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중공법정 ‘수련 않겠다 보증하면 집행유예, 수련하면 3년 형’ 협박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윈난보도) 67세인 쿤밍(昆明) 파룬궁수련생 주룽전(朱榮珍)이 파룬궁을 수련하지 않겠다는 보증서를 쓰기를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최근 중공에 의해 불법으로 3년 형을 판결받았다.

주룽전은 구치소에 불법감금 당한 기간에 고혈압 3기에 걸려 윈난성 감옥 총병원에 입원했다. 2010년 12월 23일, 중공법정은 병원에서 비밀리에 간단하게 법정을 세웠다. 법관은 “당신이 파룬궁을 수련하지 않겠다는 보증서를 쓰면 집행유예 판결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만약 계속 파룬궁을 수련하면 유기징역 3년이다.”고 말했다. 주룽전에 대해 말하자면, 위로는 80세인 노부친이 병상에 누워 계시기에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하고, 아래로는 두 아들이 막 아이를 낳아 관심이 필요하다. 하지만 주룽전은 이 무리한 위협에 직면해서도 굳건히 파룬궁을 수련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중공법원은 그녀에게 불법으로 3년 형을 선고했다.

주룽전의 본적은 상하이며 부부 모두 쿤밍 파룬궁수련생이다. 2010년 1월 24일, 주룽전은 청궁(呈貢)에서 파룬궁 진상시디를 배포하다가 보안의 신고로 불법체포 되었지만 고혈압으로 구치소에서 수감을 거절해 취보후심(取保候審, 보증인을 세우거나 보증금을 내게 해서 재판에 불응치 않을 것임을 보증케 하는 강제조치)으로 처리되었다. 2010년 7월에 부부 두 사람은 청궁공안국이 파룬궁을 박해한 것을 고소했다. 청궁 정부는 의도적으로 사람을 파견했고, 9월 27일에 주룽전은 공안에게 속아 신체검사를 하러 갔다가 불법체포를 당했다. 28일에는 불법가택수색을 당하고 후에 비밀리에 법정이 열려 판결당했다. 법원은 가족에게 통지도 하지 않았다.

수련하지 않는다는 보증서를 쓰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계속 수련을 하면 감옥에 감금당한다는 것을 통해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함에 법률을 전혀 말하지도 않음을 보아낼 수 있다. 완전히 제멋대로 날뛰며 법률이라는 미명하에 좋은 사람을 모함하고 있다.

문장발표 : 2011년 03월 13일
문장분류 : 박해진상
원문위치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3/13/23753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