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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 장위전은 9년 감옥살이로 장애를 입다(사진)

— 중공의 사악함을 증명할 수 있다

【밍후이왕 2010년 3월 15일】장시(江西)성 진셴(進賢)현 파룬궁수련생 장위전(張育珍)은 2000년 11월 베이징으로 청원하러 갔다가 불법으로 6년 판결을 받게 되었다. 장시성 여자감옥에서 불법으로 감금 당했던 기간인 2005년 9월 19일 감옥 경찰 슝민(熊敏), 완민잉(萬敏英) 등은 장위전을 11시간이나 팔을 뒤로 묶어 매달려 있게 했다. 이튿날(20일) 또 3시간 동안 팔을 뒤로 묶어 매달고, 두 손을 평생 불구가 되게 했다. 현재 장위전의 두 손은 변형되었고 두 팔은 곧게 펼 수가 없다. 두 손은 여전히 주먹을 쥘 수 없고 곧게 펼 수 없으며 손목도 힘이 없어 아래로 처졌다. 두 팔은 하루 종일 부어있고 두 손은 끊임없이 떨었으며 흉부, 목 부위와 어깨부위는 늘 심하게 아팠다.

장위전(여), 1967년 1월 출생, 올해 43세, 한족, 경무계 국제상무 전문대학 졸업했다. 그녀는 장시성 진셴현 리두(李渡)진 사람이다.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교사를 맡았었고 선전(深圳) 외자 기업 사무실 건물 인사부 직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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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전이 감옥, 노동수용소에서 불법으로 9년 감금당하고, 2009년 11월 9일 석방한 후 3개월 된 사진이다.

감옥 측은 박해 사실을 덮어 감추기 위해 장위전에게 강제로 가한 불법 형기 기일이 만기되자 2006년 11월 10일, 또 그녀를 장시성 여자노동수용소로 납치하고, 불법으로 3년 노동교양을 시켰다. 2009년 11월 9일이 되어서야 장위전은 석방해 집으로 돌아왔다.

장위전이 감옥에서 나온 후, 성(省) 감옥국에 슝민, 완민잉의 범죄 사실을 고소하고 배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각 관리들이 책임을 전가해 지금까지 억울함을 당하고도 신고할 곳이 없다.

장위진이 장시성 여자감옥에서 겪은 일부 고문(사진은 고문 시연임)

1. 뒤로 묶어 매달다

이 고문은 아주 잔인하다. 오랫동안 묶여 매달려 있으면 두 팔에 장애가 올 수 있다. 장위전은 장시성 여자감옥에서 이런 혹형을 여러 번 당했다. 2005년 9월 19일 뒤로 묶여 11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고, 이튿날(20일) 또 3시간 매달려 있었다. 이 두 차례의 혹형으로 인해 그녀의 두 손은 결국 장애가 되었다. 2. 여러 가지 수갑고문 괴롭힘

감옥에서 장위전은 늘 감옥 창문 철근에 묶여 있었다. 여름에는 햇빛 아래에 고정시켜 매일 햇빛을 쬐게 했고 한 번 쬐면 하루 동안이었다. 이렇게 손에는 거위 알 크기의 기포가 생겼어도 여전히 햇빛을 쬐게 했다.

베이징 청원 가서 당한 고문

이것은 장위전이 베이징에 청원 갔다가 베이징시 하이뎬(海澱)분국 구치소에서 당한 ‘제트기’고문이다. 펑타이(豊臺)구치소에서 등뒤에로 손과 발을 같이 연결해 족쇄를 채운 고문이다. 또 베이징시에서 외지 죄수들을 송환시킨 곳에서 당했던 ‘죽음의 침대’에서의 고문이다.

장위전이 당한 박해를 말하다.

장위전이 박해 당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이렇게 말했다.

