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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제자 쑹원화, 창춘시 차오양거우 강제 노동 수용소서 박해로 사망

【명혜망 2004년 10월 26일】지린(吉林)성 퉁화(通化)시 대법제자 쑹원화(宋文華)는 2004년 10월 창춘(長春)시 차오양거우(朝陽溝) 강제 노동 수용소(이하 노교소)에서 박해로 사망했다.

쑹원화, 남, 56세, 지린성 퉁화시 철도직원으로, 97년 법을 얻었다. 법을 얻기 전에는 뇌혈전 환자였는데 연공한 후, 완쾌되었다.

2003년 5월 16일, 쑹원화는 퉁화현 후루타오향(葫蘆套, 퉁화시 교외)에 가 진상을 하다가 나쁜 사람의 제보로 퉁화현 구치소[콰이다(快大)]로 납치당했다. 감금되었던 기간에 악인들이 깡패수단으로 담뱃불로 지지고 담뱃불을 속옷 안으로 집어넣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옷을 다 벗겨 악독하게 때렸다.

2003년 8월 8일, 쑹원화는 불법으로 노동교양 2년을 받아서 창춘 차오양거우 노교소로 보내졌다. 차오양거우 노교소의 확실한 소식에 의하면, 2004년 3월 그의 몸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하여 3~4번이나 검진을 받았다. 노교소는 그가 폐결핵과 기타 병이 걸린 상태를 이미 알고 있었는데, 더 심한 것은 그의 늑막 한 쪽에 80%의 물이 고여 언제나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 노교소의 리페이(李飛) 의사가 “만약 사망하면 노교소는 아무 책임도지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2004년 6월, 가족들은 보외치료를 요구하였으나 노교소에서는 상부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았다고 핑계를 댔다. 그래서 노교소 상부에 갔더니 그들은 또 노교소의 문제라고 하였다. 이렇게 서로 미루면서 마지막에는 노교소가 가족들의 면회를 아예 정지시켰다. 가족들이 돈을 저축하여 영양제와 보약 사는 것도 정지시켰다. 사법부 장(張)처장이 “마음대로 풀어주면 안 된다, 생명이 위독한 정황이 아니면 풀어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쑹원화의 몸 상태가 허약해져 이런 정도로 됐다. 약도 영양제도 주지 않으면서 매일 건강한 사람보다 초과 노동을 시켰다.

그 후, 쑹원화는 연속 10여일이나 39도 이상의 고열이 발생했는데 내려가지 않았으며, 연속 4, 5일이나 아무 것도 먹지 못했다. 눈은 물건을 잘 보지 못하고 귀는 들리지 않았으나 노교소는 위에 보고하지 않고 치료를 늦췄다. 가족이 다시 면회하였을 때, 그는 이미 자신 스스로 몸도 가누지 못하고 말라서 장작 같았다. 2004년 10월 8일(박해한지 1년 반도 안 되는 기간)에 노교소는 병을 치료할 방법이 없자 집으로 가라고 그를 보내주었다. 그러나 9일 째(2004년 10월 17일)되는 날 밤, 쑹원화는 두 눈을 반쯤 뜨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쑹원화의 사망에 대해 차오양거우 노교소는 회피할 수 없는 책임이 있다. 1. 병이 발생하였는데도 약을 주지 않았다. 2. 연속 10여일이나 고열이었으나 상부에 보고 하지 않았다. 3. 병이 있었는데도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하였고, 다른 사람과 함께 매일 17~18시간 이상 노동을 시켰다. 4. 환자가 먹는 식사도 주지 않았고, 영양도 부실하였다. 5. 가족들이 보외치료를 요구하였을 때, 그들은 위아래로 책임을 미루었다. 6. 가족들의 면회를 허락하지 않았다.

쑹원화가 박해로 사망한 상세한 정황을 잘 아는 대법제자와 정의 인사는 노교소가 쑹원화를 박해한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폭로하고 차오양거우 노교소의 죄행을 고소하라.

문장분류 : 2004년 10월 25일

문장발표 : 2004년 10월 26일
문장갱신 : 2004년 10월 26일 22:13:35

문장분류: 중국소식

영문위치 : http://www.clearwisdom.net/emh/articles/2004/10/30/54022.html
중문위치 : http://www.minghui.ca/mh/articles/2004/10/26/876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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