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 조양구 위구(朝阳区苇沟)에 있는 대법제자 이만경李万慶은 2000년 구정, 천안문에 가서 대법을 증명하던 중 경찰에 구금된 후 불법으로 노동교양 1년을 선고받았다. 그간 이만경의 아내 대법제자 매옥란梅玉蘭은 박해로 죽었다. 신념을 포기하지 않은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아내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하였다. 2001년 5월 13일 세계 법륜대법의 날에 매옥란은 밖에서 공개적으로 연공하다가 잡혀 조양 교도소에서 수감중 단식으로 박해를 항의했다. 5월 18일 교도소 의사가 없는 정황하에 범인이 대신하여 그녀에게 강제로 음식을 주입하여 복도에서 모두 그녀의 비참한 비명을 들을 수 있었다. 22일 밤 매옥란은 위출혈로 병원에 호송되어 23일경 박해로 죽었다. 간수들은 모든 소식을 봉쇄하였으며 교도관과 교도소 마의사는 책임을 기피하기 위하여 모든 범인들에게 그들이 현장에 없었다는 증언을 시킬 정도로 아주 비열하였다. 매옥란이 박해로 죽은 것은 온 북경시가 모두 아는 것이다.
신념을 견지 하는 것 때문에 이만경은 2001년 5월, 다시 불법교양 반년이 연장되었다. 2001년 8월 15일 석방되었다. 그 해 9-10월 재차 잡혀 들어가 지금까지 북경 조양 노동교도소에
갇혀있다. 현재 그는 위로는 부모가 있고 아래로는 어린 딸이 있지만 생활은 누가 돌볼 사람이 없다. 가련한 일가족은 신념을 견지한 것 때문에 박해로 죽고 가정이 파탄되었다.
문장작성: 2003.4.1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ca/mh/articles/2003/4/1/4750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