1. 잔인한 박해를 당하고 팔이 마비되었다나는 2000년 11월, 베이징에 청원하러 갔다가 불법으로 6년 판결을 받아 장시성 여자감옥에서 옥살이를 했으며 갇혀있는 동안에 장기간 잔인한 박해를 당했다. 감옥 경찰 슝민(영창실 중대장), 완민잉(3대대 교도원)과 슝(熊)씨, 완(萬)씨가 지시한 죄수 주웨이칭(祝維青), 수잉징(舒影靜), 왕샤(王霞), 셰밍샤(謝明霞), 장루핑(張茹萍) 등은 나에게 혹독한 체벌, 학대를 했다. 제트기 거꾸로 매달리기, 뜨거운 햇빛에서 쬐기, 감금, 물을 못 마시게 하고, 목욕을 못하게 하고 장기간 족쇄를 채고 풀어주지 않았다. 그 중 매일 24시간은 두 손을 철문틀, 철창문, 철침대에 채워놓고 1년 넘게 괴롭혔다.

장기간의 비인간적인 괴롭힘은 나로 하여금 두 팔이 완전히 마비되게 하였고 사지기능은 완전히 상실 했으며 생활도 스스로 할 수 없었다. 옷을 입고 벗고, 밥을 먹고 목욕하고 발을 씻는 것 조차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다.

내가 수감 만기된 2006년 11월 10일, 여자감옥 측은 장애가 된 나를 석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나를 박해했던 증거를 덮어 감추기 위해 또 나를 장시성 여자노동수용소로 보내 불법으로 노동교양 3년을 시켰다. 나는 마비가 된 두 손을 이끌고 또 노동수용소에서 3년간 감금을 당했으며, 2009년 11월 9일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지금까지 나의 두 손의 손가락과 팔은 여전히 곧게 펼수 없으며 나에게 남은 것은 평생의 장애뿐이었다.

2. 손을 뒤로하고 10시간 넘게 거꾸로 매달렸다

이하는 내가 장시성 여자감옥에서 박해당해 장애가 된 과정이다.

2005년 9월 19일, 감옥 경찰 슝민은 감시죄수 수잉징(舒影靜), 주웨이칭(祝維青)을 시켜 내가 있는 4층에서 나를 끌고 내려와 뜨거운 햇빛아래서 4시간 넘게 있게 했다. 그 후 또 죄수 왕샤, 셰밍샤, 장루핑 등 7 ~ 8명을 시켜 강제로 나의 두 손을 등뒤로 묶었는데 마치 제트기 형태와 비슷했다. 나를 감시실 경관 화장실 뒤쪽 모서리 철창 윗 쪽에 거꾸로 매달았고 또 테이프로 나의 입을 봉했다. 나로 하여금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했다. 나는 오후 3시부터 이튿날 새벽 2시가 넘도록 거꾸로 매달려 있었고 지속적으로 11시간 넘게 매달려 있었다. 나는 당시 이미 두 손이 완전히 마비 되었고 숨이 곧 끊어질 듯 했다. 슝민은 나를 압박해 ‘전향'(신념 포기)하도록 하고서야 나를 풀어주었다. 내가 바닥에 쓰러져있는데도 그녀들은 여전히 귀에 거슬린 악독한 말로 나의 인격을 모욕했으며 또 나를 압박해 ‘사서’(회개서, 결별서, 보증서, 폭로서)를 쓰게 했다. 당시 나의 손이 이미 마비가 되었기에 그녀들은 나의 손을 붙잡고 썼다.

이튿날(9월 20일), 감옥 경찰 슝민, 완민잉은 또 나에게 큰소리로 ‘사서’를 다 썼는가? 당신 스스로 쓴 것인가? 라고 물었고, 나는 “나의 손은 움직일 수 없으니 어찌 글자를 쓰겠는가? 그녀들이 나의 손을 잡고 쓴 것이다” 라고 말했다. 완밍잉은 듣고 나서 “뭐라고, 뭐라고, 가! 가! 아래 층으로 내려가! 아래 층으로 내려가!”라고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질렀다. 또 두 손이 완전히 마비된 나를 19일 그날 내가 매달려있던 원래 그 곳으로 끌고가 똑같은 수단인 제트기식으로 8시부터 11시까지 거꾸로 매달았다. 또 지속적으로 다시 3시간 넘게 거꾸로 매달았는데 나로서는 설상가상이었다. 나는 괴롭힘을 당해 숨 쉬기가 힘들어 숨이 넘어갈뻔했다.

