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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이득’이라는 이유로 연금을 삭감하는 것은 위법이다

글/ 중국 파룬궁수련생

[밍후이왕] 최근 몇 년간,중국 각지의 일부 인력자원과 사회보장국(이하 인사국)은 복역 중인 사람(억울하게 판결받은 파룬궁수련생 포함)에 대해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삭감하기 시작했다. 어떤 지역에서는 모든 복역자를 대상으로 형을 선고받았거나 노교소에 수감된 적이 있는 모든 사람은 그 몇 년 동안의 임금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는 새로운 문서를 하달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국 각지의 인사국은 주요하게 ‘부당 이득’이라는 이유로 복역자들이 이미 수령한 연금을 회수했다. 그중에 억울하게 판결받은 파룬궁수련생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지역의 인사국은 퇴직연금 지급 정지를 통지하는 한편, 불법적으로 판결받은 파룬궁수련생에게 복역기간에 이미 수령한 연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했다. 또 ‘부당 이득’이라는 이유로 파룬궁수련생을 법원에 제소하고 연금을 강제로 추징할 것을 요구하여 이직하거나 정년퇴직을 한 노년 파룬궁수련생들의 생활 형편을 매우 어렵게 했다.

인사국이 집행한 복역자 연금 박탈 문서는, 2001년 노동부와 사회보장부 사무청의 회신(이하 노사청 회신)이다. 어떤 지역은 이 문서를 가지고 거의 2년 동안이나 파룬궁수련생에게 집행하면서 일부 유사한 문서를 공포했다. 인사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위에서(공안, 사법 부문)이 명단을 내주었다고 한다.

위에서 말한 상황에 비추어 다음 세 가지 방면의 문제를 인사국의 각 책임자 및 직원들과 소통하여 그들이 유사한 사건을 처리할 때, 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업무상에서 착오가 나타나지 않게 하며, 또 자신의 장래에 예기치 못한 손실이 초래되어 자신이 한 일이 법률과 역사, 양심의 검증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유익한 참고가 되기 바란다.

1) 연금은 원래 퇴직자의 합법적인 재산이기에 복역자의 연금을 공제하는 행위는 위헌, 위법이다. 따라서 노사청의 회신은 위헌,위법으로 무효다.

2) ‘부당 이득’이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판결받은 파룬궁수련생에게 민사소송하고, 연금을 추징하는 것은 잘못이다.

3) 억울하게 판결받은 파룬궁수련생의 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다.

1. 연금은 원래 퇴직자의 합법적인 재산이기에 복역자의 연금을 공제하는 행위는 위헌·위법이며, 따라서 노사청의 회신은 위헌·위법으로 무효다

전국 각지의 인사국에서 복역자의 연금을 공제하는 주요 근거는, 노동부와 사회보장부 사무청(2001) 44호 회신(이하, 노사청 서한[2001] 44호 문서) 및 일부 지방정부 규칙에 있다. 그러나 이 회신과 관련 문서는 <헌법> <노동법> <사회보험법> 등 규정에 위배된다. 법적 효력 측면에서 볼 때, 노사청의 회신은 부서의 규칙조차도 아니다. 일부 지방의 규범적인 법률 문서는 단지 정부규칙일 뿐이며, 그 법적 효력은 헌법, 법률, 그리고 행정법규보다 훨씬 낮다.

<국민연금은헌법> <노동법> <사회보험법> 등 수많은 법률의 공동 규정으로 보장되고 있다. 기본적인 법률 상식에 따라 헌법 및 법률에 저촉되거나 충돌하는 하위 법률 문서는 효력이 없다. 위에서 서술한 헌법과 법률도 ‘복역기간 연금 지급 정지’란 규정이 없다. <입법법(立法法)>에 따르면 부서규칙과 정부규칙은 모두 ‘공민, 법인, 기타 조직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그 의무를 증가하는 규범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때문에 노사청의 회신과 지방정부의 규칙에 ‘연금 지급 정지’ 규정을 임의로 추가하면 위헌, 위법이 되므로 무효다. 상세하게 논술하면 다음과 같다.

