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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썬뱌오(安森彪)가 박해를 당해 신장이 쇠약해지자 아내가 기소장 제출

[명혜망 2005년 7월 1일]

기소장
기소인: 리룽(李蓉, 안썬뱌오의 아내)
주소: 다칭시(大慶) 랑후루(讓胡路)구
기소인 리룽은 안썬뱌오가 노동교양 3년 판결을 받은 데에 대해 기소를 제출함.

요구사항:

1. 법에 따라 안썬뱌오에 대한 판결을 철수하고 무죄 석방하라
2. 법에 따라 경제와 정신적인 손실을 배상하라
3. 법에 따라 관련된 책임회사 및 개인 법률책임을 추궁하라

기소 사실근거:

안썬뱌오, 올해 38세 다칭 채유(采油)2공장의 한 직원이다. 2005년 1월 24일 원(原) 성리(勝利)파출소[현재는 다칭시 바바이상(八百垧) 분국에 속한다]에 가서 진상을 알릴 때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되었다. 악경 류옌칭(劉延慶, 음역)은 다른 악경 및 채유2공장 실험대대 서기 어진타이, 소대서기 왕시중은 안썬뱌오 몸에서 열쇠를 찾아 집으로 가서 불법으로 재산을 몰수했다.

안썬뱌오는 납치당한 후 처음에는 다칭시 룽펑(龍鳳)구치소에 납치되었다가 발족쇄를 지니고 작은 방에 갇혀서 한 달 넘게 박해를 당했다. 3월초 또 다칭 노동교양소 2대대로 납치해갔다. 안썬뱌오는 불법 감금을 단식하며 항의했다. 매일 강제로 두번 음식물을 주입하는 박해를 받아 몸에 매우 큰 손상를 입었다. 3월 15일 안썬뱌오는 다른 두 대법제자 같이 쑤이화 (綏化)노동교양소에 보내서 더욱 심한 박해를 당했다.

파룬궁은 사람에게 “진, 선, 인”을 가르치고 지도한다. 마음수련을 하여 선을 지향하고 수련인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도덕을 승화하게 했다. 그리하여 짧은 몇년 간에 “사람이 사람으로 전하고 마음이 마음으로 전해졌다”는 형식으로 수련인의 숫자가 박해를 받기전만 해도 거의 1억이 도달했다(관방통계 7000만). 사람들은 모두 친히 수련한 실천으로 많은 이익을 얻었으며 어떤 사람은 질병, 괴로움, 죽음의 문턱에서 수련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얻었다. 어떤사람은 파룬따파는(法輪大法)는 선천적인 선량한 본성을 깨닫게 했고 자신이 얻은 것은 생명으로 지킬 수 있는 진정한 진리라고 했다. 깊은 수련체험이 있는 수련자는 탄압자의 어리석은 유언비어, 죄를 뒤집어 씌우고 모함하는 광적인 탄압 때문에 포기하고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파룬따파의 정심(精深)한 법리는 또 전세계 선량한 사람들을 수련의 행렬에 깊이 들어오게 만들었다. 지금까지 78개 국가와 지역의 사람들이 대법을 수련한다. 은 25가지의 문자로 번역되어 각국 정부와 국민이 대법에게 수여한 상장은 1300개나 된다.

99년 7.20부터, 파룬궁에 대한 잔혹한 탄압이 일으킨 것은 전대미문의 큰 재해다. 전 중국 선량한 민중들을 거대한 재난 속으로 몰아 넣었고 사람들은 깊은 해를 입어도 아직도 전혀모르고 있는 것 같다. 국가 재력의 4분의 1을 파룬궁 박해에 사용했고 모든 매체는 통제를 받아 전 국민에게 세뇌를 가했다. “분실, 자살, 수련은 정신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짓말은 온 천지를 뒤덮었다. 전에 중국 대량의 선량한 민중들을 미혹시켜 어떤 사람들은 모르고 악인을 도와 나쁜 일을 한다. 선악에는 보응이 있다는 것은 천리이다. 파룬따파는 최상의 불법수련이다. 불법을 박해하고 수련하는 사람을 박해하면 박해한 자는 멀지 않은 장래에 자신이 한 모든 행동에 가져온 일체 나쁜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 특히 관련 법을 집행하는 부문의 경찰들은 법을 집행하면서도 법을 위반했고 함부로 모욕하고 선량한 수련자들을 박해했다. 무지 속에서 나쁜 짓을 했고 자신의 미래를 훼멸했다.

