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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린(吉林)성 수란(舒蘭)시 량쟈산향(亮甲山鄉)의 현세현보(現世現報) 사례

글/ 수란시 대법제자

[명혜망 2005년 3월 29일]

1. 장(江)씨가 파룬궁을 탄압하기 시작한 99년 7.20부터 지린성 수란시 량자산향 부서기 주푸칭((朱副慶)은 향(鄉)의 파룬궁(法輪功)을 박해하는데 주요 책임을 맡았다. 그는 여러 차례 정부, 파출소 사람들과 함께 대법제자들의 집에 가서 불법으로 소란을 피워대고 강제적으로 대법제자들을 체포하여 세뇌반(辦班)에 보냈다. 그의 하수인은 또한 대법제자를 속여 파출소에 불러가 20일간이나 불법적으로 수감시켰으며 대법제자의 가족에게 몇 백 위안(元)을 협박하고서야 비로소 놓아주어 귀가하게 했다. 북경에 상소하러 간 대법제자들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수감한 후 몇 만 위안의 금전을 강요했다. 또 한번은 그가 현지의 10여 명 대법제자들을 강제로 향정부의 담배 건조실 큰 창고에 가두어 놓고 반달 동안이나 세뇌반을 운영했다. 습기가 찬 큰 창고는 창문이 없어 컴컴하였으며 안에는 오직 등불 하나에 전기밥솥(대법제자 가족이 보내온 것이다)이 하나 있을 뿐이었다 . 이런 환경에서 매 대법 제자 한 사람에게 50위안의 전기요금을 받았다. 현지 대법제자들이 선의로 여러 차례 그만두라고 충고했지만 그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계속 대법제자에 대해 소란을 피웠다.

2003년 주부칭은 갑작스럽게 뇌출혈에 걸렸는데 수술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아직 낫지 않고 있다

2. 원래 지린성 수란현 량쟈산 파출소장 저우젠(周鍵)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임직 기간에 장(江)씨 집단을 추종하여 미친듯이 대법제자를 박해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여러 차례 대법제자 집에 가서 소란을 피웠다. 여러 번 수하의 불법 요원을 인솔하여 한밤중에 노크도 하지 않고 바로 문을 밀고 들어가 어떤 증명서도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불법으로 수사를 했다. 만약 궤에 자물쇠가 채워졌으면 직접 궤를 비틀어 열고 마구 뒤졌다. 그리고 타인의 우편물도 함부로 뜯어보았으며 여러 번 대법제자와 가족을 위협했다. 한 대법제자 집에서 그가 불법으로 수사하는 것을 막자 그는 여 대법제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그는 또 대법제자를 강제로 구치소, 노동교양소에 보냈으며 한 대법제자에게서 5,000위안을 강탈했다. 대법제자들은 선의로 권고하여 그에게 좋은 사람을 박해하면 벌을 받는다고 알려 주었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2004년 5월초에 저우젠은 하얼빈을 여행하던 중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한 사람이 재앙을 불러와서 온 가족이 해를 입었다. 저우젠의 가족은 사망한 자는 사망하고 불구로 된 자는 불구로 되었다.

3. 지린성 량자산 추툰(邱屯)의 공안 황싱쥔((黃興軍)은 늘 여러 방면으로 파룬궁(法輪功)을 비방하는 말을 하였다. 2001년 5월에 대법제자 집에 가서 소란을 피우고 9월에 또 한 대법제자에게서 200위안을 강요했다. 말로는 지린에 출장 가는 여비라고 했다.

2004년 3월 황싱쥔은 차 사고로 대퇴골이 골절되었다.

주변에서 발생한 이런 일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하고 정신을 차리도록 했다. 대법을 박해하여 천리(天理)를 위배하는 이런 일들은 제발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장(江)씨 집단에 이용되어 대법에 대해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빨리 그만 둘 것을 충고 한다.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농담 하지 말고, 자신에게 한 갈래의 길을 남겨라. 천리는 밝고, 선악에 보답과 보응이 있는 이것은 틀림없다.

문장 완성: 2005년 3월 26일
문장 발표: 2005년 3월 29일
문장 갱신: 2003년 3월 29일
문장 분류: [천인 사이]
중문 위치: http://minghui.ca/mh/articles/2005/3/29/983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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