(1) 노사청 서한[2001] 44호 문서는 <헌법> <노동법> <사회보험법> 등 규정을 위반했다.

<헌법>제44조: 국가는 법률규정에 따라 기업 사업 조직의 근로자와 국가기관 종사자에 대해 퇴직 제도를 시행한다. 퇴직자의 생활은 국가와 사회의 보장을 받는다.

<노동법>제72조: 고용인 회사와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사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노동법>제73조: 근로자는 퇴직 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다. 근로자의 사회보험 혜택에 대한 조건과 기준은 법률,법규에 따라 정해진다. 근로자가 누리는 사회보험금은 반드시 제때에 전액 지급해야 한다.

<노동법>제73조에서 명확하게 다음 두 가지를 규정했다

① 근로자의 사회보험 혜택의 조건과 기준은 법률·법규로만 정할 수 있고, 부서규칙, 지방정부의 규칙, 규범적 문서 등 하위 법은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 조건과 기준을 규정할 권한이 없다. 즉, 노사청 서한[2001] 44호 문서와 일부 유사한 지방성(地方性) 문서는 모두 규정할 권한이 없는데도 기본연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복역기간 동안 기본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② 근로자가 받는 사회 보험료는‘반드시 규정된 액수’를 지급해야 하며 ‘제외’라는 규정이 전혀 없다. 즉 퇴직 근로자가 복역할 때에도 여전히 연금 혜택을 받는다.

<사회보험법>제10조: 근로자는 반드시 기본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고용인 회사와 근로자는 공동으로 기본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사회보험법>제16조: 기본 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정년퇴직 시 누계 납입금이 만 15년이면 매월 기본연금을 받고, 15년 미만이면 15년까지 납부해야 매월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조항에서 퇴직자가 ‘제외’라는 규정이 전혀 없이 매월 기본연금을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어,퇴직 근로자가 복역할 때도 연금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다.

(2) 노사청 서한[2001] 44호 등 문서는 상위법(지방법규와 국무원) 규정에 저촉되기에 무효이다.

<입법법>제80조: 부서규칙에 규정된 사항은 법률이나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을 집행하는 사항에 속해야 한다. 법률이나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의 근거가 없으면 부서규칙은 공민,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를 감소시키거나 그 의무를 증가시키는 규범을 설정해서는 안 되며, 또 본 부서의 권리를 늘리거나 본 부서의 법정 직책을 축소해서도 안 된다.

<입법법>제82조: 성(省)·자치구·직할시와 구(區)가 있는 시·자치주의 정부는 법률·행정법규와 본 성(省)·자치구·직할시의 지방성 법규에 근거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 법규의 근거가 없으면, 지방정부 규칙은 공민, 법인, 기타 조직의 권리를 감소시키거나 그 의무를 증가시키는 규범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노사청 서한[2001] 44호 등 문서의 위법 규정인 ‘기본연금을 받는 자는 복역 기간 중 기본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노동법> 제73조, <사회보험법> 제16조에 규정된 ‘제시간에 연금’을 수령하는 규정과 저촉되기 때문에 <입법법>의 규정에 따르면, 무효다.

(3) 연금은 원래 퇴직자의 합법적인 재산이기에 인사부서는 퇴직자에게 복역 기간의 연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권한이 없다.

기업 근로자의 연금 보험료는 고용 회사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내는 것으로 원래 근로자가 창출한 노동 보수이므로 근로자가 소유해야 할 합법적인 재산이다. 기업 근로자의 연금은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보험의 돈도 아니며, 근로자가 창출한 노동 보수 일부를 사회보험 기관에 맡겨 대신 관리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퇴직자의 연금은 원래 퇴직자가 소유해야 할 합법적인 재산이어야 하며, 인사부서는 삭감,지급 정지할 권한도 없고, 반환을 요구할 권한도 없다.