수련자들은 자비를 품었으며 이 일체를 보기 싫어했다. 바로 이 기점에서 안썬뱌오는 원 다칭 성리(勝利)파출소 경찰에게 진상을 알려주었고 자신의 안전과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선행을 권했으며 이 경찰들이 양심을 깨닫길 바랬을 뿐이다. 그들 생명의 멀고 오랜 장래를 생각한 것이다. 이는 본래 선량한 행위인데 오히려 무고하게 그를 납치해 구치소로 보냈으며 노동교양시키면서 모든 잔혹한 박해를 가했다. 천리는 어디에 있는가? 법률의 존엄은 어디에 있는가?

중국 은 “법률 명문규정한 범죄행위자는 법률에 따라 죄를 결정하고 처벌한다, 법률에서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은 범죄행위자의 죄는 결정하지 못하며 처벌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지금까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에서는 모두 파룬궁 수련자들을 처벌하는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다. 1999년 10월 28일, 인민일보 논평인이 발표한 문장, 는 단지 거짓말의 기초해 사실 근거가 없고 비방, 모함이 가득한 문장이다. “성질 규정”을 법률근거로 하면 안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99년 10월 30일 제정한 은 단지 “사교”의 인정과 처벌에 대해서이고 “파룬궁” 혹은 “파룬따파”를 x교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더욱 파룬궁 수련자의 처벌내용도 규정하지 않았다. 파룬궁은 사람에게 “진, 선, 인”을 가르치고 지도한다. 심성수련을 하여 선을 지향하고 수련인의 몸을 건강하게 하며 도덕을 승화시키는데, 파룬궁을 “x”교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거짓말이다. 파룬궁에 대한 탄압은 헌법을 위반하고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안썬뱌오에 대한 납치, 구금, 고발, 죄를 결정, 노동교양하는 것은 아무런 법률근거가 없다. 수련인은 사회치안을 영향주지 않았으며 어떠한 사람도 상해를 주지 않았다. 목적은 천리와 정의를 되찾고 파룬궁의 결백을 되찾는 것이다. 시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사법의 공정을 도와 법률의 존엄을 수호하는 것이다. 객관적으로는 시민의, 사회의, 국가의 근본이익을 수호하는 것이다.

안썬뱌오가 납치를 당하고 감금 박해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부문 인원은 중국 제238조의 불법 구금죄, 제243조의 모함죄, 제245조의 불법 수색죄, 제251조의 공민의 신앙자유를 불법 박탈한 죄, 제397조의 직권 남용죄, 제399조의 제멋대로 법을 적용한 죄 등을 위반했다. 그들은 반드시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

안썬뱌오는 납치된 후 부터 계속 단식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항의했으며 이미 반년이 되었다. 전에 혼미 상태에 처해 있었고 현재 박해를 받아 장작같이 여위어 뼈만 앙상해졌다. 신장이 쇠약해져 링겔도 효과가 없었다. 언제나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인명이 관련된 일인데 수이화 노동교양소에서는 오히려 인명을 잡초와 같이 여기고 사람이 죽기를 앉아 기다리고 있으면서 석방도 하지 않는다. 일단 심각한 결과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법의 그물이 매우 넓고 성글지만 빠뜨리지 않는다. 우리 가족, 세계에서 모든 선량한 사람들은 모두 이런 정황이 발생하는 것을 앉아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정의로운 법관, 검찰관은 공평을 책임지고 집행하여 법에 따라 나의 상고를 접수, 처리하길 바라며, 안썬뱌오에 대한 노동교양판결을 철수하고 곧 무죄 석방하길 바란다. 법에 따라 경제와 정신적인 배상을 하길 바란다. 법에 따라 성리파출소, 룽펑구치소, 다칭노동교양소, 수화노동교양소 등 관련된 책임회사와 책임자의 법률책임을 추궁하길 바란다.

사본 첨부

헤이룽장성 인민검찰원
헤이룽장성 인민법원
헤이룽장성 노동교양 일 관리국
다칭시 인민검찰원
다칭시 인민법원
다칭시 랑구인민법원
다칭시 룽펑구치소
다칭시 노동교양소

기소인: 리룽
2005년 6월 23일

문장완성: 2005년 6월 29일

문장발표: 2005년 7월 1일
문장갱신: 2005년 7월 1일 11:27:33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ca/mh/articles/2005/7/1/1052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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