령을 내려 리더웨에게 방을 세주지 못하게 했다. 리더웨는 결국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했고 생활상 의지할 곳이 없었다.

리더웨는 집주인에게 좀 더 많은 집세를 집주인에게 주기를 원한다고 알려주었다. 그러나 집주인은 ‘상부’에서 세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며 안 된다고 말했다. 만약 리더웨에게 세를 주면 ‘상부’에서는 자신은 교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상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바로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전임한 ‘610사무실’, 나치 독일 게슈타포와 흡사한 파룬궁을 전문 박해하는 불법기구다.

집주인은 결국 자신의 재산도 책임지고 결정하지 못하며 ‘상부’의 결정에 따라야 했다. 이것이 바로 중국 국민의 비애다. 국민은 자신의 집을 세주는 것마저도 중공 불법 조직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중공 조종하의 이른바 ‘중국 인권이 가장 좋은 시기’이다. 중공 악당은 한편으로 각종 수단과 형식을 사용해 무고한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면서, 한편으로 언론에서 지금은 ‘중국 인권이 가장 좋은 시기’라고 허풍을 떠는 것으로 죄행을 감추고 국내외 민중을 속이고 있다.

박해에 관련된 단위 및 책임자:

푸저우시 창산구 정법위서기 천융캉(陳永康)13506996858

푸저우시 창산구 샤두파출소

소장 니지원(倪際文) 13600881064

지도원 차이융(蔡勇) 13960726055

소장 양원펑(楊文鋒) 13705991669

부소장 정쯔밍(鄭子明) 13705965798

부소장 린전화(林振華) 13905927765

우창펑(吳昌鋒) 13950450499

런젠칭(任健青) 0591-87756919

주밍후이(朱明輝)15959106758

리웨이우(李維武) 13905926158

정이춘(鄭義春)13515003299

왕항쑹(王杭松)13960989005

쉬웨이(許爲)13506992177

문장발표: 2011년 04월 19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4/19/23926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