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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멍구 후룬베이얼시 장파쥔, 8년 형 불법 선고 받아

[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네이멍구보도) 네이멍구(內蒙古) 후룬베이얼시(呼倫貝爾市) 야커스시(牙克石市) 법원에서 파룬궁수련인 장파쥔(張法軍)에게 8년 형의 불법 선고를 내렸다.

2016년 10월 28일 저녁부터 29일 이른 아침까지, 야커스시 다싱안링(大興安嶺) 임업 공안국은 야커스시 삼림공안국과 결탁해 각 파출소와 여러 곳의 임업공안국 직원을 모아 한밤중에 동시에 각각 여러 다른 거주지 주택 단지의 파룬궁수련자들 집에 들이닥쳤다. 그리고 문을 부수고 문을 비틀고는, 어떠한 증인, 증거가 없는 상황 하에 불법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철저히 수색하여 파룬궁수련인의 사부님 법신상, 책, 진상 자료를 강제로 가져갔고, 컴퓨터 여러 대, 프린터, 핸드폰 등을 깡그리 강탈했다. 기타 재산, 물품 등이 손실되었으나 어떠한 수사 명세서가 없어 대조 확인할 방법이 없다.

네이멍구 야커스시 장파쥔 등 여러 파룬궁수련자들은 납치, 가택 수색을 당했고, 네이멍구 야커스시 다싱안링 임업공안국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2016년 12월 5일, 야커스 검찰원에서는 장파쥔 등 파룬궁수련인을 불법 체포 했다. 그들은 야커스시 임업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야커스시 법원에서 2017년 7월 6일 오전 9시, 장파쥔 등 파룬궁수련인 7명에게 불법 법정 심문을 진행했다. 변호사 6명이 이치에 맞고 근거가 있는 무죄 변호를 진행하고, 동시에 무죄 석방을 요구했다. 재판장, 검사는 이치에 닿지 않아 말문이 막혀 불법 법정 심문을 진행하지 못하고 휴정을 선포했다.

2018년 1월 중순에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장파쥔은 8년 형의 불법 선고를 받았다.

박해 참여 기관과 박해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8년 1월 22일
문장분류: 대륙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1/22/3599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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