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독극물로 사망한 왕롄즈의 가족, 윈난 여자 감옥을 고소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윈난보도) 윈난(雲南) 쿤밍(昆明)의 주민 뤄융청(羅永承)은 며칠 전에 위난성 정부를 상대로 윈성성 제2여자감옥에서, 그의 어머니인 파룬궁수련생 왕롄즈(王蓮芝)에게 독극물을 사용하여 ‘정신이상’으로 만들어 몸 상황을 갈수록 악화시키고, 온 입의 치아가 흔들려 빠지고 심한 두통이 지속돼 거의 식물 인간이 되게 한 사실을 고소했다. 감옥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마지못해 병보석으로 풀려나 치료를 받게 수속을 밟아 주었다. 그러나 왕롄즈는 이미 심각한 학대와 박해를 당해 결국 11월 27일에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다음은 파룬궁수련생 왕롄즈의 아들 뤄융청이 윈난성제2여자감옥 감옥장 양밍산(楊明山)과 집중 훈련 감구역의 교도원 대장 양환(楊歡)을 고소해, 관련 부문에서 왕롄즈의 사망 원인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며 관련 인원의 법률적 책임을 추궁하도록 요구한 ‘고소장(控告信)’을 간추린 내용(摘要) 이다.

나의 어머니는 왕롄즈(73세)라고 부르며 파룬궁 수련자이다. 2008년 4월 15일 18시 경, 나의 어머니가 야채를 사가지고 돌아와 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자 낯모를 세 사람이 들어왔다. 나중에야 그 사람들이 시산(西山)분국의 경찰 천쿤광(陳坤光)과 진비(金碧) 파출소의 경찰 선밍구이(沈明貴)와 왕웨이추(王維處)임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집안으로 들어와 악랄한 태도로 어머니를 찾으며 어머니를 데려가려고 했다. 정당하고 합법적인 이유가 없었기에 우리는 어머니가 그들을 따라 가지 못하게 했으며, 아울러 그들 세 사람을 문밖으로 쫓아버렸다. 그후 어머니가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아래층에서 사전에 잠복해 있던 경찰에게 불법으로 납치당했다. 이틀이 지나서야 우리는 어머니가 납치 당했음을 알았다. 10월 중순에 우리는 어머니에게 옷을 보내주러 구치소로 갔다가, 어머니가 8월 7일에 이미 여자2감옥으로 보내졌음을 알았다. 우리가 여자2감옥에 다그쳐갔을 때 도리어 면회를 허락하지 않았으며 3개월이 지나서야 만날 수 있다고 했다. 11월 10일, 한 차례의 고생을 거쳐서야 우리는 마침내 어머니를 만났다. 이때 어머니는 비록 좀 초췌하기는 했지만 정신은 아직 정상이었다. 나는 어머니가 ‘3서(三書)’( 즉, ‘眞ㆍ善ㆍ忍’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음)를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여전히 ‘독방’에 갇혀 많은 고생을 했다.

2008년 11월 27일, 나는 갑자기 감옥에서 걸려 온 전화(0871-5126191)를 받았는데, 나에게 한 번 감옥으로 가보라며 나의 어머니의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내가 감옥에 도착하자 류(劉)가 성을 가진 경찰이 나에게 ‘담보서’위에 서명을 시켰다. 내가 무엇 때문인지를 묻자 그녀들은 나의 어머니가 병이 있기에 병보석으로 풀려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내가 무슨 병인지를 묻자, 류가성을 가진 경찰은 집중 훈련 감구역 교도관 대장인 양환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말했다. “당신이 그에게 무슨 병인지를 알려 주지 않았어요?” 양환은 어쩔 수 없이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고 말했다.

내가 재삼 캐물어서야 양환은 나의 어머니가 ‘정신분열증’에 걸렸다고 알려주었다. 나는 듣자마자 청천벽력이 떨어진 듯 했다. 10여 일 전만 해도 멀쩡하던 어머니가 어떻게 되어 정신분열증에 걸릴 수 있단 말인가? 내가 누가 확인했냐고 묻자 시 정신병원에서 확인했다고 대답했다. 나는 감정서를 보자고 요구했다. 그녀들은 마지못해 나에게 한 번 보여주었다. 일이 수상쩍은( 양환은 어머니가 고혈압 약을 먹지 않아서, 약을 밥 안에 섞었다고 말했다. 내가 양환에게 또 무슨 약을 더 섞어 넣었냐고 물었을 때 양환은 얼버무리면서 대답을 하지 않았다.) 구석이 있었기에, 나는 서명을 하지 않았다. 그후에, 그래도 먼저 어머니를 모셔와 병치료를 받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로 12월 1일(감옥의 기한)에 서명을 했다. 그 후 병이 중한 어머니를 한 번 만나보자고 요구했으나 거부를 당했다. 말로는 병보석으로 풀려나 치료를 받으려면 또 상부에서 비준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2009년 1월 7일이 되어서야 우리는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왔다. 그러나 이때의 어머니는 심신에 심각한 박해를 당해 거의 식물 인간이 되어 있었다. 온 입안의 치아는 흔들려 빠지고 심한 두통이 지속돼 잠을 이룰수 없었다. 11월 16일 어머니께 혼미 상태가 나타났다. 우리는 어머니를 쿤밍시제1인민병원으로 보냈다. 그 기간 노인은 줄곧 혼수상태에 있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효과를 보지 못한채 11월 25일에 퇴원해서 11월 27일에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나의 어머니는 파시즘 고문학대를 당했다

감옥에서 제정한 《여자2감옥죄인 등급관리 실시세칙》에, 무릇 윈난성제2감옥에 불법 감금당한, ‘전향’하지 않은 파룬궁수련생은 전부 집중 훈련 감구역으로 보낸다고 했다. 집중 훈련 감구역 교도관 대장인 양환 등은 어머니를 영창실에 가뒀다. 2008년 8월 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영창실에 갇힌 나의 어머니는 매일 강제로 빈 침대 깔판이나 혹은 작은 나무 걸상위에 16시간 동안 앉혀져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눈을 감지 못하게 했으며,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곧 ‘바오자(包夾-파룬궁수련생을 지키는 죄수)’에게 욕설, 구타를 당했다. 또 세수, 칫솔질, 위생에 사용하는 물, 목욕, 옷을 갈아 입지 못하게 하는 등등 학대를 받았다. 60~70세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비록 젊은이라도 견디지 못한다. 어머니는 3개월이 넘는 동안 이런 파시즘 고문학대를 당한 후 몸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었다.

