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펑웨이핑(彭維平, 1957년 8월 출생)은, 간수성 진창시 융창현 공안국 부국장과 정치위원(2003~2013년)을 역임하고, 국보대대(國保大隊: 610 산하의 공안부문)를 주관한 610 요원으로 파룬궁(法輪功) 수련생을 전문적으로 박해한 자다. 그는 2014년 9월 4일 갑자기 폐암으로 57세의 나이로 죽었다.
간수 융창현은 작은 고장이지만 원래 비단길이 나 있는 고장으로 유명한데, 현재는 진창시 관할 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이다. 그러나 1999년 7월 이전에 파룬따파(法輪大法)가 전해졌으므로 이 지역 사람들은, 파룬궁은 수련자의 신체를 정화하는데 특효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도덕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수련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한때는 온 지역의 도시나 농촌에 모두 파룬궁수련자가 많았는데, 특히 쟈오자좡, 류바, 수이위안 등의 향진에는 수련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났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의 불량배집단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참혹한 학살이 늘 이 전통의 옛 도시와 지역을 휩쓸었다.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한 윤창현의 사건에는 모두 펑웨이핑이가 거의 전반에 걸쳐 박해를 주도하고 획책한 것으로 그가 직접 박해명령을 내려 지휘하고 통솔했다. 그러는 과정에서 융창현의 파룬궁수련생 3명이 그의 박해를 받고 사망했으며, 1명은 정신이상이 되고, 2명은 중형판결을 받았으며, 그 외 몇십 명의 파룬궁수련생들이 납치되어 묶여 가서 불법적인 재판에서 조리돌림을 당했거나 노동교양처분을 당했다.
융창현 파룬궁수련생 왕쩌란 일가는 누차 엄중한 박해를 받았다. 그녀 본인은 조리돌리는 모욕을 당한 후 노동교양처분을, 그녀의 남편 친지창은 불법적으로 8년형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아들 친더신도 역시 1년 6개월의 노동교양처분과 12년형을, 그의 여동생 왕쩌팡도 8년형을, 그의 매부 장옌룽 역시 2년의 노동교양처분과 12년형을 각각 선고받았는데, 매부 장옌룽은 복역 중에 고문 박해로 사망했다. 남동생 왕쩌싱은 1년 6개월의 노동교양처분과 10년형을 선고받고 고문 박해받아 정신이상이 되었으며, 올케 왕융팡 역시 8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60세의 왕쩌란은 고문박해에 시달리다가 결국 2008년 12월 24일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왕쩌란은 파룬궁을 수련하기 전, 온몸에 류머티즘과 치질 등의 질병으로 괴로운 나날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고질병인 오한으로 여름철에도 솜옷을 입어야 했으며 잠잘 때는 머리를 싸매고 잠자야 했었다. 그러나 어느 날 대법을 듣는 중에 온몸에서 열이 나게 되어 너무 감격해서 울음을 터트렸다. 그녀는 그때 진정한 대법을 찾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왕쩌란의 이런 변화를 보게 된 주위 사람들이 모두 대법의 좋은 면을 보고 수련의 길로 들어서게 됐으며 온 가족이 화기애애해졌다.
2000년 2월 24일 중공의 사악한 자들은, 아무 이유 없이 왕쩌란을 불법적으로 납치하여 구류시켰다. 융창현 공안국장 류푸하이와 펑웨이핑, 리궈위를 우두머리로 한 악인들은 ‘문화혁명식’으로 그녀를 박해했는데, 그녀를 조리돌림을 시키면서 비판대회를 열었다. 사악한 경찰관(이하 악경)인 소장 청예성은, 물이 떨어지면 금방 얼어버리는 겨울 혹한에 바닥에 물을 뿌려 얼린 다음 그녀에게 그 얼음 위를 기어가라고 했다. 왕쩌란은 온몸이 동상으로 감각을 잃어 손의 피부와 살점이 갈라졌는데 그 참상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었다. 악경 청예성은 그녀에게 추위의 고통을 더해주기 위해 그녀가 머리에 쓰고 있는 수건을 강제로 벗겨낼 때 함께 머리카락을 한 줌이나 뽑았다. 그녀는 15일 동안 감금되어 이런 혹형을 당하다가 500위안(약 8만 8천 원)을 약탈당하기도 했다.
2002년 5월 14일 펑웨이핑이 주도한 융창현 성내 운동장에서 열린 소위 ‘공판 대회’에서 파룬궁수련생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박해를 가했다. 20여 명 파룬궁수련생의 목에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쓴 판자를 걸게 한 후, 무장경찰관이 융창 군중들이 가득 모인 운동장으로 강제 압송했다. 이때 펑웨이핑이 소위 ‘체포령’을 선포하고 파룬궁수련생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면, 무장경찰관이 즉시 포승줄로 결박된 그 파룬궁수련생을 사람들 앞에 끌어내 앞에 꿇어앉히고, ‘죄를 인정하라’고 핍박했다. 차례로 모든 파룬궁수련생을 그렇게 불러내 꿇어 앉혔다. 사당 요원들은 자신들의 위세를 나타내면서 다시 꿇어앉은 파룬궁 수련생들을 모두 끈으로 연결하여 묶은 후 군중들 앞에서 ‘조리돌림’을 시켰다. 현성 지역 절반가량의 거리에서 조리돌림을 시킨 후 수련생 14명에게 죄를 인정하는 서명을 하라고 협박했다. 그리고 직장, 가족에 통지하지 않은 채 호송차 2대에 떠밀어 넣어 간수성 제1 노동교양소로 압송해 갔다. 왕쩌란은 불법적으로 2년 6개월의 노동교양처분을 받고 간수성 핑안타이노동교양소로 이송시켰으나,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되어 노동교양소 측이 신병을 받지 않겠다고 거절하자, 융창 악경은 인맥을 통하고 돈으로 매수하여 억지로 노동교도소에 감금시켜 고문박해를 받게 했다.
2002년 9월 18일 융창현 법원은 불법적으로 13명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불법적인 판결을 했는데, 그중 장옌룽(이미 박해로 사망), 친더우, 판융청, 후상쉐는 각각 12년형을, 왕쩌싱(이미 박해로 정신 이상 됨), 웨페이푸, 친지창 등은 각각 10년형을, 주다이, 왕쩌팡(여)은 8년형을, 왕융팡(여)은 7년형을, 옌성제는 3년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펑웨이핑의 파룬궁 박해의 상세한 범죄 사실은 다음 링크를 연계하기 바람)
밍후이 자료관: http://library.minghui.org/criminal/c11699.htm
明慧資料館 http://library.minghui.org/criminal/c11699.htm
문장발표 : 2014년 11월 5일
문장분류 : 천인사이
원문위치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11/5/29990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