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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양진먀오 일가족 3명 납치, 두명 판결

[명혜망 2009년 9월 3일] (명혜통신원 상하이 보도) 파룬따파(法輪大法)를 믿음으로써 행복했던 일가족이 중공 사당의 박해로 뿔뿔이 흩어졌다. 2008년 6월 4일, 아버지 양진먀오(楊金淼)가 파룬궁 진상자료를 배포하다 진상을 모르는 사람이 신고를 해 체포됐다. 악경은 불법으로 일가족의 재산을 강탈하고 집에 있던 두 딸도 납치했다. 2009년 2월 11일, 중공의 수하 인물이 상하이시 푸둥신(浦東新) 법원을 조종해 변호사의 정의롭고 논리적인 변론을 무시하고 아버지 양진먀오와 작은 딸 양하이룽(楊海蓉)에게 각 3년 6개월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큰딸 양하이옌(楊海燕)은 납치돼 세뇌반에서 박해 당했다.

양진먀오 1939년 9월 17일 생, 올해 70세이다. 상하이시 양푸(楊浦)구 데이터국을 퇴직했다. 큰 딸 양하이옌 1972년 3월 9일 생, 상하이 전문가 사업 유한회사 직원이다. 작은 딸 양하이룽 1974년 4월 8일 생, 상하이시 도시 설계 연구원 푸둥 분 병원(分院) 직원이다. 파룬따파에 대한 신념을 포기하지 않아 2001년 말 회사에서 해고 됐다.

2008년 6월 4일, 양진먀오는 푸둥구 양진시(洋涇西)구 샤오(小)구역에서 파룬궁 진상자료를 배포할 때, 양진거리 예팡두이(夜防队)의 웡즈커우(翁芝扣)가 신고를 했다. 푸둥 양진 파출소 악경은 양진먀오를 양진파출소로 납치해 갔다. 양진파출소의 악경 천궈룽(陳國榮), 선샤오 핑(沈小平), 니화(倪華) 등은 잇따라 천톈산(陳天山), 루아이바오(路愛寳), 선훙(沈洪)의 지시하에 양진먀오의 자택을 불법조사하고 재산을 몰수했다. 불법 조사하는 과정에서 악경은 어디에서 왔는지, 리핑치(李品琪)와 야오지융(姚智勇) 두 사람을 증인으로 삼았다.

당시 집에 있던 양하이옌, 양하이룽 자매는 악경들이 양진파출소로 납치돼 갔다. 푸둥 공안분국 보사처(保四处)의 악경 위후이(俞卉), 저우웨이칭(周偉卿), 장위(張煜), 루샤오쥔(陸驍俊), 쉐전중(薛振忠), 천젠화(陳建華), 장잉(張穎), 황웨이, 차이밍캉(蔡明康), 황하오(黄魏), 리웨이위(李薇蔚,음)는 부녀 세 사람에게 밤새 심문하며 캐물었다. 후에 세 사람을 불법 납치해 푸둥신구 구치소에 감금시켰다.

2008년 6월 27일, 상하이시 공안국 푸둥분국 국장 장젠(張儉)은 푸둥신구 검찰원으로 양진먀오와 그의 딸 양하이룽을 체포할 것을 허락하는 소위 신청을 제출했다. 7월 3일, 푸둥신구 검찰원은 양진먀오, 양하이룽에 대한 불법체포를 허위로 허락했다. 바로 하루 전, 큰 딸 양하이옌은 칭푸(青浦)에 자리잡고 있는 소위 ‘법제교육학교’로 납치해 강제로 세뇌 박해당했다. 올림픽이 끝난 후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2008년 8월, 악경 위후이과 저우웨이칭은 소위 ‘심판’ 명의로 5일 밤낮 양하이룽을 구치소에 데려가 잠을 못재우는 혹형으로 양하이룽을 괴롭혔다.

2009년 2월 11일, 상하이 푸둥신구 허위법원은 양신먀오, 양하이룽에 소위 공개 심판을 했다. 두 가족만 법정에 들어가 옆에서 듣게했고 기타 가족, 친구들의 진입을 금지했다. 양진먀오 가족은 두 부녀를 위해 베이징(北京)에 있는 정의 변호사 탕지(唐吉)와 헤이룽장(黑龍江) 정의 변호사 웨이량웨(韋良月)를 초빙해 변호를 맡겼다.