점심 때에 나에게 밥을 안주고 또 강박적으로 대열을 따라 걷게 하면서 위층에서 왔다 갔다 하게했다. 내가 왼쪽으로 몸을 돌렸을 때, 나의 오른쪽 관절이 탈골 되었기 때문에 몸이 관성으로 인해 대열을 벗어나면서 말을 듣지 않았다. 완민잉은 또 나에게 대열을 잘 못 걷는다고 욕을 퍼부었고 흉악하게 “당신의 손을 끼워 넣거라!”라고 소리를 질렀다. 나는 “나는 손을 통제할 수 없으니 병원에 가야겠어요”라고 요구하자, 완민잉은 “나에게 조건을 걸지 말라!”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때 나는 목도 마르고 배도 고파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요구하자, 완민잉은 “대열을 따라 잘 걸으면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완민잉은 감시죄수에게 나의 두 손을 침대의 손잡이에 묶어놓으라고 시키고 나를 침대 옆에서 ‘감옥 규칙’을 외우게 했다. 나는 연속 이틀 동안 14시간 넘게 거꾸로 매달려 있어 정신이 흐리멍덩해서 마치 식물인간처럼 그들에게 좌지우지 당했다. 나는 소리 낼 방법조차 없는데도 완민잉은 또 감시죄수를 시켜 12시 되어서야 잠을 자게 했다.

완민잉이 가고난 뒤, 주웨이칭(祝維青)은 숨이 넘어가는 듯한 나를 보고 재빨리 부축해서 침대에 눕히고 물 호스로 물을 주었다. 저녁에, 나는 매우 역겨워서 감시죄수에게 침대에서 일으켜 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침대에서 내려오기도 전에 구토하기 시작했다. 감시죄수는 경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아주 오랫동안 지나서야 완민잉이 왔는데 나에게 흉악하게 “무슨 보고를 하는가, 어떤 사람은 노란 물까지 토했는데 당신은 토했는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때부터 10여 일 동안 나는 밥을 먹을 수 없었고 다만 물만 조금 마실 수 있었다. 두 팔이 매우 아팠기 때문에 2005년 9월 29일까지 날을 새면서 잠을 잘 수 없었다. 감옥 의사는 나의 두 손이 부어 혈압을 잴 수 없게 되자 이 사실을 종합 감옥지구에 알려 이튿날 나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9월 30일, 감옥지구 런(任)서기, 슝민, 감옥 의사 샤(夏)과장은 나를 데리고 감옥국 병원으로 가서 응급조치 해주고 X-ray를 찍어주었다. 그 후, 감옥국 병원 주(朱)주임은 의사에게 나를 병원에 입원시키라고 알려주었다. 이때 나의 두 손은 완전히 기능을 잃었다. 의사 슝원장은 나의 손을 만지면서 “당신은 비행기식으로 거꾸로 매달려서 손이 이렇게 된 것인가?”라고 물었다.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자 그는 또 나에게 “당신의 손은 부어서 아픈 것인가 아니면 저린 것인가, 잘 알아야 약 처방을 하지요”라고 물었다. 내가 완전히 스스로 생활할 수 없게 되자 감옥 측은 두 죄수(주웨이칭, 수잉징)을 배치해 나를 간호해 주었다.

그 해 10월 8일, 의사는 또 나에게 X-ray를 찍으라고 했다. X-ray를 찍는 의사가 나의 이름을 묻자 나는 장위전이라고 말하자 X-ray 찍는 의사는 입원실의 정(鄭)경관에게 “그녀(나를 가르킴)의 이름이 틀렸으니 당신은 그녀의 이름을 고쳐주세요. 만약 고치지 않는다면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나는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두 번이나 말했지만 정(鄭)경관은 계속 고쳐주지 않았다.