공민 권리의 각도에서 말하면 연금은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이고,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므로 어떠한 기관, 개인도 박탈,지급 정지, 적게 지급할 권한이 없다.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은 개인 소유이며, 개인이 어디에 있든지 관계가 없으며, 개인의 그달 연금사용 여부와도 관계가 없다. 국가 법률에는 ‘형을 선고받으면 연금 지급을 정지한다.’ ‘그달 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연금 지급을 정지한다.’ ‘그날 연금을 적게 지출하면 연금을 더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공민의 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어떠한 행위도 모두 공민의 합법적인 재산권을 침범하는 행위이다.

퇴직연금은 퇴직자가 자신의 일생을 통해 노동계약을 완벽하게 완성하여 모든 보험금을 납부한 것으로 법정 연령이 된 후에야 연금을 받는다. 따라서 퇴직 후의 실형이나 복역과는 아무런 경제적 관련이 없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2. ‘부당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이유로 복역자(억울하게 판결받은 파룬궁수련생 포함)에게 민사소송으로 연금을 추징하는 것은 잘못이다

현재 전국 각 지역의 인사국은 ‘부당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통해 복역자(억울하게 판결받은 파룬궁수련생 포함)가 이미 수령한 연금을 추징하는 현상이 매우 보편적이다. 그러나 관련 인사국 직원들은 그들이 근거로 삼은 노사청 서한[2001] 44호 등 문서가 위법이고 무효라는 것 외에, 인사부서와 복역자 간에는 평등한 민사 주체가 아니기에, 법원이 민사사건을 접수하는 범위에 전혀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된 모든 민사소송은 모두 잘못이고, 일부 법원이 내린 연금 추징 민사판결은 위법이며 취소돼야 한다.

아래에 우리는 실제 사례로 이 문제를 설명하겠다. 랴오닝(遼寧)성 진저우(錦州)시 린하이진청(淩海金城)의 파룬궁수련생 웨이슈잉(魏秀英)연금 사건이다. 웨이슈잉 연금 사건은 관련된 방면이 비교적 많아 본문에서는 ‘부당 이득’에 해당되는 부분만 발췌했다.

밍후이왕 3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웨이슈잉는 랴오닝성 진저우시 린하이진청의 파룬궁수련생이다. 2009년 4월 17일 박해를 받고, 2009년 9월에 불법으로 7년 형을 판결받았다. 같은 해9월 8일 그는 랴오닝성 여자감옥에 납치돼 박해를 받았고, 2014년 4월 14일에 병보석으로 석방되어 치료받았다.

2016년 12월, 웨이슈잉은 연금 지급을 정지당하고 선고받은 7년 동안의 모든 연금 약 13만 위안(약 2201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여러 해 동안 극심한 경제적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웨이슈잉은 상환하기 어려웠다.

2018년 3월 30일, 웨이슈잉은 링하이시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는데 링하이시 사회보험 지국이 이른바 ‘부당 이득’을 반환하라는 이유로 링하이시 진청(金城)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통지했다.

그런 후 링하이시 법원은 1심에서(2018)랴오(遼)0781민초(民初)813호 민사판결을 내렸는데, 웨이슈잉을 위법한 판결로 패소시켜 그는 부득이 상소를 제기했다.

2019년 1월, 진저우시 중급법원은 웨이슈잉의 민사소송 상소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진저우시 중급법원)은, 부당 이득에 대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 얻은 이익이라는 합법적인 근거가 없고, 부당 이득이라는 법적 사실이 발생한 후에 부당 이득자와 이익을 소유한 자 사이에 권리의무의 관계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건에서 피항소인 진저우시 사회보험 사업관리국 링하이시 지국은 행정기관으로서 항소인(웨이슈잉)에게 수령한 연금126,045위안(약2134만 원)을 반환하도록 요구했다. 이어 ‘퇴직자가 선고받은 후 연금 혜택 문제에 관한 회신’규정에 근거해 피항소인은 직권에 따른 행위에 속하며, 당사자 간에 평등한 민사 주체가 아니므로 이 사건은 법원이 민사사건을 접수하는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상에 기초하여 법원은《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적용에 관한 최고법원의 해석》제3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첫째, 랴오닝성 링하이시 법원(2018)의 랴오0781민초813호 민사판결을 철회한다;

