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우창, 차오젠밍 등이 사법해석을 이용해 ‘형법’, ‘형사소송법’ 적용을 배척하고 공공연히610을 지지한 음흉한 수단 폭로
[밍후이왕]
문: A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 가지 문제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국공산당이 법률이라는 감투를 쓰고 파룬궁을 박해하고 있는데 장기간 이 분야의 사건을 주목해온 변호사님께서는 최근 새로운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마침 최근 한 가지 문제를 발견했는데 너무 놀라 그만 아연실색해지고 말았습니다. 이건 아주 깊이 숨겨진 음모, 함정 또는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악한 610(파룬궁 박해 전문조직)의 간사함은 정말 구미호를 몇 만 배 초과합니다.
문: 변호사님이 중국공산당의 사악함과 잔인함을 아신 지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게다가 지금 파룬궁에 대한 박해가 누그러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에 와서 어떤 새로운 수작이 이토록 변호사님의 예상을 벗어난 건지요?
답: 그럼 처음부터 말하겠습니다. 작년 초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에서는 새로운 사법해석을 발표했는데 보기에는 파룬궁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각급 공안·검찰·법원 직원들이 파룬궁 수련자를 박해하는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 다들 아시다시피 파룬궁에 대한 박해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갈수록 막다른 지경에 이른 그들이 또 무엇을 만들어내 각급 공안·검찰·법원 직원들이 제멋대로 사용하게 할 수 있을까요?
답: 파룬궁에 대한 박해는 한 차례 정치운동입니다. 역대 정치운동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만약 형세가 공산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로 저지른 악행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지 않습니다. 파룬궁에 관한 박해 문제에서 애당초 권력을 장악한 참여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들은 박해가 중지되면 청산 당한다는 협소한 생각에 빠졌기에 이러한 인권 범죄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권력을 잡고 있으면 필사적으로 박해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문: 파룬궁 수련자들은 그들이 겪은 피와 불의 고난을 이용해, 대선대인(大善大忍)으로 세인들의 양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상을 똑똑히 모르는 사람들이 장쩌민 범죄 집단을 따르고 있는데 정말 그들을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방금 언급하신 함정이 대체 무슨 일인지 빨리 알려주시겠습니까?
답: 여전히 방금 말씀드렸던 공안·검찰·법원에서 남용한 사법해석입니다. 보십시오. 조문이 많지 않은데 이 한 조항, 제15조만 봐도 충분합니다.
문: 제15조는 ‘사건에 연루된 물품이 사교선전물인지 확인하기 어려울 때 지방·시급 이상의 공안기관에 의뢰해 확정의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겉으로는 ‘사교 선전물’을 확정할 때라고 말했지만 실은 ‘사교’를 확정하는 것이고, 게다가 지방·시급 이상의 공안국에 확정할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답: 이 사법해석으로 보면 지방·시급 이상의 공안기관에서 확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전국 지방·시급의 공안기관, 게다가 성급 공안기관과 공안부 등 300여개 공안기관에서 ‘사교’로 확정할 능력과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문: 우리는 줄곧 2000년에 발표한 문서 중 공안부와 중국공산당 중앙사무실에서 확정한 14개 사교명단에 파룬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우창, 차오젠밍 등이 장악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새롭게 지방·시급 이상의 공안기관에 확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는 하급 공안기관에서 함부로 사교라는 죄를 덮어씌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어느 종교나 신앙이 좋고 나쁨은 종래로 입법, 행정, 사법기구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공산당의 체제는 문명사회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꼭 확정지으려 하고, 확정짓고 집행하기까지 허점투성이입니다. 겉으로는 공안기관에 자유재량권이 있다고 말하지만 실은 각급 610기구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파룬궁 문제에서 610과 국가보안대대 공안들은 완전히 한 통속입니다. 저는 일부 사건을 보았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확정 의견’을 내는지 아십니까? 바로 ‘○시 공안국 반(反)사교 사무실’, ‘○시 공안국 반(反)사교 전문사무실’, ‘○시 공안국 국가보안대대 지대’ 등입니다.까놓고 말해 공안부 내부의 610기구, 즉 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사악한 조직입니다.
문: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답: 이 문서에는 공안부의 공동 서명이 없지만 공안부 산하 기관에 권력과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에서 직권을 남용한 월권행위입니다. ‘입법법(立法法)’을 명백히 어겼습니다. 또 한 가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바로 공안기관에서 제출한 이 ‘확정의견’에 관한 부분입니다.
문: 형사사건에서는 보통 ‘감정(鑒定)의견’ 또는 ‘감정(鑒定)결론’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확정(認定)’과 ‘감정(鑒定)’은 같은 뜻인가요?
