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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죄기조(輪臺罪己詔)

글/ 공손여수(公孫如水)

[밍후이왕] 한무제 유철(劉徹)은 뛰어난 재능과 원대한 계략을 가진 제왕이었다. 그의 재위 기간에 한나라 영토는 약 두 배로 늘어났고, 중국민족의 명성이 멀리까지 전해졌다. 특히 독보적인 유가(儒家)의 학술로 유가사상은 이후의 역사에서 정통 사상이 됐다. 하지만 무제가 말년에 수년 동안 정복전쟁과 토목공사를 크게 일으키는 등으로 국고가 탕진돼 백성의 원망이 들끓고 도적이 사방에서 횡행했다. 그뿐 아니라 ‘무고지화(巫蠱之禍-태자가 무제를 저주했다는 모함의 사화)’로 위 황후와 태자를 비롯한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는 말년에 믿고 의지했던 대장군 이광리(李廣利)가 전쟁 중에 흉노에 투항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일련의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어 뼈저린 후회를 하게 됐다.

정화(征和) 4년(기원전 89년) 3월 무제는 태산에서 천지에 제사를 올린 후 여러 신하에게 말했다. “짐이 즉위한 후로 분별이 없고 도리에 어긋나 천하를 근심하게 했으니 후회해도 소용이 없도다. 오늘 이후 백성을 해치고 천하의 것을 낭비하는 일을 모두 그치노라!”

같은 해 6월 68세인 한무제는 서역 윤대(輪臺: 현재 신장위구르 지역)에 병사를 보내 둔전을 경작하며 변경을 지키게 하라는 상홍양(桑弘羊) 등의 건의를 묵살하고, 스스로 반성하는 조서를 내렸다. 이것이 바로 중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죄기조(罪己詔-임금이 자신을 꾸짖는 조서)’인 윤대조(輪臺詔)다.

무제는 조서에 이렇게 썼다. “앞서 백성에게 30전을 더 부담시켜 변방에서 쓰자는 주청이 있었으니, 이는 노약자와 고독한 자를 어렵게 하는 것이다.”(일전에 상홍양 등이 상소를 올려 백성 한 사람당 세금 30전을 올려 변방의 비용에 보태자는 주청을 했다. 이렇게 하면 노약자와 고독한 자의 부담을 분명히 가중하게 된다.)

“…이전에 이사(이광리)가 패해 군사가 죽고 흩어져 비통함이 늘 짐의 마음에 있노라. 오늘 멀리 윤대에 밭을 갈고, 진지를 짓자고 함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일이니 짐은 오늘 차마 들어줄 수가 없도다.”(이사 장군이 패하여 장졸들이 죽거나, 포로로 잡히거나, 도망했으니 이 비통한 일은 늘 짐의 마음을 맴돈다. 지금 어떤 사람이 병사를 멀리 윤대로 보내 둔전을 경영하고 보루와 초소를 짓게 하자는 주청을 올렸다. 이것은 천하의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며, 백성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니 지금 짐은 차마 이런 말을 들어줄 수 없다.)

“…지금 해야 할 것은 잔인하고 난폭한 것을 금하고, 독단적인 부과를 멈추며, 본업인 농사에 힘쓰는 것이다.”(지금 가장 중요한 임무는 각급 관리가 백성을 가혹하고 잔인하게 대하는 것을 엄금하고, 함부로 세금을 올리는 법령을 폐지하고, 농업 생산증대에 힘쓰는 것이다)

동시에 한무제는 승상 전천추(田千秋)를 부민후(富民侯)에 봉해 백성을 쉬게 하며, 넉넉히 기르고자 했다. 그는 또 농업에 밝은 조과(趙過)를 수속도위(搜粟都尉)로 명해 대전법을 보급해 농업생산증대를 이루게 했다. 무제는 한나라 초기의 ‘황로사상(黃老-황제와 노자의 무위사상)’을 중시해 무위로 다스리며 백성과 함께 휴식했는데, 이는 이후 ‘소선중흥(昭宣中興-소제와 선제 시기의 번영)’에 좋은 기초가 됐다.

황제의 권한이 절대적이던 시대에 황제가 스스로 잘못을 반성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죄기조’라는 글을 써서 천하에 공포하고, 온 천하의 사람을 향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것은 지극한 용기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한무제의 조서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고, 꾸밈이 없었다. 그는 이후의 시정으로 일체를 여유 있게 증명했다.

역사상 ‘진황한무(秦皇漢武-진시황과 한무제)’를 동시에 거론하는바, 확실히 진시황과 한무제는 많은 면에서 서로 비슷한 데가 있으며, 심지어 한무제는 진시황의 정치 구도와 계획을 완성했고, 후대 역사의 대략적인 방향을 결정했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한무제는 “진(秦)을 망하게 한 과오를 살펴 멸망을 피했다.”(사마광의 말) 이는 그가 죽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진시황과는 정치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기 때문이다. 그는 적시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었고, 지난날의 잘못을 철저히 고침으로써 진나라처럼 신속하게 패망하는 운명을 피했다. [당연히 이런 평가가 대세인 것은 아니다. 진시황도 공신을 처형하지 않았고, 여섯 나라의 군주와 귀족과 백성을 몰살하지 않았고, 진승(陳勝)과 오광(吳廣)이 민란을 일으켰을 때 “기한을 어기면 참수한다”고 했지만 당시 진나라의 법령이 전혀 아니었다. 진시황이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고, 2세의 자질이 너무 부족했으니, 이것도 진나라가 빨리 멸망한 원인 중 하나였다.]

‘윤대죄기조’는 중국 역사상 첫 번째로 공식적이고 완전하게 보존된 ‘죄기조’다.

한무제 이후 한명제, 당태종, 송이종, 명희종, 청옹정 등 후대의 제왕이 잇달아 ‘윤대죄기조’를 모방했는데, 황제는 국가와 백성에게 재앙을 초래하는 큰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늘 ‘죄기조’로 신하와 백성 앞에 공개적으로 자신을 반성했다.

그러나 중국인 8천만 명을 학살하고, 무수한 사람에게 비극을 초래한 중국공산당은 현재 한 사람도 국민 앞에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여전히 초지일관 ‘위광정(偉光正-위대하고 광명정대함)’을 떠벌리고 있지만, 실상은 외광증(畏光症-빛을 두려워하는 증상)을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어찌 괴이하지 않으랴!

 

원문발표: 2019년 10월 8일
문장분류: 수련교류>천인지간>문사만담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9/10/8/39433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