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랴오닝성 파룬궁수련인
[밍후이왕] 정상적인 사회의 법원권한은 법정에서 심문과 판결을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하는 것이다. 재판진행이 공정하지 못해 조금이라도 빗나간다면 그것은 바로 법을 어기는 행위이며 곧 법정을 모독하는 짓이다. 그러나 중국대륙의 중국공산당(중공)의 법정재판은 독립적이어야 할 공, 검, 법 관계자들이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와 ‘610(파룬궁을 전문적으로 박해하는 불법조직)’의 지휘통제 하에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한다. 그러므로 사건을 조작해 파룬궁수련인을 모함해서 투옥하는 도구로 전락한 것이다.
후루다오시 룽강구 법원판사 구웨(古月)는 중공 장쩌민 집단의 박해도구가 되어 목숨 바쳐 중공의 명령에 따라 선량하고 무고한 파룬궁(法輪功) 수련인을 조작된 증거로 유죄판결을 내려 투옥하고 있다. 그녀의 법집행은 곧 인륜을 저버리고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범죄행위인 것이다. 구웨 판사는 무고한 파룬궁수련인에 대한 여러 차례 재판에서 변호사가 정당한 변론을 했음에도 듣지 않고 모두 불법적인 유죄선고를 했다. 변호사는 파룬궁수련인에 대한 무고한 재판이 개정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변론했는데, “최고의 법률인 헌법은 신앙의 자유를 명시하고, 정교분리는 보편적인 법칙이다. 파룬궁은 ‘진선인(眞善忍)’을 수련하며,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에 도덕심을 높이는 정법정도로 사회에 유익한 것이다.”, “법률의 처벌 대상은 범죄행위일 뿐 사상과 믿음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검찰원은 법집행기관으로 입법권이 없으며, 법률에 의하지 않는 재량적인 법률해석과 법적용은 법적효력이 없다. 형법 제300조로 선량한 파룬궁수련인을 단죄하는데, 이는 법률적 착오일 뿐만 아니라 범죄행위다.” “파룬궁 서적은 합법적으로 금지된 서적이 아니고, 파룬궁수련은 중국법률상 합법이다. 그러므로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과 파룬궁을 선전하는 전단지 등 각종 자료의 제작과 배포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변론했다. 구웨 판사는 파룬궁수련인에 대한 재판 때마다 변호사의 정당한 변론을 듣고도, 중국공산당이 좋은 사람을 투옥시키는 도구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선량한 국민을 투옥하고 학살하는 범죄자의 길로 매진하고 있는 것이다.
무고한 재판의 사례를 보자. 후루다오시 파룬궁 수련인 왕수란(王淑蘭, 58)은 2017년 7월 22일 오전 9시 경 시장으로 가는 길에 4, 5명의 경찰에게 납치되어 집으로 끌려가 가택수색으로 다수의 금품을 강탈당한 후 구치소에 감금되어 재판에 회부되었고, 2018년 1월 16일 오전 룽강구 법원 법정에서 개정된 재판에서 첫 심리가 진행됐다. 변호사는, ‘세계인권선언’ 제18조, 중국 헌법 제36조 등의 법률조항을 제시하며 왕수란의 파룬궁수련은 합법이고, 파룬궁서적과 그 외 관련된 자료를 소지한 것도 합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누구든지 모두 파룬궁을 수련할 자유가 있다. 파룬궁을 수련하는 자유는 포괄적이기 때문에 파룬궁과 관련된 자료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른바 파룬궁이 신앙이라고 해도 신앙의 자유를 속박할 수 없다.”