후에 성 검찰원의 사람들이 조사한 후에 나에게 “당신은 또 다른 이름이 있지요”라고 물었다. 나는 “없어요. 나는 한 가지 이름밖에 없어요. 장위전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것은 그녀들이 일부러 나의 이름을 가명으로 쓴 것이며 그녀들의 죄를 덮어 감추기 위해서였다.) 검찰원의 아이(艾)경관은 또 나에게 “당신은 장샤오링(張肖玲)이 아닌가?”라로 물었다. 나는 “아니에요”라고 말했다. 당시 의사는 정(鄭)경관에게 이름을 바르게 고치라고 했지만 그녀들은 계속 고쳐주지 않았다.

9월 30일에서 10월 10일까지 10일 입원하는 동안 진단 결과는 ‘두 팔(두 손) 연조직 엄중하게 손상, 오른쪽 관절은 절반 탈골, 고혈압, 심장병, 발열, 중서(더위 먹어 생기는 병)’ 이었다. 나는 이런 병이 없었는데 위에서 말한 병은 그들이 장기간 나를 거꾸로 매달아 이렇게 된 것이다.

나는 두 손이 마비가 되어 10일 입원하는 동안 매일 7병의 링거를 저녁까지 맞았다. 10월 10일, 그녀들은 에이즈병이 있는 환자가 침대가 필요하다면서 링거를 맞고 있는 나를 서둘러 퇴원시켰다. 이때 나의 상처는 완치되지 않았고 붓기만 막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 후에 나는 다시는 치료받지 못했다. 퇴원할 때, 입원부는 차로 나를 입원실 문 입구까지 태워주고 입원부 한 남자는 나를 경찰차에 실어 여자감옥으로 데리고 갔다. 또 영창실에서 당번을 하는 죄수 쑨수친 등 4명은 나를 4층 거처로 받쳐들고 올라갔다.

2005년 11월, 내가 창렁(長堎)검찰원에게 쓴 고소장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보냈다. 며칠 되자, 여자감옥 정법위원 주량(祝良), 부 감옥장 웨이추링(魏秋玲, 후에 조사 연구원을 맡았다.)은 나를 5층 사무실로 불러 정황을 알아본다고 했다. 나는 이미 창렁검찰원으로 고소장을 썼고 사람을 부탁해 이미 보냈다고 말했다. 생각밖에 주(祝)정법위원은 “아, 편지는 여기 있어요. 나는 그녀들을 잘 교육시킬 것이요.”라고 말하면서 또 ‘위로’를 해주면서 “뼈가 부러진 것은 100일이면 나을 것이요”라고 말했다.

2005년 12월 18일, 나의 수감 만기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다. 여자감옥 교육과 과장 중윈화(鐘雲華), 부과장 왕리잉(王麗穎)과 슝민은 나를 데리고 성(省) 얼푸(二附)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려고 했다. 검사하기 전날, 슝민은 나에게 목욕을 하라고 하고 검사하기 전에 또 죄수 레이둥롄(雷冬蓮)은 나의 머리를 빗어주고 옷을 정리해 주었다. 얼푸병원 랴오(廖)의사는 나에게 어떻게 이 지경으로 되었는지 물었다. 나는 2005년 9월 19일, 20일 두 번이나 14시간 동안 제트기식으로 거꾸로 매달려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했다. 후에 랴오의사는 나에게 x-ray를 찍으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x-ray 검사결과를 종이 한 장 글자 한 글자도 보지 못했고, 다만 의사의 최후의 당부뿐이었다. “당신은 어깨 관절염이에요(실제로 그녀들이 나에게 두 번이나 제트기식 거꾸로 매달리기를 해서 남긴 후유증이다). 춥게 하면 안되고, 차갑게 하면 안되고, 뜨거운 물로 찜질해 주세요.”라고 말했다. 나는 의사에게 “저의 두 손은 언제 좋아질 수 있는지요?”라고 묻자, 의사는 “만약 당신이 운동하지 않으면 한 평생 좋아지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당시 나는 평생 장애가 된다는 선고를 듣고 놀라 멍하니 있었다.