……(나머지 생략)

이 사건에서 진저우시 중급법원은 2심 판결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고,하급법원인 링하이시 법원의 1심 민사판결을 부정하고, 법적 이유를 밝혔다. 이것은 진저우시 사회보험사업관리국 링하이시 지국이 이른바 부당 이득을 반환한다는 이유로 웨이슈잉에게 이미 지급한 연금을 반환하라는 것은 잘못됐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링하이시 사회보험 지국은 패소했고 웨이슈잉은 승소했다.

이 사건의 민사부서 2심(최종심)판결은 ‘부당 이득’을 반환받는다는 이유로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인사국의 소송을 정지시켰다. 이것은 이렇게 오랫동안 노년 파룬궁수련생들의 연금을 삭감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교훈적인 의미가 있다. 이 사례에서 진저우시 중급법원의 최종심 판결 내용은 전국 각지의 인사부서에 대해 아주 좋은 주의를 환기시켜 주었다. 부당 이득 반환을 이유로 복역자(억울하게 판결받은 파룬궁수련생 포함)에게 민사소송으로 연금을 추징하는 것은 잘못이다.

3. 억울하게 판결받은 파룬궁수련생의 연금을 삭감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기본연금을 받는 사람은 복역기간 중에 기본연금을 지급 받지 못 한다’는 규정은 위법, 위헌이고, 모든 복역자, 특히 억울하게 판결받은 파룬궁수련생에 대해서는 매우 불공정하다.

파룬궁수련생은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자신을 요구하고,법을 지키는 공민이다. 그들은 어떤 나쁜 일도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언행도 없었다. 그들이 억울한 옥고를 치른 것은 단지 진실한 사실을 말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진선인에 따라 일을 하도록 권하고, 선악에 응보가 있다는 이치를 말하고, ‘진선인’이라는 스티커를 붙이는 등, 그들은 죄가 전혀 없다. 그들을 억울하게 판결한 중공 장쩌민 집단의 모함과 박해가 전형적인 억울한 사건, 날조된 사건,오심 사건이다.

1999년 전, 파룬궁수련생은 중국사회 각 계층, 각 직업에 널리 퍼져 수련자가 억에 달했다.교육수준이 높고 낮든지, 성별, 연령을 가리지 않고, 사회와 국가의 도덕을 회복하고 상승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끼쳐 아주 큰 역할을 했다. 99년전 전 인민대표위원장 차오스(喬石)는 대량의 객관적인 조사를 거쳐 중공중앙의 조사보고서에서 “파룬궁은 나라와 백성에게 백 가지 이로움이 있을 뿐 해로운 점이 하나도 없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파룬궁 창시자를 질투한 당시 중공 총서기 장쩌민은 1999년 7월 20일에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전면적인 박해를 미친 듯이 발동했는데, 오늘까지 계속하고 있다.

세상일과 시간이 어떻게 변해도 파룬궁수련생은 줄곧 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었다. 그들은 성실하고, 선량하고, 관대하고, 참고 양보하고, 음란, 도박, 마약과 각종 나쁜 습성을 멀리했다. 파룬궁수련생들은 ‘선악에는 인과응보가 있고’ ‘잃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는 이치를 알기 때문에 가짜 식품을 만들지 않으며, 하늘의 이치를 해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해보라. 만약 우리 이 사회에서 더욱 많은 사람이 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면 독(毒)분유, 독(毒)식품, 하수구 기름(地溝油), 가짜 백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또 노인이 쓰러져도 아무도 부축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겠는가, 또 그렇게 첨예한 사회적 모순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우리 모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진선인을 공격하고 가악투(假惡鬥)를 부추기면 우리 모두가 피해자로 된다.

