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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인민 검찰청에 하얼빈 감옥경찰들을 기소하다.

[명혜망 2004년 7월 11일]

기소장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검찰청:

헤이룽장(黑龍江)성 최고인민검찰청

우리는 하얼빈(哈爾賓)감옥에서 불법으로 감금당하였던 法輪大法(파룬따파) 수련생이다. 우리는 법률을 집행하는 하얼빈 감옥의 경찰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 기소장 제출 한다:

우리가 하얼빈 감옥에 감금되어있는 동안, 하얼빈 감옥 경찰들은 허영 된 관리의 업적을 꾀하기 위하여 “강제교육(强制敎育)”이라는 것을 실시하였다. 감옥에 감금된 파룬따파 제자에게 잔인무도(慘無人道)하게 몸에 심한 손상을 입혔고 학대를 가하였다. 대법제자 두 명이 박해를 당해 치사하였다(제2감금구역 왕웨이화[王衛華], 사망시간 2003년 6월 9일; 제2감금구역 왕다위안[王大源], 사망시간 2004년 4월 5일). 몇 십 명이 되는 사람은 부동한 정도의 심한 손상과 괴롭힘을 당하였다. 심한 사람은 치료조차 하지 못하는 후유증으로 인하여 신체가 장애를 입게 되었다.

법률을 집행하는 하얼빈 감옥의 경찰과 수하인 “앞잡이(打手)”들의 행위가 박해를 당한 대법제자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심한 상처를 입혔다. 엄중하게 >,>을 위반하였다. 우리나라가 유엔에서 체결한 >과 >을 위반하였다. 피해자가 된 우리로서, 검찰청 기관에서 이 사건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기를 바란다. 악을 저지른 자들을 법대로 처벌하기 바란다.

고소인:

다칭(大慶)감옥으로 옮겨간 30명대법제자

왕수썬(王樹森) 샤융(夏勇) 부판웨이(卜繁偉) 장쯔둥(張子棟) 청위(程宇) 쩌우궈옌(鄒國晏) 덩칭산(鄧靑山) 장위량(張玉良) 양이중(楊毅忠) 추쉐즈(邱學治) 장슈펑(張秀豊) 류구이푸(劉貴福) 리잔빈(李占斌) 청페이밍(程佩明) 쑨톄눙(孫鐵農) 궁하이어우(龔海鷗) 우춘원(武春文) 왕위둥(王宇東) 쑨런휘(孫仁輝) 장젠(張劍) 쑨뎬빈(孫殿斌) 리청이(李成義) 왕미(王密) 리후이펑(李惠豊) 천춘린(陳春林) 위안칭장(袁淸江) 천푸쿠이(陳富奎) 자오칭산(趙慶山) 류징펑(劉景風) 리차오(李超)

2004년 7월 8일

문장완성 : 2004년 7월 8일

문장발표 : 2004년 7월 11일
문장갱신 : 2004년 7월 11일 11:39: 15 AM

문장분류 : [박해진상]

원문위치 : http://minghui.ca/mh/articles/2004/7/11/79187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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