구웨 판사는 변호사의 변론을 중단시키며, 변호사의 국제법과 중국헌법을 거론하지 못하게 했다. “본 법정에서는 헌법 등 다른 법은 언급하지 말고 오직 관련 법률만 언급한다, 이는 중국의 특색이다.” 하면서 ‘중국특색’이란 말을 2~3차례나 하고, 신경질적으로 법 봉을 세차게 두드리며 변호사의 변론을 차단시켰다. 변호사가, “이 자리에서 당장 불법적으로 가택수색을 해 압수한 물품검사를 하자”고 제의하자, 구웨는 압수물품의 검사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파룬궁 책의 내용도 읽지 못하게 했다. 그래도 장스원 변호인이 파룬궁 관련 문서를 읽으려고 하자, 구웨는 다음 재판이 기다리고 있어 시간이 없다고 거절하다가, 변호사의 거듭된 요구로 낭독을 허락했다. 변호사가 8페이지 문서 중에서 1페이지 “파룬궁은 사교가 아니다…….”를 읽었을 때, 구웨는 낭독을 중단시키며 “정부가 정한 문서를 변론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며 “계속 읽는다면 즉시 법정 경리를 시켜 그 문서를 압수하겠다.” 고 위협했다. 그러나 구웨 판사가 수시로 법 봉을 두드리며 변론을 차단해도 변호사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변론을 이어 갔다. “수사기관이 범죄사실로 입건 송치한 사건은 범죄구성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다. 또한 증거라는 것도 법률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고, 죄명과 범죄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룽깡구 룽완 파출소 경찰관이 피고를 검거하고 수사할 때 수사관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으며, 압수수색영장도 제시하지 않았고, 구속영장 없이 구류처분을 할 때도 규정대로 가족의 서명을 받지 않았으며, 가족에게 수사상황과 신병처리 상황을 알리지 않는 등 모든 수사절차를 무시했다.” 변호사는 더욱 엄중하게 따져 물었다. “수사기관에서 적용한 죄명이 ‘사교조직을 이용하여 법률적 안정성을 파괴하는 범행을 했다고 적시했는데, 피고 왕수란이 무슨 조직을 이용했고, 어떤 사교 조직에 참가했는지 조사돼 있지 않고, 또 중국의 어떤 법률 어떤 행정규칙을 파괴했고, 그 파괴는 어느 정도인지도 조사하지 않았다. 사건서류에 열거된 범죄사실과 증거자료는 전부 본 사건과는 무관하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법률적 오류를 명확히 지적했다.
1. 기존에 파룬궁수련자에게 적용한 형사처벌의 규범적 체계는 국가 법률과 규정에 명확하게 부합되지 않는다.
2. 법원과 검찰의 법률적 해석과 사법적 조치는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한 것이므로, 본 사건의 근거가 될 수 없고 판례로 적용할 수 없다.
3. 형벌은 범죄행위를 징벌할 뿐이다. 사상, 언론, 저작, 종교, 신앙 등은 죄의 대상이 아니다. 형법 제3조에 “범죄행위는 법률에 따라 정하고 처벌하며, 법률에 범죄행위로 규정되지 않은 행위는 처벌하지 못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했다.”
4. 공소장에 범죄행위로 적시한 ‘법률적 안정을 파괴한 죄’란 있을 수 없다. 법률적 안정을 파괴한 죄는 특수한 주체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본질은 직무범죄에 속하는 것이다. 법률질서를 파괴한 죄는 한 특정인이 단독으로 행할 수 없는 것으로, 그것은 연결 고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동적이든 피동적이든 단순히 참여했다고 해서 법질서안정을 파괴한다고 볼 수 없다.
5. 본 사건은 사회에 대한 위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범죄든지 모두 사회에 대한 위해성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피고 왕수란의 행위가 사회에, 국가에, 타인에게 어떤 손실을 조성했는가? 사건서류에 그에 대한 어떤 적시도 없다.
6. 본 사건에는 피해자가 없다. 피해자가 없는 본 사건은 곧 사회에 위해성이 없다는 것과 일치한다. 사회에 위해성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자가 없는 것이다.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확실히 사회에 위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연코 단정할 수 있다.