여러 해 동안 법정에서 많은 변호사가 법률의 각도에 서서 파룬궁수련생들에게 이치에 맞는 무죄 변호를 해주었다. 오늘까지 백여 명의 변호사들이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1천여 건의 무죄 변호를 했다. 당신들은 알고 있는가? 파룬궁을 ‘×교’라고 하는 것은 국가 법률이 규정한 것이 아니고, 1999년 10월 25일 장쩌민이 프랑스 ‘르피가로(Le Figaro)’ 기자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인터뷰 과정에서 장쩌민은 갑자기 파룬궁을 소위 무슨 사교라고 모함했고, 같은 해 10월 27일 ‘인민일보’ 특약 논설위원의 글에서도 ‘파룬궁은×교’라고 발표되었다. 그런 후 중공은 ‘텐안먼 분신자살’을 조작하여 더욱 민중을 기만하고 파룬궁을 모함했다. 국내언론도 파룬궁에 먹칠하는 각종 거짓말을 광범위하게 퍼뜨렸다. 이 몇 년 동안 파룬궁을 억울하게 판결한 법률 근거는 다만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의 사법적 해설에 불과하다. 이 두 법 집행기관은 법률을 제정하거나 해석할 권리가 전혀 없기에 위헌이고 위법이다.

2011년, <국무원뉴스출판총서>제50호령은 파룬궁 각종 출판물의 출판 금지령을 해제한다고 선포하고, 파룬궁 서적은 모두 합법적이라고 승인했다. 바이두(百度)로 키워드 <뉴스출판총서>제50호령을 검색하면 찾을 수 있다(인터넷에 접속한 후 제99조와 제100조를 찾으면 보인다). 그러나 많은 지역의 법원과 검찰원은 파룬궁수련생의 무죄를 명백히 알면서도 여전히 610(장쩌민 일당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위해 1999년 6월 10일에 성립한 공검법위에 군림하는 불법조직으로 나치 독일의 게슈타포, 문화대혁명 기간의 ‘중앙문화혁명소조’와 유사함)에 굴복하여, 형식적으로 심사하지 않고 먼저 판결하여 헌법과 법률을 짓밟았다. 법적 근거와 사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파룬궁수련생을 불법으로 판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퇴직한 많은 노년 파룬궁수련생을 억울하게 판결했다. 밍후이왕은 전국 각지의 칠순이 넘는 노년 파룬궁수련생들의 불법적인 판결소식을 자주 보도하고 있다. 얼마 전 쓰촨 바중(巴中)시 바저우(巴州)구 법원은 쓰촨성 정법위, 610에 굴복하여 결국 9명의 파룬궁수련생에게 무고한 판결을 내렸다. 그중에 팔순 노인이 2명, 칠순 노인이 4명, 1명은 놀랍게도 89세였다. 이런 일은 세계 어디에도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다.

억울하게 판결받은 파룬궁수련생은 감옥에서 잔혹하게 박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수련생은 가족과 뿔뿔이 흩어지고, 집안이 몰락되고,공직에서 해임되고, 임금이 삭감되거나 박탈당하기도 했다. 또 지금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 정년이 된 수련생에게도 연명해야 할 최소한의 연금을 박탈하고 있다.

여러 번 감옥에서 박해받고 집으로 돌아온 노년 파룬궁수련생은 불법적인 형을 마치고 나서도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일종의 박해,경제박해의 시달림을 받고 있다. 이런 경제박해와 감옥에서의 육체적 고통은 마찬가지로 파룬궁수련생 본인과 그 가족에게 큰 상처를 가져다주고 있다. 이것은 중공 장쩌민 집단이 파룬궁수련생에게‘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제를 파탄시키며, 육체를 소멸하라’는 학살 정책의 산물이다.