더욱더 불법적인 것은 내가 만기되어 석방되는 날 여자감옥 측은 또 나를 경찰차에 실어 장시성 여교동수용소로 보내어 3년 노동교양 시키고, 2009년 11월 9일 노동교양 기일이 만기 되어서야 집으로 돌려보냈다. 물어 보자, 여자감옥은 어떤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간이 만기되었는데 또 3년 노동교양을 받게 하는가?

3년 노동교양을 당한 동안, 나에게 밥을 배불리 먹지 못했고 감시죄수의 구타, 욕설, 갈취를 당했다. 나는 장애가 된 손을 끌고 강제적으로 청소를 했고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노동수용소는 씻지 못하게 하고 화장실을 못 가게 하면서 ‘징역’을 64일 가중 처벌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3. 고소해도 고소할 곳 없고, 각 급 관리들은 책임을 전가하다

나는 2009년 11월 9일, 노동교양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다. 11월 16일, 나는 법률절차대로 성 감옥국 옌(閻)국장과 사무실 주(朱)주임에게 여자감옥이 나를 고문하고 자백을 강요하면서 장애를 입힌 배상신청보고서를 넘겨주었다. 주주임은 15일 안에 나에게 답장을 준다고 말했다.

11월 27일 오전, 나는 여자감옥 형벌과(刑罚科) 이(李)과장의 전화 답변에서 배상할 수 없다는 소식을 들었다. 오후에 나는 감옥국에 가서 상사를 찾아 갔지만 나를 맞이하는 사람은 여전히 사무실 주주임과 이과장이었다. 그들은 국 상사의 뜻을 대표하고, 감옥의 의견을 따른다면서 나에게 계속 감옥에 찾아가라고 했다.

감옥 측에서 배상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여러 번 성 검찰원 고소과 랴오처장과 감시관리과 리리(黎利)처장을 찾아갔었다. 하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나에게 여자감옥과 감옥국을 찾아가 해결하라고 미루었다. 법을 집행하는 부서는 법이 있어도 법을 따르지 않고 법을 위반해도 책임을 따지지 않고 법률을 형식적으로 둔 것 같았다.

