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지진(智真)
【명혜망 2007년 3월 7일】 옛날 안휘 흡현(歙縣)에 장자원(蔣紫垣)이란 인물이 있었다. 그는 고향을 떠나 하북 헌현(獻縣)의 정가장(程家莊)이란 곳에 살며 의업에 종사했다.
그에게는 비상(砒霜)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비방(秘方)이 있었는데 약을 쓰기만 하면 독을 풀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재물에 대한 탐욕이 강해 비상중독을 치료하려는 환자에 대해 반드시 많은 돈을 요구했다. 만약 주는 돈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환자가 죽든 말든 개의치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장자원이 갑자기 비명횡사했다.
오래지 않아 장자원은 자신이 세들어 살던 집 주인의 꿈에 나타나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재물을 탐하여 9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습니다. 제 명에 죽지 못한 그 9명의 사람이 염라대왕께 찾아가 저를 고발했고 염라대왕은 제게 아홉 세(世)에 걸쳐 비상에 중독되어 죽는 벌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제 좀 있으면 다른 곳에 환생할 텐데 귀졸(鬼卒)이 잠시 비상중독을 푸는 비방을 당신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이 처방으로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다면 제가 받는 업보가 적어질 겁니다. 만약 널리 세상에 전할 수 있다면 당신도 무량한 복을 얻으실 겁니다. 저는 전생에 사람이 죽어감에도 구하지 않은 악한 인연을 심어놓은 결과 내세에 업보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 말을 마치 후 장자원은 눈물을 흘리면서 집주인에게 말했다. “그 비방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한약재인 방풍(防風) 1냥(37.5g)을 곱게 갈아 분말을 만든 후 환자에게 물에 타서 마시게 합니다. 그 외 다른 특별한 비밀 약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를 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의원이란 본시 사람을 구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거늘
고의로 재물을 얻기 위해 끝내 돌보지 않았네
아홉 사람의 생명을 잘못하여 해쳤으니
아홉 생에 걸쳐 비상에 중독되는 판결이 분명하구나
行醫原要救人心
任意敲財終不應
九命誤傷皆出爾
九生砒毒判分明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린 것으로 어찌 명리를 위해 죽음을 보고도 못 본 척 할 수 있으랴! 인과응보란 확실한 것으로 남을 구함이 자신을 구하는 것이요 남을 해치면 반드시 자신을 해치게 된다. 만약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지 않는다면 때가 되어 후회해도 이미 늦을 것이다.
문장발표 : 2007년 3월 7일
문장분류 : 천인사이>문사만담
문장위치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7/3/7/150244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