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베이징보도) 베이징 사범대학 파룬궁수련생 궈위란(郭玉蘭) 여사는 2009년 4월에 베이징 하이뎬구(海澱區) 경찰에게 납치돼 2011년 1월 23일에 베이징 하이뎬 검찰원에 의해 불법으로 소환되고 심문을 당했다. 중공(중국 공산당) 경찰은 궈위란 여사가 2006년 이래, 140여 통의 파룬궁진상 우편물을 부쳤다며 그녀를 박해했다.
우선 공민은 언론과 통신자유가 있으므로 진상 우편물을 부치는 것은 완전히 합법적인 것이다. 그 다음, 중공 경찰이 궈위란 여사를 고발한 구실은 원래 없던 일을 꾸며낸 것이다. 왜냐하면 2006년 한 해 전체 동안에 궈위란 여사는 모두 중공에 의해 베이징시 여자감옥에서 불법감금을 당하고 있었으므로 통신자유가 전혀 없었다.
2011년 1월 23일, 베이징 하이뎬 검찰원에서는 파룬궁수련생이자 베이징 사범대학의 궈위란에게 검찰원으로 가서 심문에 따르라는 호출을 내렸다. 베이징 하이뎬 공안이 궈위란의 사건을 하이뎬 검찰원에 넘겼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검찰원에서 하이뎬 공안의 위증에 근거해 심문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은 2006년 이래, 140여 통의 파룬궁 우편물을 부쳤는가? 당신의 집에서 컴퓨터와 프린터 그리고 다른 파룬궁진상을 수색해 냈다는데?”
궈위란은 반문했다. “2006년에 나는 한 해 전체를 모두 베이징시 여자감옥에서 있었는데 어떻게 파룬궁 우편물을 부칠 수 있었겠는가? 이것은 소란을 피우는 것이다! 거짓말을 날조하는 것이다!”
검찰관은 또 말했다. “당신은 감옥에 있으면 파룬궁 우편물을 부칠 수 없었는가?”
궈위란은 말했다. “당신은 감옥 안에 통신자유가 없다는 것을 모르는가? 우리가 편지를 부쳐도 모두 봉투를 열어서 경찰에게 넘겨주고, 경찰이 한 번 본 다음 우리에게 준다. 내가 어떻게 파룬궁 편지를 부칠 수 있겠는가? 게다가 2009년 4월 23일에 구역경찰 뉴양(牛楊)이 불법으로 우리 집에 들이닥쳤을 때 93통의 편지를 내가 쓴 것으로 의심한다고 말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또 140여 통이 되었는가?”
검찰관은 또 말했다. “그러나 이 감정은 가장 권위 있는 전문가가 감정한 것이다!”
‘가장 권위가 있는 전문가가 감정했다’는 이 말에 관해서, 일찍이 2009년 4월 21일에 하이뎬구 베이타이핑좡(北太平莊) 파출소의 구역경찰 뉴양은 당시 이 ‘감정’에 근거해 LPG관을 수리한다는 명목을 내걸고 속이는 수단을 사용해서 궈위란의 집에 뛰어들었다. 궈위란은 즉시 부인하며 이 일은 자신과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뉴양도 마음이 켕기는지 기운 없어하며 “이것은 특대 사건이다. 그럼 우리는 이 편지를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당신의 집에는 컴퓨터, 프린터와 대법 자료가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이것에 근거해 궈위란을 납치했으나 궈위란은 그날로 구치소에서 뛰쳐나왔다. 공안은 아주 체면이 깎여 곧 그녀에게 1년의 보석을 해주었다. 2010년 3월에 하이뎬 공안은 컴퓨터와 프린터를 그녀의 아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이것이 그녀의 물건이 아님을 확인했다.
그러나 그들은 궈위란을 만나지 못한 이유로 좀 화가 났다. 그 ‘특대 사건’도 단서를 잡지 못했다. 때문에 이미 궈위란의 아들에게 돌려주었던 컴퓨터 등을 증거로 삼아 2010년 4월 7일에 다시 한 번 궈위란의 집에 뛰어들어 그녀를 납치했다.
2010년 4월 17일에 궈위란이 구치소에서 뛰쳐나왔을 때, 감옥경찰은 바로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가장 권위 있는 전문가가 감정한 것이다.” 보아하니 하이뎬 공안은 증거를 중시하지 않고 조사연구도 중시하지 않으면서 ‘가장 권위 있는 전문가’를 미신하고 감옥 안에 갇힌 파룬궁수련생에게 유언비어를 날조하며 이러한 가짜 사건을 조작한 사건을 중점 사건으로 삼아 탄압한 것이다. 게다가 의도적으로 숫자를 위조한 것일 수 있는데, 애초에 93통에서 140여 통으로 바꾸었다. 왜냐하면 ‘가장 권위 있는 전문가’이기에 하이뎬 공안은 사색하거나 머리를 쓰지 않고 이 공갈만 붙잡고는 사실을 상관하지 않고 흑백을 전도해서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면서 그들은 법률의 엄숙함을 무시했다. ‘가장 권위 있는 전문가’ 앞에서 법률의 공정함과 엄숙함은 그렇게도 무기력하게 변했다.
하이뎬 공안은 법률을 멸시하고 이랬다저랬다 하면서 검찰관을 우롱했다. 그들은 ‘가장 권위 있는 전문가’의 이 공갈에만 근거해 파룬궁수련생을 탄압할 때, 도리어 유언비어를 날조한 전문가의 가장 큰 약점을 홀시했는데, 바로 그들이 모함한 그 파룬궁수련생이 편지를 부친 때가 마침 당신들이 그녀를 감옥에 가두었을 때인데, 그렇다면 당신들은 자신이 ‘실직’하면서까지 그녀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그녀에게 편지를 부치게 했단 말인가?
검찰기관에서 궈위란을 심문한 것은 이 140여 통의 편지가 그녀가 쓴 것임을 확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시간과 지점에 근거해 말하면, 이 편지들은 그녀의 손에서 전혀 나올 수 없는 것이다. 그럼 이 편지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우선 제쳐두고,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5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데모, 시위의 자유가 있다’는 데 의거해 언론자유를 놓고 말해보자. 이에 따르면, 마땅히 감각 기관이 표현한 언어와 문자 그리고 편지를 포함해서 이는 마땅히 언론자유 범위 내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편지에 대해 대대적으로 일을 벌이는데, 이것이 그래 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겠는가? 검찰기관으로서 그들의 기능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나 당신들의 행위는 바로 헌법을 짓밟는 것이다! 마땅히 즉시 이런 행위를 멈춰야 한다!
문장발표: 2011년 02월 09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2/9/北京海淀区警察陷害郭玉兰女士-2360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