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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적인 “화환”

글/후난대법제자

2004년 “8 . 1” 전야에 핑쟝현 인민 정부에서는 >이란 제목으로 책을 묶어 전 현에 발행하였다. 그중에 문장 한편은 “쉼표가 없는 공헌”이란 것인데 문장에서는 한 퇴역 군인이 한 대법 수련생을 도와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다고 썼다. 아래의 것은 원문이다.

후웨이룽은 “파룬궁” 미혹자이다. 자신은 자궁암에 걸렸고, 남편은 장기병자로 침대에 누워 있으며, 하나밖에 없는 딸은 지진아이다. 세식구의 생활은 가난하다 못해 가마에 앉힐 쌀마저 없다. 이 집이 바로 따이원밍의 마음을 얽매이게 한 특별 빈곤 가정이다. 어떻게 하겠는가? 그리하여 후워이룽의 이웃들을 동원하여 “한집에 곤난이 있으면 8방에서 지원”하는 정신을 발양하여 호조조를 설립하고 후씨집을 도와 농사일, 야채심기, 땔나무 등 일들을 도와주어 후씨집 생활이 보장이 있게 하였다. “파룬궁 미혹자”인 후씨는 마음속으로 감격해 마지않아 늘 이렇게 말한다. “연공하지 않는 사람중에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다이원밍이 바로 좋은 사람이예요” 이미 전향했거나 아직 전향하지 않은 “파룬궁” 인원에 대해 따이원밍은 차별없이 도움을 주고 있다. 예를 든다면 다오쭈촌의 노교 석방인원 딩선우를 도와 오리 5,000마리를 키우게 하였고, 장스촌의 왕쐉껀을 도와 대용금 3만위안을 얻어주어 장사를 하게 한 등등이다.

이상은 정치자본을 얻기 위해 악인들이 꾸며낸 문장이다. 실제는 어떤 영문인지 아래에 소개하겠다.

후워이룽, 여, 42살, 후난성 핑쟝현 탄단촌 11조에 살고 있다. 견정한 대법수련자로서 수련전에는 장기병자로서 병원에서 암으로 진단을 받았었다. 후에 다행히 대법을 만났고 수련을 통하여 병없이 몸이 가벼운 상태에 도달할 수 있어 가사일과 각종 노동을 모두 할 수 있게 되었다. 후워이룽의 남편 주눙원은 아무 병도 없다. 그들은 4무되는 밭을 일구고 있는데 죄다 자기 힘으로 하였고 종래로 그 무슨 호조조의 방조를 받은 적이 없으며, 또한 종래로 그 무슨 “호조조”란 말도 들은 적이 없다. 후워이룽은 아들, 딸 둘이 있는데 모두 아주 정상으로서 지진아가 아니다. 딸 주링리는 금년에 26살이고 외지에 나가 아르바이트한 지 여러해 되었고 이미 결혼하여 아이까지 낳았다. 결혼 전에 집에다 적지않은 돈을 벌어주고 갔다.
아들 주링즈는 금년에 21살이고 역시 외지에 나가 일하고 있다.

이상은 후워이룽 일가의 진실한 상황으로써 핑쟝현 인민정부에서 꾸며쓴 위의 문장과 근본 같지 않다. 다이원밍 띵선우를 도와 5,000마리 오리를 키우게 한 일은 근본 없으며, 왕쐉껀을 도와 대용금 3천 위안을 얻어준 일은 더더구나 없다.

따이원밍은 이 6년동안 그 어느 대법제자도 도와준 일이 없을뿐더러 도리어 대법제자를 가장 혹심하게 박해하였다. 위핑향 대법제자들 대부분은 몸과 얼굴에 모두 그에게서 혹독하게 맞아 남겨진 허물이 있다. 그는 위핑향 사람마다 알고 있는 흉수이다. 이 6년동안 후워이룽은 시달림을 받을대로 받았다. 가정이 그토록 곤란하였는데도 사악한 중공 정권은 그녀에게 서 불법적으로 두 번이나 벌금을 받아냈는데 각기 백위안, 150위안이었다. 선후로 17차 수감되었었고, 그중에 두 번 노교소에 갔으며 수차 가택 수색을 당했다.

후워이룽은 핑쟝현 인민정부에서 편집한 가짜 문장을 보고 너무도 분개하여 향 정부에 찾아가서 호조조 성원이 누구며, 누가 나를 도와 농사일을 했고, 땔나무를 해 줬으며, 내 딸이 어떻게 되어 멍청이냐는 연속되는 질문에 그들은 말문이 막혔다.

금년 5월에 후워이룽은 핑쟝현 법원에 기소를 제출하여 중공 핑쟝현위 사무실, 핑쟝현 인민정부 사무실과 작자 탕후하이를 고소하였다. 그들은 정치 자본을 얻기 위하여 위로는 나라 재물을 훔쳐내고 아래로는 국민을 속이고 퇴역군인을 속여 이른바 “선진퇴역 군인”을 표창 장려하는 전형으로 되려한 것이다. 작자는 사실에 의거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써내어 당사자의 인격을 모욕하였고, 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미 > 제101조, 제120조의 규정을 위배하였으며 동시에 > 제246조의 모욕 비방죄를 범하였다고 말하였다. 이 안건을 법원에서는 받지 않았다. 이유라면 파룬궁의 일은 접수하지 말라는 상급의 규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2005년 7월 22일 향정부는 또 다시 후워이룽의 집을 수색하고 몇 시간 동안이나 그를 수감하고 으름장을 놓았다.

문장발표 : 2006년 7월 20일

문장위치 : http://minghui.ca/mh/articles/2006/7/20/133503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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