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통신원 장쑤보도) 장쑤(江蘇) 옌청시(鹽城市) 왕부메이(王步美), 저우잉샤(周映霞·여), 린카이창(林凱强), 마쥔(馬俊), 양지친(楊基琴·여), 저우전민(周貞民) 등 파룬궁수련생 6명이 중공에 의해 불법감금 당한지 이미 반년이 넘었고, 2010년 6월 25일과 7월 8일에 옌청시 팅후구(亭湖區) 법원에서 불법으로 법정심문을 받았다. 파룬궁수련생 6명과 변호사는 유력하게 무죄 법정변론을 했다.
중공은 파룬궁 박해에서 종래로 법률을 따지지 않았다. 중공이 조종하는 법원이 파룬궁수련생에게 하는 법정심문은 완전히 형식적이고 대중과 국제사회를 기편한다. 중공 법원은 어떤 때에는 변호사의 변호를 허락하지만 법원은 중공 사당의 정법위원회와 610조직의 조종을 받아 진작 내부에서 형기를 결정한다. 파룬궁수련생과 변호사가 무죄변호를 하는 것은 결코 중공 법원의 불법 법정심문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방청자와 사회 각계로 하여금 중공이 파룬궁 박해에서 어떠한 법률적 의거도 없는데다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위법 범죄임을 보이기 위함이다.
2009년 9월, 10월 기간 중공 옌청시 ‘610(장쩌민이 파룬궁 박해를 위해 설립한 불법기구. 공안, 검찰, 법원 위에 군림)’이 왕부메이, 린카이창, 저우잉샤, 주펑펑(祝峰峰), 주췬췬(祝群群) 등 10여 명 파룬궁수련생들을 납치했다. 그 중 왕부메이, 린카이창, 마쥔, 저우잉샤, 양지친은 옌청시 간수소에 불법감금돼 박해를 당하고 있고, 저우전민은 2009년 10월에 ‘보석’으로 풀렸다가 올해 5월에 ‘610’에 의해 세뇌반으로 납치돼 박해를 당했다.
1999년 ‘7.20’부터 중공 악당이 파룬궁을 박해 한 후, 왕부메이 등 파룬궁수련생들은 파룬따파 ‘쩐, 싼, 런(眞, 善, 忍)’을 확고히 신앙하고 민중에게 진상 알리기를 견지하여 그들의 알 권리를 돌려주었다. 그 중 왕부메이, 린카이창, 마쥔은 2005년 이전 따로 따로 불법판결을 받고 몇 년간 감금박해를 당했다.
이번에 중공 옌청시 ‘610’은 장기간 비밀계획을 거쳐 죄명을 꾸며 댄 다음에 2010년 6월 25일 옌청시 팅후구 법원에서 왕부메이 등 파룬궁수련생 6명에 대한 불법 법정심문을 진행했다. 더욱 유력하게 박해를 폭로하기 위해 왕부메이와 양지친의 가족은 베이징에서 변호사 3명을 선임해 그들을 위해 무죄변호를 했다. 이날 오전과 오후, 중공 ‘기소인’ 모두가 헌법과 법을 위반하면서 파룬궁수련생 6명에 대해 모함을 진행하고 함부로 죄명을 가했다. 재판장은 시간을 이유로 휴정을 선포했다. 2010년 7월 8일 오후 재차 재판을 했다. 법정에서 변호사는 현재 법률에 근거해 위탁인에 대한 기소인의 유죄 성질 규정에 대하여 유력하게 반박했다. 파룬궁수련생도 따로 따로 부동한 각도에서 자신에 대한 무죄 변호를 진행했다.
변호사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제2장 제35항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가 있다.’ 제36항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종교의 신앙자유가 있다.’ “오늘날 《헌법》의 모든 조항 가운데 어느 한 조례에도 ‘파룬궁은 ×교’라거나 전 국민은 파룬궁을 연마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다.”고 했다.
변호사는 이어서 신앙은 모든 공민이 향유하는 기본 권리이고 신앙은 사람의 일종 사상이며, 사상은 결코 범죄에 해당될 수 없다며 파룬궁수련생이 파룬궁을 신앙하고 파룬궁을 선전하며 진상자료를 배포한 이것은 모두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그들을 무죄 석방하도록 요구했다.
파룬궁 수련생 왕부메이는 “나는 파룬따파를 신앙한다. 파룬따파 ‘쩐, 싼, 런’의 요구에 따라 진상을 알린 이것은 어떠한 사람도 상해하지 않으며, 어떠한 사람도 상해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모두 아름다운 미래가 있기를 바라서 한 것이다.”고 말했다.
파룬궁수련생 린카이샹은 “나는 우선 먼저 위대하신 리훙즈(李洪志)사부님께서 파룬따파를 세상에 널리 전하셔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대법을 얻어 이로움을 얻도록 하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 파룬따파는 고덕(高德)대법이다. 현재 세계 100여 개 나라의 인정과 보호를 받고 있다. 나는 운 좋게 파룬따파를 수련하여 더 비할 바가 없이 기쁘고 위안이 된다. 나도 희망하건대 더욱 많은 사람들이 대법을 얻어 이익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파룬궁 수련생 저우잉샤는 “우리는 파룬따파를 수련하고, ‘쩐, 싼, 런’의 요구에 따라 진상을 알렸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미래가 있기를 바라는데 당신들도 포함해서다. ‘쩐, 싼, 런’의 우주대법에 대한 태도는 모든 사람들의 미래를 결정한다. 법률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불법(佛法) 앞에서는 더욱 평등하다. 당신들이 현재에 한 모든 것은 바로 장래의 증거다.”고 말했다.
변호사와 파룬궁수련생의 유력한 변호는 ‘610’ 등 인원을 피동적이 되게 했으며, 그들이 그저 형식적으로 ‘법정심문’을 한 것이 여실히 드러나게끔 했다. 그럼에도 재판장은 황당무계하게도 변호사의 변호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하지 않고 휴정을 선포했다.
파룬궁수련생은 ‘쩐, 싼, 런’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는데, 사회에 대해 백 가지 이로운 점만 있고 한 가지 나쁜 점도 없다. 죄는커녕 공로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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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발표: 2010년 07월 19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문장위치: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0/7/19/22718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