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통신원 후난보도) 2011년 1월 24일, 창사시(長沙市) 웨루구(岳麓區) 법원에서 파룬궁수련생 롼팡화(阮放華)에 대해 불법법정심리를 감행했는데, 베이징 변호사 진광훙(金光鴻)이 롼팡화를 위해 무죄변호를 했다. 그는 사법기관에서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재판하고 형에 처한 것은 근본적으로 형사사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완전히 신앙에 대한 박해와 인권재난으로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억울한 사건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법정에서 양심을 받들어 롼팡화에게 결백함을 돌려주고 무죄석방 하라고 호소했다. 그럼에도 현재 롼팡화는 여전히 닝샹현(寧鄕縣) 구치소에 불법감금당하고 있다.
롼팡화
2010년 8월 2일에 창사시 ‘610(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전임하고 법률 위에 군림한 불법기구)’과 창사시 웨루구 공안분국 국보대대가 공모해 롼팡화를 집에서 체포했다. 8월 3일에 어떠한 법률절차도 통하지 않은 채, 롼팡화를 ‘법제교육 양성센터(창사시 카이푸구(開福區) 라오다오허진(撈刀河鎭)에 위치, 사실은 창사시 ‘610’에서 파룬궁수련생을 불법감금 하는 검은 감옥(불법감옥-黑監獄)과 세뇌반임)’로 납치해 강제적 세뇌박해를 가했다.
나이가 거의 육순에 가까운 롼팡화는 이 ‘검은 감옥’에서 22일 동안 불법감금을 당한 후, 8월 25일에 닝샤현 구치소로 옮겨졌다. 9월 20일에 웨루구 국보대대에서는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실시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롼팡화를 체포했다. 웨루구 법원에서는 2011년 1월 24일에 이 사건을 개정해 심리했다. 베이징 징파(京法)변호사사무소의 진광훙 변호사는 법에 의거해 롼팡화를 위해 무죄변호를 했는데, 그 장면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진광훙 변호사는 6개 방면에서 지적했다. “사법기관이 파룬궁수련생을 재판하고 형에 처한 이것은 신성한 법률에 대한 모독이다. 그것은 형사사건이 전혀 아닐 뿐만 아니라, 완전히 신앙에 대한 박해와 인권재난으로서 인류 역사상 가장 억울한 사건 중의 하나이다. 법률 및 사법 업무인원 그리고 우리 경관, 검찰관과 법관을 포함해 이곳에서 일부 사람의 도구가 되어 반대파를 없애는 수단으로 간주된 것이지 공평하고 정의로운 화신은 아니다.”
“동시에 사법 역량을 운용해 선량하고 무고한 파룬궁수련생을 탄압하는 것 역시 국가의 유한한 재판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다. 국가에서는 유한한 사법 자원을 폭력적 범죄와 부정부패 죄수 등 악성 형사사건을 탄압하는 데 사용해 납세자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을 보호해야 함이 마땅한 것이지, 정부 측과 신앙이 같지 않은 선량하고 정직하며 공무에 충실하고 법을 잘 지키는 공민을 탄압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회에 대해 어떠한 위해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사회에 행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게다가 바로 이들이 존재하고 있기에 우리 사회는 일부 정의와 양심이 많아지게 된 것이다. 만약 우리 사회에 眞ㆍ善ㆍ忍이 많아지고 假ㆍ惡ㆍ斗(가ㆍ악ㆍ투)가 적어져 모두가 파룬궁수련생들처럼 좋은 사람이 되려 한다면 사회의 조화로움과 안정에 유리할 것이다.”
진광훙 변호사는 “희망하건대 우리의 사법기관에서 파룬궁 사건을 정치화 하지 말고 실사구시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법관들은 내심과 양심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판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이 사건은 증거가 부족하고 사실이 분명하지 못하므로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실시를 파괴했다는 죄명은 성립되지 않는다. 피고인 롼팡화의 행위는 어떠한 형사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기에 무죄석방이 마땅하다.”
그러나 법정심리가 결속된 후, 웨루구 국보대대 사건처리 경찰 어우양전위안(歐陽振源)은 롼팡화 가족에게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아야 했다고 질책하고, 가족에게 이런 변호사를 선임하면 롼팡화를 해칠 뿐이라고 공갈 협박했으며, 또 가족의 전화도 이미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롼팡화는 여전히 닝샤현 구치소에 불법감금당하고 있다.
문장발표: 2011년 02월 22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2/22/律师做无罪辩护-阮放华仍被非法关押(图)-23663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