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 2004년 4월 14일】안후이 쑤현(安徽省宿縣) 제3여자감옥은 불법적으로 적지 않은 法輪大法(파룬따파) 제자를 수감하였다. 그 중에 허다한 대법제자들은 전부 610테러조직과 공안국의 불법인원이 불법적으로 장기간 간수소에 1년 여간 감금한 후에야 비로소 3감옥으로 이동시킨 것이다. 장기간 불법적으로 감금당하고 박해받는 중에 대단히 많은 사람의 신체 상태가 아주 좋지 않았고 신체는 매우 쇠약해졌다. 그런데 그녀들의 가족은 법률과 관계있는 규정에 의거하여 감옥에 면회 갔을 때 도리어 쑤현 제3여자 감옥의 관리인원이 고의로 각종 괴롭힘을 주는 것을 감당해야 했다. 심지어 그녀(그)들에게 악독한 요구를 했는바, 그들은 반드시 입을 열어 대법을 욕하고 대법제자의 사부를 욕한 후에야 접견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대법제자의 가족이 이것은 어디에서 규정한 법률인가고 질문하자, 3감옥의 불법인원 장쾅디(張狂地)가 큰소리로 떠들어 대기를 : 상부 610에 가서 이야기하라, 法輪功(파룬궁)에게는 법률을 논하지 않아도 된다……
“쑤현3감옥”의 불법 인원이 한 말은 진실한 말이다. 현재 중국 대륙에서 장(江)xx의 “명예상에서 더럽히고 ; 경제상에서 무너뜨리고 ; 육체상에서 소멸시킨다”, “맞아죽으면 헛되이 죽은 것이고, 맞아 죽으면 자살로 쳐라” 등 사악 정책의 선동하에서 각급의 610테러조직, 공안국, 국가안보국, 사법국 등 불법인원은 법을 어기고 뇌물을 받으며 국가 헌법과 법률을 제멋대로 유린한다. 조금도 거리낌 없이 불법적으로 협박하고 납치하거나 구금하고 감옥에 수감하며 가혹한 형벌로 대법제자를 고통스럽게 한다.
문장완성 : 2004년 4월 13일
문장발표 : 2004년 4월 14일
문장갱신 : 2004년 4월 14일 1:38:38 AM
문장분류 : 박해진상[迫害眞相]
원문위치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4/4/14/72305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