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허베이보도) 2010년 11월 24일, 탕산 강철공사의 직원인 탕톄융(唐鐵勇)이 탕산시(唐山市) 루난구(路南區) 유이루(友誼路)파출소에 의해 제2구치소로 납치당했다. 악경(사악한 경찰)은 탕톄융이 밍후이왕에 접속했다는 것을 구실로 그를 납치했다. 탕톄융은 또 불법가택수색을 당했다.
탕톄융은 탕산 강철공사의 검정수리공정(檢修工程)공사[원래 2강야(鋼軋)공장임]의 직원이다. 1997년부터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했다. 근면성실하게 업무에 임했으며 기술이 뛰어났다. 올해 탕산 강철공사의 용접공 기술 시합에서 영예롭게 2등상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바로 이렇게 좋은 젊은이가 ‘眞ㆍ善ㆍ忍’을 신앙해 좋은 사람이 되려한 것 때문에 도리어 거듭 박해를 당했다.
1999년 7월 말, 탕톄융 등 5명의 파룬궁수련생은 진심을 말하러 차를 타고 베이징에 갔다. 막 탕산시 북쪽 출구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에게 납치당해 돌아왔다. 공장에 돌아온 후, 공장 책임자는 13명의 파룬궁수련생을 공장의 3층 회의실로 불러 자유를 제한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했다. 공장장 왕즈쥔(王志軍), 서기 쉬안웨이인(軒維印), 부공장장 왕아이민(王愛民), 공장장 비서 자오지(趙驥) 등은 소위 ‘전향’을 실시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바로 정신적 박해이다. 8월 말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가게 허락했다.
1999년 9월 7일 이른 아침, 탕톄융 등 7명의 파룬궁수련생은 다시 한 번 베이징에 갔다. 베이징에 도착한 이튿날 경찰에게 납치돼 베이징 주재 탕산 강철공사 사무실의 지하실에 하루 동안 감금당했다. 탕산 강철공사의 쉬안웨이인, 왕아이민, 리허밍(李賀明, 2강(二鋼)공안분처 처장), 정쥔유(鄭俊友, 노사과(勞資科) 과장)와 탕산의 한 경찰이 그 날 밤 서둘러 그곳에 왔다. 안에 들어서자마자 곧바로 탕톄융 등 파룬궁수련생들에게 수갑을 채웠고, 밤 12시에 그들을 탕산으로 납치했다. 돌아오는 길에 탕톄융 등 5명은 달리는 자동차 위에서 뛰어내렸다. 탕톄융은 옥수수 밭에서 하루 밤을 보냈다. 아침 6시 경에 그들에게 추격당해 먼저 탕산 원베이(文北) 파출소로 납치돼 하루 동안 갇힌 후에 공장으로 돌아왔다. 공장장 왕즈쥔은 사람을 시켜 큰 쇠우리를 용접하게 해서 탕톄융 등 7명을 안에 가두고 수갑을 채운 다음에 다시 쇠우리 안의 철관 위에 채워놓았다. 안에서는 쭈그리고 앉거나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으며 다리도 곧게 펼 수 없었다. 밥을 주지 않고 가족에게도 통지하지 않은 채 5일 동안 쇠우리 안에 가뒀다.
9월 15일, 탕톄융 등 13명의 파룬궁수련생은 또 탕산 강철공사의 공안처에 의해 뉘즈자이향(女織寨鄕)의 탕산 강철공사 기술학교에 불법감금 당했다. 쉬안웨이인이 직접 책임지고 50여 명을 소집해 세 팀으로 나누어 24시간 동안 감시하면서 파룬궁수련생들을 핍박해 사상회보를 쓰게 했다. 청원하러 베이징에 갔던 파룬궁수련생을 한 사람씩 독방에 감금하고 수갑을 채웠다. 그리고 수갑의 한 쪽 끝은 침대 위에 채워놓아 방안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과 말하지도 못하게 했다. 매 방안마다 모두 먼저 철 난간을 잘 땜질해 놓았고 창문은 봉쇄되어 있어 햇빛이 들어오지 않았다. 복도의 대문은 큰 철제 난간인데 24시간 동안 자물쇠를 채웠다. 강제로 신앙을 포기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었다. 10월 말이 되어서야 탕톄융 등은 풀려나 집으로 돌아갔다. 출근 한 탕톄융에게 경고처분을 내리고, 합동기한을 1년으로 1개월에 1백 20위안이라고 고쳐서 사인시켰으며 또 월급을 한 급 낮추었다.
2000년 12월 20일, 탕톄융은 세 번째로 베이징에 청원하러 갔다가 기차역에서 경찰에게 발각돼 베이징 잔첸(站前)파출소에 하루 동안 갇혔다가 또 베이징 주재 탕산사무소에 갇혔다. 저녁 11시가 돼서 탕산의 ‘110’경찰차는 탕산 파룬궁수련생 60여 명에게 함께 수갑을 채웠다. 한 사람씩 수갑을 채웠는데, 가장 어린 이는 겨우 몇 살이었고 가장 많은 이는 70여 세였다. 그리고 그들을 탕산 ‘110’ 지휘 센터로 끌고 갔다. 탕톄융은 탕산 방직대학 세뇌반에 납치돼 2일 동안 불법감금을 당하고 또 창닝다오(長寧道) 유치장에 보내져 15일 동안 구류를 당했다. 탕산 강철공사 공안처에서 그를 7일 동안 감금한 후, 또 탕산 세뇌반으로 납치해 연속해서 박해를 감행했다. 그곳에서는 한 달간 1천 5백 위안의 생활비를 바쳐야 했다. 한 달 후에 벌금 3천 위안, 담보금 3천 위안을 갈취당하고서야 가족이 그를 데리고 돌아왔다. 공사에서는 중과실로 기록을 남기는 처분을 내리고, 1년 동안은 매달 240위안의 생활비를 지급했다.
문장발표: 2010년 12월 23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0/12/23/唐山钢铁公司优秀职工被绑架-23398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