12월 4일 오전, 나는 여자감옥 형벌과 이(李)과장과 감옥 기검(纪检)직원을 찾아가 배상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나를 장시성 선저우(神州)사법 검정센터에 가서 사법 검정을 하라고 했다.12월 4일 오후, 나는 그들이 지정한 사법검정센터에 가서 검정을 했다. 법의는 나에게 노동교양소 병원 입원서의 병력이 있어야지 병력이 없으면 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즉시 나는 또 노동교양소 병원 의무과 류(劉)과장을 찾아가 내가 당시 입원했던 병력을 한 부 복사해달라고 부탁했다. 류과장은 “감옥국의 규정에는 병력은 비밀이고 노출되면 절대 안 됩니다. 다만 감옥국에서 문서가 내려오면 복사해 줄 수 있어요.”라고 말했다.계속 나는 또 감옥, 감옥국을 찾아가 당시 내가 입원해있던 병력을 복사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그들은 일체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는 사법 검정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가 거꾸로 매달려 있으면서 상처를 입은 최소한의 병력 증거도 얻지 못했다. 법원, 법관은 이것은 일반국민이 관리를 고발하는 것이라 주장하는 바로 그가 증거를 얻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내가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은 모두 감옥에 있는데 내가 어찌 증거를 얻을 수 있겠는가?나는 감옥에서 형기 기일이 만기된 석방증과 감옥 의무과의 두 손이 장애가 된 병력, 노동국 병원 입원부서 유관 병력, 형사 판결서 또 나 자신이 쓴 고소장, 제소장 등은 모두 감옥 측에서 압류했다. 노동교양소도 나의 고소장, 상소장을 압류했고 노동교양소의 해교장(解教书)도 진셴현 ‘610’조직에 의해 압류당했다. 말하자면 내가 감옥과 노동교양소에서 9년 동안 억울한 감옥살이의 일체 관련된 문건, 자료 증거는 모두 불법으로 압류당했고 나는 한 글자도 찾을 방법이 없었다. 그들은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 이것은 그들의 범죄 사실을 뒤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현재 나는 노동교양을 끝마친 지 이미 3개월 넘었지만 공안, 검찰, 사법 등 부문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정의의 손을 내미는 사람이 없고 공정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없었다. 물어보자, 도대체 법률은 어디에 있고? 천리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박해 당해 장애를 입어, 손은 밥그릇을 들 수 없고 일은 아예 할 수 없다. 돌아가야 할 집이 없고 경제력이 없어졌으며 혼자서 고독하게 잠시 친척집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친척들의 도움과 보살핌으로 힘들게 살고 있다. 나로서는 공정함을 돌려주는 것은 마땅할 뿐만 아니라 더욱 필수적인 것이다. 나는 올해 이제 겨우 43살이고 아직도 매우 긴 인생 여정이 남아 있는데 이후의 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나는 장시성위 사무실 ‘민성통도(民聲通道)’를 통해 성 관리에게 편지를 썼다. 성위는 중화인민국화국 행정소송법 제 18조. 제 67조, 제 68조 규정에 따라 법률의 존엄을 수호하고 국민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범되지 않도록 수호하고 악경 완민잉, 슝민을 엄하게 처벌하고 여자감옥 측에서 고문으로 인해 나에게 장해를 입힌 바 의료비, 3년 불법 노동교양 손실비, 정신 배상비 등을 책임지도록 명령을 내리고, 아울러 장애가 된 연약한 나에게 생존의 공간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민성통도’ 사무실이 감옥에 가서 조사하자 감옥 측은 거짓말로 나의 두 손은 이전에 ‘교통사고’로 장애가 되었다고 부인했다. ‘민성통도’는 감옥 측의 거짓말로 나에게 답변을 주면서 “우리는 모든 절차 다 끝냈으니 당신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세요.”라고 말했다. 이 일은 이렇게 내팽개쳐지게 되었다.

사실 2006년 11월 내가 만기되었을 때 석방해 주지 않고 이유 없이 또 강제로 장시성 여자노동수용소로 보내 3년 노동교양을 가했을 때, 나의 가족들은 나를 위해 장시성 지도서위 서기 쑤룽(蘇榮), 성장 우신슝(吳新雄), 성 정법위 서기 수샤오친(舒曉琴)에게 편지를 썼다. 편지에는 형법에 따라 유관 책임자들 법에 호소해달라고 요구했다. (형법 제 248조 ‘감옥, 구류소, 구치소 등 감옥기구의 감옥 관리원은 감옥 관리 당하는 자에게 구타 혹은 체벌학대를 했을 경우에 엄중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혹은 구치를 처한다. 상황이 더욱 엄중한 자는 3년 이하 혹은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처한다’, ‘감옥 관리원은 감시 당하는 자를 시켜 다른 감옥 관리 당하는 자에게 구타 혹은 체벌학대 하면 앞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한다’, 제234조 ‘엄중한 장애를 입힌 자는 10년 판결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상처를 입혀 장애가 되거나 사망했다면 본 법의 제 232조 규정에 따라 엄중한 처벌한다’). 가족들은 또 중공중앙총서기 후진타오(胡錦濤), 인대상위회 위원장 우방궈(吳邦國), 국무원총리 원자바오(溫家寳)에게 편지를 써서 국가 최고지도자에게 이 일반국민의 억울한 사정에 관여해주고 불법박해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결과는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나는 거꾸로 매달려 손이 장애가 된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강압적으로 가한 3년 노동교양을 최후까지 유지하게 되었다.

문장발표: 2010년 3월 1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0/3/15/21984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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