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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에서 진상 사실을 전파하였다 하여 홍콩 시민 푸쉐잉이 불법 판결을 받았다.

【명혜망 2004년 5월 18일】대륙에서 진상 사실을 전파하였다 하여 홍콩 시민 푸쉐잉(傅學英)이 불법 판결을 받았다. 홍콩 시민 푸쉐잉이 국내에 파룬궁 수련생이 박해를 당한 진상자료를 보내줬다는 이유로 [5.1(국제 노동자절 혹은 세계노동절)황금주] 직후에 비밀리에 불법 판결 3년을 받았으며 이미 비밀리에 선전(深圳)의 간수소에서 광둥(廣東)으로 옮겨 감금시켰다. 그녀의 남편이 휴가를 받은 다음 선전 당국에 전보를 보내 상황을 물어보고 나서야 아내 푸쉐잉이 불법 판결을 받고 감금되어 있다는 소식을 알아냈다. 법례(法例)에 근거하면 결재 후 10일내에 상소해야 하는데 이미 상소 기한이 지났기에 당국에서는 푸쉐잉의 현재 행방을 누설하는 것을 거절하였다.

푸쉐잉이 작년 10월말에 선전에 구류되었고 금년 3월 9일 변호사의 변호가 없는 상황에서 1차 법정 심사를 받았으며 4월 말에 비밀리에 3년 판결을 받았다. 가족은 당국의 아무런 통지서도 받지 못하였으며 개정심문(開庭審訊)을 할 때에도 가족이 여러 차례 추궁하여서야 비로소 개정 날짜를 알려주었다.

푸쉐잉이 3월 9일 선전 난산(深圳南山) 법원에서 처음으로 심문을 받은 후 그녀의 남편이 끊임없이 법원에다 전보를 보내 어느 때 다시 개정심문을 하는 지 혹은 판결하는 지를 물어보았지만 상대방은 아직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고의로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국내 [5.1황금주]는 휴가가 5월 1일부터 시작하지만 푸쉐잉의 남편 펑(馮)선생이 4월 30일(금요일) 법원에 전보를 보내도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었다. 법정에 있는 한 사람이 후에 펑선생에게 푸쉐잉이 그날(4월 30일) 판결서를 받았는데 통지서에는 3년 판결이라고 씌어있었다고 말하였다. 펑선생은 푸쉐잉이 상소를 제기하였는지 모르고 있다.

5월 10일 휴가가 끝난 후에 펑선생이 법정에 전화를 하여 물어보았는데 상대방은 재삼 물어서야 그에게 푸쉐잉은 이미 판결을 받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상소기간은 이미 지났다고 하였다.

현재 광둥의 어느 곳에 있는지 모르고 있다.

펑선생이 후에 나산법원에 판결서를 가지러 갔으며 아내를 보게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푸쉐잉은 이미 난산간수소를 떠났으며 광저우(廣州)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가 푸쉐잉이 지금은 어디에 감금되어 있는지 물었으나 당국에서는 누설하기를 거절하였다.

작년10월 말부터 지금까지 푸쉐잉은 이미 반년 넘게 감금되어있다. 펑선생은 [나는 그를 한번밖에 만나보지 못했는데 바로 (3월 9일) 법정에서 이다] 그는 그저 법정에서 아내를 10여 분간 바라만 보았다. 후에 법관은 그가 증인이라는 이유로 밖으로 내보냈다.

푸쉐잉은 완전히 외부와 격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구류, 심문 ,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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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완성 : 2004년 5월 18일

문장발표 : 2004년 5월 18일
문장갱신 : 2004년 5월 18일 2:09:44 AM

문장분류 : 박해진상[迫害眞相]

원문위치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4/5/18/74958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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