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 대법제자 송영화(여,45세)는 2003년에 비합법적인 판결 10년을 구형 받아, 2003년 10월 30일 연변 화룡 간수소에서 박해를 받고 치사 하였다.
그녀는 연길시에서 95년에 법을 얻었다. 99년 11월 9일 북경에 상소하러 갔다가 15일 간 구류를 당하였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계속 상소할 것을 표시한 이유로 또 다시 불법구류를 당했는데 단식으로 항의하여 풀려 나왔다. 2001년 11월 23일 대법자료를 제작할 때 자료점에서 붙잡혔고 잡혀간 후 잔혹한 박해를 받았다.
듣건대 그녀의 팔은 오랫동안 쓰지 못했다고 한다. 간수소에서 감금된 기간에 신체상황이 줄 곧 좋지 못했는데 엄중한 갑상선 병이 있었는가 하면 심장병이 있었는데 신체는 매우 허약하여 자신의 몸을 추스르지 못했다.
2003년 봄에 연변 조선족 자치주 화룡 간수소에 옮겨졌는데 그해 6~7개월 간에
불법적인 판결 10년을 구형받았다. 그리고 잔혹한 박해에 시달리다가 2003년 10월 30일 화룡 간수소에서 사망되었다.
감금 기간에 송영화의 친척들은 줄 곧 보외취의를 제출하였지만 끝내 해결을 보지 못했다.
이는 장쩌민이 저지른 또 하나의 피의 빚이다.
발표:2003년11월23일
문장분류:시사참고>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ca/mh/articles/2003/11/23/6110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