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중국 대륙 파룬궁 수련생
[명혜망 2004년 8월19일] 아래는 내가 구치소, 간수소, 노교소 등지에서 겪고 목격한 장xx 집단이 파룬궁 수련생을 학대하는 25종 혹형인데 아직도 아주 많은 것들이 덮어 감춰지고 있다
1)매달다(吊挂),바르게 매달고 반대로 매다는 것으로 분류 : 바르게 매다는 것은 두 팔을 높이 매달고 두 발은 땅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런 혹형을 받으면 발이 몇 년 동안 마비되며 중한 상처 입으면 두 팔이 불구가 된다. 반대로 매다는 것은 바로 두 발을 몸 뒤로 가져간 후 다시 매다는 것인데, 이 혹형은 더욱 고통스럽고 참기 힘들다. 오랫동안 매달아 놓으면 사람이 사망한다.
2)큰 나무판에 묶기(綁大板) : 피해자를 “大”자형을 벌리게 한 후 큰 나무판에 묶는다. 신체는 머리를 제외하고 단단히 묶는데, 밥 먹고 대소변을 볼 때도 풀어주지 않는다. 만성적으로 짓밟는 혹형이며 고통스럽기 그지없는바, 사는 것이 죽기만 못하게 한다.
3)항문에 공기 불어넣기(肛門打氣) : 피해자를 묶은 후 자전거에 공기를 주입하는 고압 공기 펌프를 항문에 꽂아 넣고 몸속에 공기를 불어넣는다. 그리하여 괴롭히고 치욕을 주며 수련인을 짓밟는 목적에 도달한다.
4)얼음으로 얼리는 형벌(冰凍刑) : 피해자가 손에 얼음을 잡게 하거나 혹은 맨발로 빙설 위에 오랫동안 벌을 서게 한다. 얼음으로 얼리는 고통으로 사람을 괴롭히는데, 사람을 더욱 몸서리치게 하는 것은 얼음기둥을 콘돔 안에 넣어 여성 피해자의 음도에 넣어 사람을 짓밟고 학대하는 것인바, 사악하고 비열하기 짝이 없다.
5)흐르는 물질을 주입(灌流物)하는데 똥오줌을 포함 한다 : 피해자를 침대 혹은 의자 위에 묶어놓은 후 공구로 입을 벌리게 하고 깔때기 혹은 위 호소를 꽂아 넣어 흐르는 물질을 주입한다. 음식물을 주입하는데, 짙은 소금물 또는 똥오줌 등이 있다. 그리고 새끼손가락만한 고무호스를 코 속에 밀어 넣고(그 과정은 죽도록 고통스럽다) 그 다음 흐르는 물질을 강제로 주입하는 바, 사람이 굴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허베이(河北)성 친황다오(秦皇島)시 칭룽(靑龍)현의 악독한 의사 장징푸(張井富)는 또 사람의 항문에 흐르는 물질을 주입하는 음험하고 악독한 방법을 “발명”하였는데, 정말로 세계적으로 사악하고 비열함에서 있어서 최고를 기록하였다.
6)거꾸로 매달기(倒挂) : 피해자의 머리가 아래를 향하게 하고 두 발을 족쇄로 채운 후 문 기둥 혹은 틀에 거꾸로 매달아 피가 사람머리로 거꾸로 몰리게 하여 눈이 돌출되고 붓게 한다. 어떤 때 악경은 또 전기난로를 머리 아래에 놓고 태우는데 말할 나위 없이 고통스럽다
7)불 쐐기(火楔子) : 피해자를 침대 혹은 의자 위에 묶어 놓은 후 두 손 두 발가락 사이에 종이를 비벼서 끼우고 불로 태우는데 불이 꺼질 때까지 태운다. 두 손 두 발은 즉시 타서 물집이 생긴다. 그리고 담뱃불로 손톱을 지지는데 이 불 혹형의 고통은 가슴이 타들어가듯이 고통스러운데 식은땀이 흐르며 몸과 마음이 칼 만 자루에 갈기갈기 찢기듯이 고통스럽다.
8)연기로 그을리기(烟熏) : 피해자를 벽 구석에 비틀어 내리 누른 후 머리는 벽에 붙이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그 다음 4,5명이 돌아가며 연속 연기를 토해내어 그을리게 하고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데 얼마 안가서 사람은 질식하여 쇼크를 일으킨다.
9)속박의(約束衣) : >에서 전에 형법을 보도한 것이 있는데 피해자의 팔 관절을 비틀어 당겨서 밧줄 옷에 묶은 후 매다는 것이다. 사람의 뼈가 끊어지는 살인형벌이다. 오로지 지옥의 귀신들만이 비로소 이런 독한 수단을 생각해낼 수 있다.
10)찬물을 끼얹기(澆涼水) : 피해자를 바닥에 내리 누른 후 대야로 한번 또 한번 찬 물을 끼얹는다. 대야로 몇 차례 퍼부으면 사람은 얼어서 덜덜 떠는데, 얼굴색은 창백하고 고통스럽기 그지없다. 그리도 독한 수단인 “흐르는 물이 돌을 꿰뚫다”는 바로 겨울에 물을 천천히 사람의 머리에 흘러서 떨어지게 하는 것으로서 안팎으로 춥고 차가운 고통은 지옥과 같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쇼크를 일으켰다. 내가 알고 있는 한 대법제자는 200여개의 대야로 찬물을 끼얹었다.
11)대나무 꼬챙이 꽂아 넣기(扎竹簽) : 피해자를 침대 혹은 의자 위에 묶은 후 가는 대나무 꼬챙이를 손가락에 꽂아 넣는다. 이것은 모두 지옥의 작은 귀신들이 사람을 괴롭히는 독한 수단이다.