노인을 부양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전통 미덕일 뿐만 아니라 중국 현행 법률도 더욱 보장하고 있다. 실제로 노사청의 회신과 각 지역이 그에 따라 작성한 일부 문서는 <헌법> <노동법> <사회보험법> <입법법> <노인권익보장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고, 또 법에 따른 행정 원칙에도 위배되어 완전히 불법이다. 따라서 국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장쩌민의 ‘경제를 파탄시켜라’는 소멸정책을 맹목적으로 집행하는 인사국의 사람들은 스스로 상급의 규정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여겨 자신의 행위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위헌과 위법인 노사청 서한[2001]44호 문건과 일부 유사한 지방성 문서의 뜻을 잘못 과대평가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공무원법>제9장 제514조, ‘공무원은 명백한 위법 결정이나 명령을 집행할 경우 법에 따라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정을 이지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여러분은 알고 있는가? 파룬궁수련생의 연금 공제에 참여하는 것은 단지 무슨 상급의 문서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다. 아울러 장쩌민 집단의 집단학살죄와 반(反)인류죄에 참여하는 것도 파룬궁수련생의 기본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2015년 중국대륙에서 이미 25만 명의 파룬궁수련생들이 실명으로 장쩌민을 법정에 고소했고, 전 세계 각 지역의 수십 개 나라에서도 이미 ‘반인류죄, 집단학살죄, 고문죄’로 장쩌민을 법정에 고소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의 마음이 선량하다고 믿지만, 당성과 맹목적인 상급 명령의 집행으로 인해 그들의 양심이 매몰되고 잃어버리게 되었다. 남을 해치는 것은 자기를 해치는 것이고, 남을 돕는 것은 자기를 돕는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모두 알고 있다. 지금 많은 사람이 여기저기에서 향을 피우고 절을 하며 평안과 부귀를 기원하고 있다. 그런데 ‘공문(公門, 관청)안에서 수행이 잘 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으로 선한 일을 하기가 쉬워 사실 돈을 들여 향을 피울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이다. 사람은 모두 늙기 마련인데, 그 노인들의 어려움을 보면 우리가 약간의 동정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자기 가정의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남의 가정의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우리 자신이 풍요롭고 편안한 삶을 살면서 자기 집 노인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해줄 때, 남의 집 노인에게도 식사 한 끼 대접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지 않을까? 사소한 일을 처리해줘도 선을 향하고 덕을 쌓을 수 있으니, 향을 많이 피우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덕이 그 지위에 맞지 않는다면(德不配位)화를 불러온다’는 말이 있다. 장쩌민의 학살 정책대로 일을 처리하고 양심을 속이면 선량한 파룬불법(法輪佛法)의 수련자에게 고통과 고난을 만들어주게 된다. 그러면 자신의 복을 급격히 떨어뜨려 자신의 장래에 예상치 못한 재난을 가져올 수 있다.

사실, 현재 적지 않은 지역의 법원과 검찰원은 인간이라는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 610의 압력을 무릅쓰고 파룬궁수련생을 석방하고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공안의 모함 자료를 반송했다. 왜냐하면,그들은 진정으로 법에 따라 처리해야 시간과 역사의 검증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양심에 떳떳할 수 있어야 자신의 인생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보험의 수입과 지출을 심각하게 불균형화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중국공산당의 전면적인 부정부패 등 요소가 조성한 재정 적자의 나쁜 결과는 재판 받은 자에게 전가되고, 특히 선량한 파룬궁수련생에게 전가되었다. 사실 억울하게 판결받은 파룬궁수련생의 연금을 삭감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

인사국의 여러 책임자와 직원들은 진상을 명백히 알고 사실을 잘 파악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복역자 특히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연금 공제,이 일에서 공정하게 법에 따라 처리하고, 법률과 역사, 양심의 검증을 감당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당신 자신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원문발표: 2019년 4월 5일
문장분류: 시사평론>시사반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9/4/5/3847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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