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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시 대법제자 중홍희는 핍박에 죽고 가족들은 불법적으로 노동교양 판결을 받다

[명혜망5월3일]
중홍희, 남, 48세, 집은 무순시 과포촌. 대법 수련을 견지 한다고 2001년12월에 비합법적으로 노동 교양 2년을 받았다. 무순시 교양원(오가보)에서 온갖 박해를 다 받았다. 14개월후 시달림으로 사람이 죽어가게 되어 노교소의 악경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 2003년 3월 26일에 집으로 석방해 보냈다. 2003년4월12일, 중홍희는 세상을 떠났다.

책임단위 : 무순시 과포촌 파출소, 신촌가도 위원회, 무순시교양원(오가보)

중씨는 98년에 수련을 시작했다. 식구는 5명으로 딸 둘에 어린 아들이 있다. 큰 딸은 시집을 갔다. 딸과 사위를 포함해서 다 법륜공 수련을 하는데 좋은 효과를 얻었다. 99년 중씨 가족은 북경에 법을 실증하러 갔다. 네 식구가 노동 교양과 구류를 당했고, 작은 아들은 열 살인데 돌봐줄 사람이 없었다. 2001년 노동 교양을 마친 후 그 곳 공안은 호구가 없다는 근거로 그들 일가를 철법(지명)에 거주하지 못하게 했다. 중씨 일가는 방법이 없어 무순으로 떠났다. 친척이 돈을 빌려주어 과포촌에 거주하고 작은 매점을 차렸다.
대법을 실증하기 위하여, 2001년12월에 중씨의 둘째 딸과 남자 친구는 북경에 갔다. 남자 친구는 불법적으로 11년을 판결 받고 딸은 8년 판결을 받았는데 심양 대북감옥에 갇혔다. 큰 사위는 불법적으로 9년을 판결 받았다. 둘째 딸이 북경에 갔다고 해서 신촌 파출소 경찰과 가도위원회의 불법인원들은 못살게 굴었다. 12월 24일에는 중씨의 처를 교양원에 가두었다. 경찰은 중씨에게 돈을 내라고 했다. 그는 내지 않고 물었다. “당신들이 원인도 없이 사람을 구류하고는 또 무슨 돈을 달라고 하는가?” 26일, 악경은 또 중씨를 오가보 교양원에 가두고 매점의 물건과 처동생의 물건을 다 빼앗아 갔다. 잔돈까지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몽땅 가져가고 문은 봉해 버렸다. 12세의 아이를 돌봐줄 사람도 없어졌다. 후에 처동생이 물었다. “나는 수련을 안 하는데 당신네들은 왜 내 집을 들추는가?” 악경은 뻔뻔하게 “너는 언니에게 연루되었다”고 했다.
중씨는 불법적으로 2년 노동 교양을 판결 받았다. 불법적인 노동교양기간에 간수는 그에게 신앙을 버리라고 괴롭혀댔다. 14개월 후 중씨가 그동안 당한 괴롭힘으로 인해 숨만 겨우 남아있게 되자 노교소 악경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2003년3월26일 석방해 보냈다. 그러나 집에는 아무 것도 없어 병을 치료할 형편이 못되어 4월12일에 죽었다. 그의 부모는 80여세이고 어린아이는 이제12세이다.

발고:2003-5-3 경신:2003-5-2 10:39:05 PM
[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ca/mh/articles/2003/5/3/4957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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