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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녕성 건평현 법정은 법을 어기고 악행을 하면서 9명의 대법제자를 불법으로 최장 14년형에 처했다

[명혜망 6월3일] 요녕성 건평현 법정은 2003년3월28일 9명 대법제자를 불법 재판하였다. 재판할 때 가족에 알리지 않았고, 대법제자가 변호도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소송담당 부문의 소송자료는 경찰부문의 주관적인 억측에 따라 온통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이 9명의 대법 제자는 이미 불법으로 5개월 감금되었지만, 그들은 매 사람 15일밖에 구류되지 않았고 그 뒤에는 세뇌반에 보냈다고 하였다. 그러고는 없는 죄명을 억지로 대법 제자에게 씌워 형에 처하고는 허둥지둥 재판을 끝냈는데 1분이란 시간마저도 감히 늦추지 못하였다.

이 9명의 대법제자는 모두 불법으로 판결 당하였는데 그들은 각각 – 이해림:남,14년형; 서숙화:여,13년형; 진해:남,13년형; 양xx:할머니,8년형; 상염명:남,7년형; 주xx:남,5년형; 이엄진:여,3년형; 곽호:남,3년형; 제수지:여,3년형을 받았다.


건평현 공안국 부국장 – 반점선; 정보과장-강걸(특히 사악); 지도원-류응선; 국보중대장-왕지,오수우; 법제과-왕헌관(후에 간수소부소장으로 전근함); 악경-류민(특히 사악),양국흥,장립규.

문장분류: 박해진상
발고일:2003-6-3 11:42:24 AM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3/6/3/51536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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