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2004年1月29日】지린(吉林)성 바이산(白山)시 우숭(撫松縣)현 천양진(泉陽鎭) 大法(대법)제자 리순펑, 여, 57세. 2001년 2월8일 리순펑은 파룬궁(法輪功)을 위해 청원했다는 이유로 3일 뒤에 박해로 치사되었다. 북경경찰은 “층집을 뛰어 내려 자살” 했다고 하지만 가족이 시체를 보니 머리에서 발까지 상처가 없고 살가죽도 상한 곳이 없었다. 가족이 경찰에게 “뛰어 내렸다면 왜 상처가 없는가?” 라고 묻자 경찰은 할 말이 없어 입을 다물었다. 내막을 아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리순펑은 고압 물줄기로 전신이 적셔진 후, 밖에 끌려가 산채로 얼게 하여 죽음을 당하였다고 한다.
지린성 바이산시 무송현 천양진 大法(대법)제자 리순펑은 예전에 병으로 특히, 산후류머티즘으로 전신이 마비되어 7, 8년 동안 곳곳에서 약을 사고 의사를 찾았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 98년10월 한 달 동안 밥을 먹지 못하자 이 온 집안 식구들은 이 사람이 가망이 없다고 여기며 속수무책으로 절망하고 있었다. 이때 그의 딸이 다른 사람에게 모친의 병을 말하면서 무슨 좋은 약이 없는가라고 물었고 그 사람은 《전법륜》책 한권을 주면서 집에 가서 보라고 하였다. 아울러 만약 효력이 있으면 보고 그렇지 못하면 돌려 달라고 하였다.
딸이 《전법륜》을 가져다 준 후,리순펑은 두 강의도 채 보지 않았는데도 밥을 먹기 시작하였다. 한달도 안돼 병세는 하루하루 좋아졌고 길을 걸을 수 있었으며 연공장에 가서 연공하기 시작했다. 몸은 매우 빨리 회복되고 정신도 강해졌다. 그녀가 불구자로 된 후부터 어른과 아이들은 솜옷을 못 입었고 병치료 때문에 빚진 돈을 갚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되고 보니 연공 후 집 생활은 희망이 보였고 집은 사람 사는 집 같았다. 그녀는 만나는 사람마다 “대법이 나의 생명을 구하고 우리 온 가족을 구했다”고 말하였다. 그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하였고 집을 깨끗하게 돌보고 남편을 도와 밭일도 하였다.
99년 7월 파룬따파(法輪大法)가 모함과 박해를 당한 후, 그녀는 자기가 직접 겪은 경험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대법(大法)이 그녀에게 가져다 준 거대한 변화를 말하였으며 또한 사람을 도덕이 고상한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국가와 개인에게 모두 좋다고 알려주었다.
이런 좋은 사람이 림업국 정보과 과장 궁쓰순(官士順), 왕서우량(王守亮) 및 동풍파출소에 의해 2, 3일에 한번씩 집을 수색당하고 심문 당하였다. 쵄양진 공안국과 림업 공안국도 와서 집을 수색하고 어떤 때는 경찰들 2개의 무리를 지어 함께 올 때도 있었다. 그러한 나날 속에 그들 온 가족의 생활은 악경의 방해 때문에 하루 종일 조용할 때가 없었다.
2001년 1월13일,리순펑은 북경에 가서 청원하였다. 1월15일 쵄양파출소의 쉬쟈선이 리순펑 집에 와서 그녀의 남편에게 “당신 부인이 북경에 갔다. 위에서 통지가 왔는데 돈 천원을 가지고 가서 사람을 데려가라고 한다.”고 하였다. 그의 남편이 돈을 빌려 북경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튿날 퇴직사무실의 위잔퀴가 와서 “당신 부인이 층집에서 떨어졌다. 당신이 가서 유골을 찾아오라”고 말하였다. 그 당시 그의 남편과 온 가족은 몹시 놀랐다.
리순펑의 남편은 정월 17일 저녁에 북경에 도착하여 바이산시 주재 북경사무소인, 4층의 한 층집으로 갔다. 공안구성원이 리순펑은 이 층집에서 뛰어 내렸다고 알려주었다. 그 이튿날 리순펑의 남편이 북경 공안국 법의검증센터에 도착하자 공안구성원이 팩스방식으로 리순펑 집의 모든 가족에게 “층집에서 떨어져 자살” 했으니 모두들 승인하라고 하였으며 또한 다섯 손가락의 도장을 찍으라고 하였다. 그녀의 남편도 그 당시 핍박에 의해 층집에 뛰어 내려 자살했다고 승인했다. 수속을 다한 후에야 그녀의 남편더러 베이징 창핑 장의관(殯儀館)에 가서 시체를 보게 하였다. 그때 리순펑의 시체는 실 한 오라기 걸치지 않은 상태였고, 그녀의 의복은 얼어서 한 뭉치로 되어 그녀의 곁에 놓여져 있었으며, 발부터 머리끝까지 하나의 상처도 없었고 살가죽 하나 다치지 않았다. 그녀의 남편은 이 정황을 보고 마음이 칼로 에이는 듯 하였으며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들에게 왜 의복을 입히지 않았는가라고 묻자 그들은 “법의의 검증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녀의 남편이 “층집에서 뛰어 내렸다면 왜 상처가 한 곳에도 없는가?” 라고 묻자 누구도 말을 못하였고 경찰들도 입을 다물었다. 죽었으니 증거도 없는 것이다.
정황을 아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고압 물줄기로 물을 뿌리고 전기 충격기로 전기충격을 준 후 바깥에 끌고 가 얼게 하였는바, 후에 산채로 얼려 죽인 것이다고 한다. 건강하고 선량한 좋은 사람이 한마디 공정한 말 때문에 악경에 의해 산채로 괴롭힘 당하여 죽다니. 그러고도 진상을 속이고 가족을 속여서 넘어가려고 하였다.
그녀의 남편이 시체를 보기 전에 법의는 시체점검비로 인민폐 천원, 시체 운반비 20원, 해부실 80원 ,얼굴 화장 20원, 골회 30원, 장례관에 400원 모두 1550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다. 이 수속을 끝마쳐야 비로소 영안실에 가서 시체를 볼 수 있었다.
오늘 이 “법제”사회에서, 한 선량한 백성은 박해로 사람이 죽고 가정이 파괴되어도 도리를 따질 곳이 없다. 4년 이래, 각 지역의 노역소, 간수소, 감옥, 세뇌반에서 불법으로 수감된 기간에 공안에 의해 “자살”, “정상사망” 이라고 발표된 파룬궁 수련생들은 몇 명 이었던가? 더 많은 참혹한 박해 진상들이 하나하나씩 폭로될 것이다.
문장완성시간 : 2004년1월29일
문장 분류 : 박해진상
원문 출처 : http://www.minghui.ca/mh/articles/2004/1/29/6607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