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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15년형 판결당한 탄추청, 거듭 박해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지린보도) 탄추청(譚秋成)은 지린성(吉林省) 위수시(榆樹市) 슈수이향(秀水鄕)의 파룬궁수련생이다. 2001년 여름에 탄추청은 창춘(長春)에서 납치돼 15년이라는 불법판결을 선고받고 지린 감옥에 갇혀 박해를 당했다.

탄추청은 무죄로 감옥에 들어가 박해를 당하고 그의 가족도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 탄추청의 노모는 아들이 납치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로 귀가 멀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못했다. 탄 씨의 집에서 탄추청은 효성이 매우 지극했다. 노부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에 늘 몸져누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밤낮없이 탄추청이 하루 빨리 집으로 돌아오길 손꼽아 기다렸다.

2010년 6월 29일, 지린감옥 교육과 악경(사악한 경찰) 왕위안춘(王元春)은 각 감구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파룬궁수련생을 감시하게 했다. 반시간 마다 한 차례씩 어떤 파룬궁수련생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모두 기록하게 했다. 수감자가 기록하고 당직 경찰이 서명했으며 7일이면 감구장이 한 차례 서명을 했다. 파룬궁수련생 탄추청은 왕위안춘에게 그의 그곳으로 끌려가 ‘전향’을 당했다.

2004년 10월 20일, 탄추청은 엄정성명을 써냈고, 아울러 지난날 고문 하에 마음을 어기고 쓴 4서(四書)를 달라고 했으며, 엄관(嚴管, 엄격한 관리를 당함) 독방에 감금당한 수련생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이유로 교육과 간사 리(李) 모 씨는 탄추청에게 4서를 다시 쓰라고 핍박했지만 거부당했다. 그 후에 탄추청은 엄관에 갇혀 ‘고정’당했다. 3일 후에 ‘신체를 대(大)자로 늘이는 고문’을 당했다. 37일 동안 고정당한 후에 또 독방으로 옮겨져 연속해서 10일 동안 고정을 당했다. 엄관 당한 기간에 소변을 가리지 못한 적이 있고 손목 피부는 늘어나 상처를 입었으며, 또 몸은 피골이 상접하게 변하고 손발은 얼어서 상처를 입었다. 12월 10일에 독방에서 풀려났다.

탄추청은 감옥에 불법감금당하기 전에 이미 박해를 당했었다. 2000년 10월에 그는 위수 공안국에 의해 납치당했는데 당시 겨우 22세이다. 납치당한 기간 박해를 저지하면서 감옥의 체조를 하지 않고 감방 규정을 외우지 않았다. 그는 법공부와 연공을 견지했으며 아울러 시장을 만나도록 요구해 무조건적으로 석방하라는 의사를 제출했다. 처음에 유치장 소장 웨이푸청(魏福成)은 회의를 열고 강온양책을 병행했다. 그리고 또 “당신들도 유치장이 어떤 곳인지를 똑똑히 알지 않는가? 만약 불복하면 이곳에서 단속한다. 그럼 우리들은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말에 놀라지 않고 여전히 법공부와 연공을 견지했다. 맨 마지막에 그는 단식하는 방식으로 불법감금에 항의했다.

유치장에서는 늑대 같고 호랑이 같은 한 무리의 졸개들이 찾아와 감방에 뛰어들어 소란을 피웠다. 그리고 ‘샤오바이룽(小白龍, 흰색 비닐도관)’으로 왕바오궁(王保工), 한위주(韓玉珠, 웨이쯔거우(葦子溝)노동교양소에서 진한 소금물 주입으로 학살당함), 우샤오광(吳小光), 탄추청, 장리유(張立友)를 먼저 한바탕 호되게 두들겨 팼다. 일이 끝난 뒤에 경찰들의 두 손은 모두 피가 가득 묻었다. 그런 다음 수갑을 채워 연속해서 밀치고 차면서 차 안에 밀어 넣어 주타이(九臺) 인마허(飮馬河)노동교양소로 보냈고 1년간 박해를 당했다.

지린감옥 전화교환대 0432——6481551 5간구역(五間區) ——3085, 교육과——3040, 규율 검사과——3024

문장발표: 2010년 12월 14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0/12/14/冤判十五年-吉林榆树市谭秋成累遭迫害-23362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