나의 어머니는 독극물을 사용당했다

우리는 어머니가 파룬궁을 수련한 후부터 몸의 각종 질병이 전부 나아진 것을 직접 목격했다. 그리고 다시 약을 먹지 않았는데 줄곧 불법 납치를 당하기 전까지 몸은 매우 좋았다. 2008년 11월 10일에 윈난성제2여자감옥으로 가서 어머니를 면회할 때, 그녀는 매우 초췌했지만 정신은 정상이었다. 그러나 무엇때문에 17일이란 짧은 시간에 나의 어머니가 ‘정신분열증’에 걸렸는가? 집중 훈련 감구역의 교도원 대장 양환은 전에 어머니가 고혈압에 사용하는 약을 먹지 않아서 약을 밥 안에 섞어 넣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내가 양환에게 또 무슨 약을 더 섞어 넣었는지를 묻자 양환은 얼버무리면서 대답하지 않았다. 우리가 알기로는, 감옥에서는 ‘전향률’에 대한 정치 업적을 추구하기 위해, 전향하지 않은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중추신경을 파괴하는 약물을 사용했으며, 이미 많은 파룬궁수련생이 정신이상이 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어머니에 대해 강제로 중추신경을 파괴하는 약물을 사용해 ‘정신분열증’이 나타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의를 제출했다.

여자 2감옥 감옥장 양밍산과 집중 훈련 감구역 교도관 대장 양환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범법 행위를 했다

여자2감옥《죄인 등급관리 실시세칙》제2장 제6조 제7조항에 ‘파룬궁인원이 죄를 승인하지 않고 법 앞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에게 엄관을 실시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우리는 이 규정은 무슨 법률에 근거해서 제정했는지를 알 수 없다. 현재 현행되고 있는 중국 법률 조문에는 어떠한 법률도 파룬궁이 유죄하다고 판정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형법’ 조문에도 ‘사상죄’와 ‘신앙죄’를 규정한 조항이 없다. 여자2감옥에서는 또 어느 조항에 근거해서 감금당한 파룬궁수련생은 반드시 ‘법 앞에서 굴복하고 죄를 인정하라’도록 요구했는가?

《헌법》과 《입법법(立法法)》의 규정에 근거하면, 입법권은 단지 전국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인민대표대회에만 한하며, 여자2감옥은 사법 집행기관으로 입법권이 없다. 때문에 여자2감옥의 이 조항의 감옥규정은 법률을 초월한 위법 행위이다. 그러나 감옥장 양밍산은 도리어 “규정을 제정하는 이것은 나의 권리이다”고 말했다. 집중 훈련 감구역 교도관 대장인 양환도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감옥의 규정이다”고 말했다.

《세계 인권 선언》제 5조항의 규정에 따르면 “어떠한 사람에게도 고문이나 혹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성적인 대우나 형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공민 권리와 정치 권리의 국제 공약》제7조항에 규정됐는데 ‘어떠한 사람에게도 모두 고문이나 혹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성적인 대우나 형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 특히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모두 그의 자율적인 동의를 거치지 않고 의약이나 과학 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진 고문범위가 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 인권과 신앙자유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감옥법》제7조항, 제14조항, 제45조항, 제47조항, 제58조항, 제48조항, 제67조항, 제71조항에 규정이 있다.《감옥법》제13조항에는 “감옥의 인민경찰은 마땅히 헌법과 법률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직분에 충실해야 하며, 공정하게 법률을 집행해야 한다”, 제14조항에는 “감옥의 인민경찰은 아래의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고문으로 자백으로 강요하거나 혹은 죄수를 체벌하고 학대’하는 행위, ‘구타를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죄수를 구타하는 것을 방임’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제22조항에, 인민경찰은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혹은 죄수를 체벌하고 학대”해서는 안 되고,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인신자유를 박탈하고 제한”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을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교사해 구타”하면 안 된다는 관련 규정이 있으며, 또 “감옥의 감옥사무의 내용을 공개”하며, “윈난성 제2여자감옥의 죄수에 관한 통신, 면회 규정”이 있다.

첫 번째로 고소를 당한 자인 윈난성제2여자감옥 감옥장 양밍산와 두 번째로 고소를 당한 자인 윈난성제2여자감옥 집중 훈련 감구역 교도관 대장 양환은, 자신의 사욕과 ‘전향률’의 정치 업적을 추구하기 위해 법을 알면서 범법 행위를 했다. 그리고 법규도 고려하지 않고 마음대로 인권을 침해하고 사람의 생명을 초개같이 여겨 나의 어머니에게 ‘정신분열증’을 조성했으며 최후에 그의 몸을 쇠약하게 만들어 사망시켰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떠밀어 버릴수 없는 책임이 있다.

이상의 원인에서 보아, 우리는 특별히 관련 부문(윈난성정부 민원실)에 고소를 제출한다.

문장발표: 2010년 12월 26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0/12/26/王莲芝被药物致死-家属控告云南女监-23412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