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2010년 10월 18일 오전 9시 반경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자무쓰시(佳木斯市) 교외의 지역법원에서는 파룬궁수련생 왕리신(王麗新)과 리슈룽(李秀榮)에 대해 불법 법정심문을 했다. 두 명의 파룬궁수련생은 법정에서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파룬궁을 수련했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지 진술했다. 정의로운 두 변호사는 왕신리와 리슈룽을 신중하게 무죄변호했고 파룬궁을 수련함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납치를 당한 파룬궁수련생의 가족은 정의로운 변호사의 변호를 들은 후 파룬궁을 수련함은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고 파룬궁이 모함을 당했으며 자신들의 가족은 죄를 범하지 않았음을 꿈에서 막 깬 듯이 알게 되었다. 중공은 사악하게 권리로 법을 대체했다. 가족들은 모두 매우 분개했고 마음속은 정의감으로 가득 차 파룬궁수련생이 잘못이 없음을 굳게 믿었다.
진상자료를 배포하다 납치당해
2010년 7월 19일, 왕리신과 리슈룽은 진상자료를 배포하다 모함을 당해 창칭(長青)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당했다. 7월 21일, 창칭파출소의 경찰은 불법으로 왕리신의 집에 뛰어들어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불법 가택수사를 했다. 그 후 왕리신의 가족은 파출소에 가서 압수한 명세서를 달라고 하고 수사관련 증명서를 확인하려다 창칭파출소 소장 자오밍(趙明)과 경찰 진쩌화(金澤華) 등에게 야만적으로 거부당했다.
2010년 8월말, 가족은 교외지역 검찰원 공소과 과장 류진궈(劉晋國)에게 왕리신과 류슈룽이 이미 불법체포를 당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어떠한 수속도 밟지 않은 상태였다. 가족들이 여러 차례 검찰원에 가서 달라고 해도 결과가 없었다.
왕리신과 리슈룽은 납치를 당한 뒤 지금까지 구치소에 감금당해 있다. 구치소에 있는 동안 왕리신은 관련책임자가 검사를 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불법감금을 당했다고 항의하면서 무죄석방을 요구했다. 당시 왕리신을 책임지고 관할하던 한 여자경찰이 즉시 뛰어가 혹독하게 왕리신의 귀뺨을 여러번 때렸다. 구치소에서는 여전히 중공(중국공산당) 관련 부문의 지시로 변호사의 변호에 장애를 설치했다. 재판을 하기 전날인 10월 16일, 변호사는 구치소에 가서 당사자인 왕리신을 만나보려고 했다. 구치소에서는 면회를 하려면 소장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는 구실로 변호사의 면회를 방해했다. 변호사는 이치에 근거해 강력히 주장했지만 구치소에서는 면회하지 못한다고 고집했다. 변호사는 이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파룬궁수련생은 법정에서 진상을 알리고 변호사는 힘 있게 변호하다
재판이 시작된 후 검찰관 류진궈는 왕리신과 리슈룽을 불법 고발했다. 답변과 고소 과정에서 왕리신과 리슈룽은 정정당당하고 평온하게 각각 자신이 대법을 수련한 후 심신의 변화와 강압 하에서도 왜 수련을 포기하지 않는지 진술했으며 시종 자신들은 무죄이고 진선인(眞善忍)을 신앙함은 무죄라고 굳건하게 진술했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신앙은 자유이고 파룬궁은 무죄다”라고 무죄변론을 했다. 그리고 이 사건에 관련된 신앙자유의 원칙과 정교 분리의 원칙을 거듭 표명했다. 공안부 문건에서 사교(邪教)로 선포한 14종 종교 중에 파룬궁이 없다는 것과 중국에서 공개적으로 발급한 파룬궁에 관한 문건들은 법률이 아니므로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명백하게 논술했다. 변호사는 검찰 기관의 고발은 법률적 근거가 없고 왕리신과 리슈룽의 행위는 사회에 어떠한 위해성이 없다고 변론했다.
변호사는 법률의 각도에서 파룬궁수련생은 범죄를 구성하는 네 가지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명백하게 밝혔다. 마지막으로 법률을 집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법정에 앉아 있는 사람마다 도덕과 양심을 지켜 개별적인 안건 즉 개별적인 책임자의 말이나 당국 매체의 논조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원칙에서부터 시작해 모든 당사자들을 대해 주길 희망했다.
변호사의 정당하고 엄숙하며 논리적인 변호는 그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들을 진동시켰고 법관과 검찰관으로 하여금 이치에 닿지 않아 말문이 막히게 했다.
문장발표: 2010년 11월 1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주보 189호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0/11/12/23237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