4명의 정의 변호사는 개정에서 양진먀오와 양하이룽을 부동한 각도에서 무죄 변호를 해주었다. 변호사들은 법정에서 파룬궁 수련자들의 행위는 우리 나라 현행법을 어기지 않았으며 파룬궁 수련자들은 똑같이 우리 나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앙자유, 언론, 출판자유 등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진술했다. 즉 파룬궁 수련자들이 얼마나 많은 진상자료를 제작하고 배포했든지 막론하고 모두 자신의 권리를 행하는 것이니 어떠한 범죄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파룬궁 수련자들이 진상 자료를 배포하는 행위는 ‘형법’ 제 300조에서 규정한 ‘x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죄를 파괴한다’는 객체, 주관방면, 객관방면의 법정 구성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동시ㅇ 우리 나라에서 현재 시행하는 법률, 법규와 사법 해석을 보면 어떠한 규정도 파룬궁을 x교로 정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양진먀오와 양하이룽이 진상자료를 배포한 행위가 존재했든지 존재하지 않았든지 양진먀오와 양하이룽이 신앙하는 파룬궁은 x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점에서만 해도 ‘형법’을 제300조의 규정에 따라 양진먀와 양하이룽을 판결한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다.

네 변호사가 조리정연하게 변호에 임하자 푸둥신구 법원 중공악당 법관 스야우후이(石耀輝)가 수차례 무리하게 가로막았다. 박해에 참여한 소위 심판장: 류쥐안쥐안(劉娟娟), 심판원: 스야우후이, 왕메이링(王美玲), 서기:쳰(錢x), 천(陳x)와 신구 허위 인민검찰원 다이리(戴黎) 등이다. 그들은 완전히 법률을 무시하고 공연히 함께 법률을 짓밟고 양진먀오와 양하이룽에게 각 3년 6개월의 판결을 내렸다.

양진먀오와 양하이룽은 이 판결에 불복하면서 상하이 제1중급 법원에 상소했다. 아울러 재판 과정에서 여러가지 위법행위, 법정에서 심문할 때, 아무 물증과 인증을 보여 주었고, 허위 법관은 완전히 변호하는 권리를 빼앗았다.(여러 번 변호사의 정당한 변호를 끊었다), 잘못된 법률을 사용했다는 등 문제에서 항의를 제출했다. 그러나 상하이시 제1중급 법원 중공악당 법관 천싱(陳星)은 의외로 가족들이 이미 변호사를 초빙한 정황에서 개정하지 않았고 변호사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대법제자 양진먀와 양하이룽에 상소에 대해서 결정한 것은 원래 각 3년 6개 월 판결했지만 변호사가 며 칠 후 법원의 결정서를 받고서야 사건을 이미 끝냈음을 알게 되었다.

박해에 참여한 부분 관련된 책임인의 전화 통신 주소:

양진파출소: 021-58520229 주소:쥐예루261호(巨野路261号)박해 참여자: 천궈룽, 선샤오 핑, 니화, 천톈산, 루아이바오, 선훙푸둥공안분국 국보대대:021-50614567(전화 교환대) 국보 4과로 교환박해 참여자: 위후이, 저우웨이칭, 장위, 루샤오쥔, 쉐전중, 천젠화, 장잉, 황웨이、차이밍캉(, 황하오, 리웨이위(음)상하이 푸둥신구 인민법원: 딩샹루(丁香路) 611호 법관 스야우후이 직통 전화: 021-68541824분기:021-38794518*11101함께 개정한 인원, 허위 심판장 : 류쥐안쥐안, 허위 심판원: 스야우후이, 왕메이링천서기: 021-38794518교환11113, 첸서기:021-38794518교환11122 상하이 푸둥신구 검찰원 검찰원 다이리: 021-68542534상하이시 제1 중급인민법원: 훙차오루 1200호(虹橋路 1200号), 우편: 200336허위 법관 천싱전화: 62751200교환0724

푸둥신구 공안분국: 021-50614567(전화 교환대) 허위 국장: 장젠(張儉)

진상을 모르는 신고인 전화 주소: 웡즈커우 주소: 上海市浦东新区阳光二村10号502室 전화: 13032140738

문장완성:2009년 9월 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9/9/3/2076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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