12)모기에게 물리기(蚊虫叮咬) : 모기가 있는 계절에는 피해자를 의자 혹은 기타 물체에 묶어 모기가 아주 많은 더러운 곳에 놓고 사람이 벌레에게 물리게 한다. 그리하여 사람이 가슴이 찢기듯이 괴롭게 하고 신체 또한 고정되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데, 몸부림칠 때 정신은 억압되어 마치 미치는 듯 하다.
13)답답하게 밀봉하기(悶摀):피해자를 침대에 묶어 놓은 후 몸에 두터운 솜이불을 덮는다. 어떤 때는 6겹까지 덮어 피해자는 식은땀이 몸에 흐르고 호흡이 곤란하며 심장이 질식하고 가슴이 불타는 것 같아 정신이 붕괴된다.
14)치켜세우기(撅) : 피해자에게 허리를 구부리고 머리는 아래로 벽을 받치게 하며 엉덩이는 높이 치켜세우게 한다. 두 발은 반대로 높이 머리 윗부분의 벽에 붙이게 하는데, 몇 분이면 사람은 심장이 빠르게 뛰고 정신이 혼미해 지며 식은땀을 줄줄 흘린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혼절할 때까지 괴롭힌 후 비로소 멈추게 한다.
15)큰 나무 끌어안기(抱大樹) : 피해자에게 두 손으로 나무를 끌어안게 한 후 수갑을 채운 다. 이것은 바르게 끌어안기다. 그리고 또 대법제자의 두 손을 등 뒤로 하여 나무를 끌어안게 한 후 수갑을 채운다. 겨울에 당신으로 하여금 얇은 옷을 입거나 혹은 옷을 벗은 채로 나무를 껴안게 하여 얼린다. 겨울에는 당신에게 두터운 솜옷에 솜모자까지 씌워 햇볕을 내리 쬐게 하는데 한번 수갑을 채우면 며칠동안 서 있어야 한다.
16)고정시키기(定) : 피해자를 벽에 밀어놓고 발뒤꿈치를 세우게 하며 발끝은 바닥에 닿게 한 후 무릎, 코를 벽에 단단히 붙이게 하고 두 다리는 구부리고 두 팔은 쭉 뻗게 한다. 몇 분이면 사람은 호흡이 급해지고 식은땀을 흘힌다.
17)곤봉형(棍刑) : 괭이자루 혹은 고무몽둥이로 허리, 엉덩이, 두 다리를 때린다. 이런 형벌로 혹독하게 때리면 보름동안 길을 걸을 수 없는데, 악독한 것은 또 상처부위에 소금가루를 바르는 것으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오싹하게 한다.
18)소백룡(小白龍) : 건축할 때 사용하는 하얀 비닐호스로 사람을 때린다. 피해자 전신의 옷을 발가벗긴 후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윗몸에서 발목까지 때린다. 이런 형벌을 받은 후 사람은 움직이지 못하고 침대에 보름동안 엎드린 후에야 겨우 내려올 수 있다. 전신은 전부다 시커멓게 되고 자주색의 어혈이 진다.
19)털 뽑기(拔毛) : 피해자를 누르거나 혹은 묶은 후 강제로 수염을 뽑고 음모를 뽑는다. 이것은 불량하게 학대하고 짓밟는 것이다.
20)칫솔형(牙刷刑):피해자의 손가락 틈새에 칫솔을 끼운 후 비틀고 뚫어 사람의 손가락이 파열되어 뼈가 보인다. 더욱 비열한 수단은 칫솔로 사람의 발바닥과 음부를 문지르는 것이다.
21) 잠 못 자게 벌하기(罰睡覺) : 피해자를 오랫동안 잠을 자지 못하게 한다. 조금만 눈을 감아도 신발 바닥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정신이 오락가락하게 하고 극도로 괴로운 고통을 받게 한다.
22)마보로 벌하기(罰馬步) : 피해자가 말 타는 모습으로 서게 한 후 주위에서 감시한다. 조금만 움직여도 혹독하게 때리며 형벌을 받는 자는 식은땀을 흘리는데 고통은 말한 나위가 없다. (역자주 : 마보란 오른발을 앞으로 내밀고 허리를 낮춘 자세. 발을 지탱하고 서서 싸우는 자세)
23)나무에 매달기(吊在樹上) : 대법제자의 두 손을 뒤로 비튼 후 위로 올리고 밧줄로 손목을 묶어 나무에 매단다. 두 발을 바닥에서 떨어지게 하며 아울러 각종 자세로 매단다. 오랫동안 밖에서 얼리고 매다는데, 이런 형벌은 두 손이 마비되게 하고 어혈이 지게 하는바, 고통스럽기 그지없다. 만약 대법을 외우면 사악은 전기충격기로 입을 감전시킨다. 허베성 제1노교소에는 거의 백여 그루의 감나무와 수많은 전봇대가 있는데 모두 대법제자들을 매다는 형구이다.
24)제비 날기(燕飛) : 대법제자의 두 손을 뒤로 한 후 특별히 제작한 끈 하나로 손목을 묶은 후 각각 대들보 혹은 창문의 난간 위에 높이 매달아 대법제자의 머리가 아래를 향하며 거꾸로 서게 하는데 아주 고통스럽다.
25)철장에 가두기(關鐵籠子) : 대법제자를 특별히 제작한 철장에 가두고 두 손을 위로 매단 후 힘껏 흔들어 철조망이 떨리게 한다. 이 혹형은 사람으로 하여금 전신이 마비되고 아주 고통스럽게 한다.
문장완성 : 2004년 8월 18일
문장발표 : 2004년 8월 19일
문장갱신 : 2004년 8월 19일 2:11:40 AM
문장분류 : [박해진상]
원문위치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4/8/19/82121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