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10월 15일 호남(湖南)성 악양(嶽陽)시 루(樓)구 법원에서는 파룬궁 수련생 허근원(許跟元), 황우군(黃佑軍)에 대하여 개정하고 심리했다. 변호사는 무죄임을 변호했다. 북경 변호사 김광홍(金光鴻)은 명확히 밝혔다. “피고인과 기타 파룬궁 수련자는 파룬궁을 수련하여 더욱 사랑의 마음이 있고 남을 돕는 것을 즐기게 되었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위해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에 복을 주고 있다.” “파룬궁 수련자는 바로 사회에서 가장 안정적인 요소이다.” 대법제자 허근원은 법정에서 자신이 국보대대의 혹형과 시달림으로 조성된 신체적인 상해를 보여주었다. 가족은 분개했고 고발장을 써서 악양루 분국의 국보대대가 고의상해죄를 범했음을 고발했다.
공소인 이위성(李衛星)이 ‘사교조직을 이용하여 법률 집행을 파괴’한 죄명으로 두 명의 대법제자를 기소할 때 장전리(張傳利) 변호사는 이위성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법률문서의 어느 조례 어느 항목에서 ‘파룬궁은 ×교’라고 명확히 밝혔는지 내보이라고 요구했다. 공소인 이위성은 입을 다물었고 법관과 국보인원은 서로 바라만 보았다. 나중에 변호사와 가족 및 본인은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결할 것을 요구했고 현장에서 석방하라고 했다. 유력하게 사악을 진감시켰고 법정은 휴정할 수밖에 없었다.
문장발표: 2009년 10월 1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문장위치: http://minghui.org/mh/articles/2009/10/19/210687.html
◇ 신강(新疆) 석하자(石河子) 대법제자 왕효앵(王曉鶯)은 현재 창길(昌吉) 오가거(五家渠) 여자 노동교양소에 납치되어 있다. 붙잡혀 감금되는 과정에 여러 차례 악경의 시달림을 받았다. 왕효앵(여, 31)은 아주 선량하며 종래로 다른 사람과 모순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특히 다른 사람을 돕기 좋아한다. 이웃과 일터에서 그녀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다. 그녀의 일터에서 청소부로 있는 사람들도 그녀에 대한 평판이 아주 좋았다.
2009년 7월 26일 왕효앵은 버스에서 고향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린 것을 악인이 신고하여, 고천(高泉) 공안국 124단 파출소 악경들이 집에서 그녀를 붙잡았다. 124단 파출소 소장 서경(徐慶)은 왕효앵에게 폭력을 가하여 자백하도록 했다. 두 손을 등 뒤로 수쇄로 채운 채 3시간이나 지났다. 왕효앵은 이러한 정황에서도 끊임없이 이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렸고 높은 소리로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法輪大法好, 真,善,忍好)” 를 외쳤다.
저녁 무렵 산보하러 나왔던 사람들은 외치는 소리를 들었고 파출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섰다. 등에 손을 채운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왕효앵은 두 팔을 자유로이 움직일 수 없다. 규둔(奎屯)시 간수소에서 규둔은(奎屯墾) 구공안 분국은 유도심문하고 기만하는 등의 수단을 채용했으나 아무 것도 얻지 못했다. 반 달 동안 고생했으나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하자 악경은 불법으로 왕효앵에게 2년 노동교양을 판결했다. 창길 오가거 여자 노동교양소에서 악경이 그녀를 구타하여, 몸 여러 곳이 시퍼렇게 되었고 연체조직이 손상됐다. 왕효앵은 어찌할 방도가 없는 정황에서 단식하고 단수하는 것으로 항의했다. 그제야 악경은 그녀에 대한 구타를 그만두었다. 왕효앵은 지금도 불법으로 노동교양소에 감금돼있다.
문장발표: 2009년 10월 2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문장위치: http://minghui.org/mh/articles/2009/10/20/210726.html
◇ 강소(江蘇) 대법수련생 두명생(杜明生)은 삼 년 전에 남경시 율수(溧水)현 간수소에서 박해로 정신이 실성됐다. 그 후 사당 공안국, 검찰원, 법원은 여전히 그를 불법으로 4년 판결을 내렸다. 두명생은 2009년 10월에 출옥했고 현재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다. 2006년 7월 두명생은 율수현 ‘610’인원 원상충(袁祥忠), 국보대대 탕지량(湯志亮) 등 7, 8명의 악경에게 붙잡혀 율수현 간수소에 갇혔다.
두명생은 신념을 견지했고 수련생을 팔지 않았으며 악경의 잔혹한 박해에 시달렸다. 간수소에서 집에 돌아온 사람의 말에 의하면 두명생은 박해로 정신이상에 걸렸으며 신체가 아주 허약하다고 한다. 이 기간에 가족은 한번 밖에 그를 보지 못했고 그가 확실히 정신이 실성했음을 발견했다. 2007년 8월 현지 사당 법원은 두명생에게 불법으로 4년 판결을 내렸고 소주(蘇州)감옥으로 보냈다. 두명생은 2009년 10월에 출옥했으나 집안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밥을 먹지 않고 입으로 중얼거리기를 “내가 간수소에 있을 때 그들은 줄곧 나더러 밥을 먹지 못하게 했고 나더러 힘든 일을 하도록 했다.”
이웃들은 이러한 상황을 보고 탄식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페인트가게에서 일할 때 아주 일 잘하고 그렇게 좋던 젊은이가 파룬궁을 수련하여 감옥에서 이렇게 변하다니!”
문장발표: 2009년 10월 1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문장위치: http://minghui.org/mh/articles/2009/10/17/21052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