답: 중국의 ‘형법’, ‘형사소송법’ 및 이와 관련된 사법해석에는 ‘확정의견’이라는 법률 용어가 없습니다. 오직 ‘감정’, ‘감정인’, ‘감정기구’, ‘감정의견’ 등만 있습니다. 감정이란 뜻은 사건을 명확히 조사하거나 사건 중의 일부 전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의뢰해 감정을 진행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감정이란 보통 사람을 뜻하는데 가장 흔한 것이 바로 ‘법의학자’입니다. 만약 기관에서 감정한다면 최소한 이 기관의 감정인 서명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확정(認定)의견’은 어떤지 아십니까? 이건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에서 사법해석을 이용해 새롭게 만든, 형법과 형사소송법 및 관련 사법해석과 동떨어진 용어입니다. 비록 ‘감정(鑒定)의견’과 한 글자만 차이 나지만 ‘음모’가 바로 이 한 글자 차이에 숨어있습니다. 그건 ‘확정의견’은 형법, 형사소송법 상 법률용어에 속하지 않기에 그것의 주체 자질에 대해 요구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기관의 자격이 필요 없이 도장만 찍으면 됩니다. 기관 내에 누군가가 전문지식이나 전문자격을 지닐 필요도 없고, 누가 서명을 해도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 당연히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문: 이 정도로 황당하다니요!
답: 이건 아직 가장 황당한 것이 아니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심리를 진행할 때 공안, 검찰원, 법원 세 부분이 서로 감독하고 견제해 가급적 오심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하고, 적어도 각자 분담하는 부분이 있기에 서로 간섭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파룬궁을 박해하는 순서도를 보면 국가보안지대, 국가보안대대, 반(反)사교 사무실이 앞잡이에 나서서 졸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파룬궁 수련자를 납치한 후 검찰원, 법원을 거쳐 최종적으로 ‘범죄증거’를 확정짓습니다. 범죄 여부를 결정짓는 관건 고리가 다시 납치범 손에 돌아온 셈입니다. 이는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으로 입법을 해석하는 방식을 통해610이 엄밀히 박해결과를 통제하도록 담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적 단계인 법원, 검찰원은 모두 명백한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법해석으로 볼 때 저우창, 차오젠밍 등 인권 악당들은 공공연히 사악한 각급 610기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데 이는 염라대왕이 저승사자의 심부름꾼이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문: 너무 불가사의하네요. 하지만 이 서류가 나온 지 1년이 넘었는데 왜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거의 없었을까요?
답: 선량한 사람들은 중국공산당의 사악함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최근 각지 박해 공문서의 ‘확정의견’을 보면 볼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본 후에야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파룬궁 사건을 대리하려는 변호사가 적고, 많은 변호사들이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방면의 법률조항에 대해 혐오를 느끼기에 자세히 연구하는 사람이 아주 적습니다. 이 사법해석을 마침 설 이틀 전에 발표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설을 쇠느라 바빠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더욱 관건적인 것은,만약 실제 공문서에서 늘 볼 수 있는 공공연한 ‘확정의견’과 결합해보지 않는다면 이 사악의 음모를 전반적으로 인식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확실한 것은 610조직이 이 사법해석의 집행을 장악했다는 점입니다.
문: 법률적으로 610의 사악한 음모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답: 어렵지 않습니다. 양쪽으로 준비하면 되는데,근본적으로 이 위법한 사법해석을 증거로 저우창, 차오젠밍 등 인권 악당들이 610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범죄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확실히 이른바 사법해석을 이용해 ‘형법’,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파괴함으로서 ‘형법’ 300조가 정확히 사용되지 못하고, ‘형사소송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사법계의 쓰레기들입니다. 구체적인 박해 사례에서 ‘불법증거를 배제’하는 관련 법률규정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반드시 ‘확정의견’을 배척해야 하는데 이 사악한 불법 증거를 없앤다면 그들이 빼앗은 모든 파룬궁 수련자의 물품들이 모두 무죄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다만 파룬궁 수련자들이 믿음을 수호하고,진상을 똑똑히 알리려 노력했다는 것을 증명할 뿐 ‘형법’ 300조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파룬궁 박해에 관한 불법성 문제에서 법관과 검사는 뻔히 알면서 모르는 척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기하면 그들도 마땅히 신중하게 대할 것이고, 필요할 때 그들에게 만약 오늘 꼭두각시 짓을 한다면 내일은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충고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법을 집행하는 자가 여전히 법을 어긴다면 그들에게 법적책임도 추궁해야 합니다.
원문발표: 2018년 7월 25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7/25/37157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