7. 본 사건은 범죄구성요건이 없다. 범죄구성요건은 반드시 직접적, 간접적, 고의적, 과실적인 위반이 있어야 구성될 수 있는데, 그 범죄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공, 검, 법 등 각 단계를 거치면서 모두 사건담당자들은 피고 왕수란에게 어느 법률, 어느 규칙, 어느 조례 등을 위반했지 묻지 않았고, 왕수란 자신도 자신이 도대체 무슨 법률을 위반했고, 어떤 법률의 안정을 파괴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 고의 또는 과실로도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논박했다. “법의 공정성은 절차의 공정성이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억울한 사건과 무고한 유죄판결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바로 모두 절차의 불공정에서 온 것이다. 본 사건에서 최대의 위법사실은 바로 사법절차를 무시한 정당성의 결여에서 일어난 불행으로, 법집행기관이 수사 대상자와 피고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종교와 신앙의 자유는 보편적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과 정교분리의 보편적 원칙도 거듭 천명했다. 변호사는 또 “2011년 국가신문출판 총서 제50호 명령에서, 1999년 파룬궁 서적 출판 금지령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왕수란은 2018년 1월 24일 무고하게 징역4년형과 벌금형 5천 위안을 병과 하는 선고를 받았다.(【2017】료1403형초284호 형사판결서 참고)
사법기관은 특별히 부여된 의무가 있는데, 바로 사건과 관련한 비밀유지의무다. 고발인과 피고발인, 그리고 관련 정보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발 또는 신고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인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2015년 5월, 사법개혁을 단행하여,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입건하고, 소송이 있으면 반드시 기소한다.”는 것이다. 십 수 년 간 장쩌민 집단에게 박해를 당한 파룬궁수련인과 그 가족들이 중국인민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에 장쩌민을 법에 따라 처벌해줄 것을 요구하는 고소를 했다. 전국적으로 장쩌민에 대한 고소열풍이 일어나면서 단기간 내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고소했고, 해외에서 고발한 건수만 해도 현재 2백만 명을 상회한다. 그러나 이처럼 고소고발한 사람이 많은 대형사건인데도 중공의 법원과 검찰은 아직도 기소하지 않았고, 회신도 없는 상태다. 더욱 불가사의한 것은 고소고발한 사람에 대해 중공 정법위, 610, 지방의 관계자들이 결탁해 고소 고발한 사람을 오히려 보복하고 박해한다는 사실이다. 그 박해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실명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면서 새로운 박해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2017. 6. 2. ~ 7. 24.까지의 기간에 후루다오시 룽강구 가오원쯔 등 13명의 파룬궁수련인이 불법적으로 공산당에 체포됐다. 리옌잉은 심문 대기 중에 있고, 바이징, 웨이위츠, 천자이친, 뤼슈즈, 리수칭, 차오리옌, 진훙, 자오수란, 청루이 등 9명은 무고죄로 각각 유죄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며, 양리춘, 자오리쥔 등 2명은 무고죄로 각각 징역1년형, 가오원쯔는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안정을 파괴했다는 죄로 4년형을 선고 받았다. 모두 장쩌민을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불법적으로 납치, 감금,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후루다오시 룽강구 법원판사 구웨는 2014~2017년 동안 무려 10여 명의 파룬궁수련자에게 판결이라는 수단으로 박해를 가했다.
2017년 11월 30일 오후 파룬궁 수련인 양리춘의 딸이 장쩌민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불법적으로 재판에 회부되어 법정진술을 했다. 양리춘은 ‘헌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장쩌민을 고소한 것은 합법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고, 변호인이 “파룬궁은 사교가 아니다…….”를 언급했을 때 구웨 판사는 즉각 변론을 중단시키며, “파룬궁은 이미 국가에서 그 본질을 규정했으므로, 그 규정을 정정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변호인이 “파룬궁을 사교라고 본질을 규정을 한 것은 장쩌민 개인이 제출한 것인데, 그가 말을 잘못할 때도 있지 않은가?”라고 지적하자, 구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했고, 사건과 직접 관계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강요하며, 계속 그렇게 한다면 변호사를 퇴정시키겠다고 위협했다. 판사는 또 피고 양리춘에게 “당신은 정말로 당신의 어머니가 감옥에서 고생하기를 바라는가? 당신은 어머니를 타일러 보증서(전향)를 쓰게 한다면 당신을 풀어줄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재판이 끝난 후 부당하게 변론을 차단당한 변호사는 법정기록문서에 서명을 거부했다.
선악에는 보응이 따른다는 것은 우주의 운행법칙이며, 인과응보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밍후이왕 보도에 의하면 이른바 상부의 명령대로 죄 없는 파룬궁수련인을 박해하는 데 참여했다가 하늘의 응징을 받은 사람이 이미 수만 명에 달한다. 이 수치에는 현 정권에 의해 반부패혐의로 단죄된 100여만 명의 중공공산당정부 각급 기관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절대 다수는 모두 역시 파룬궁을 박해해 업보를 당한 것이다. 고위직 자를 예로 들면 저우융캉, 보시라이, 쉬차이허우, 궈버슝, 저우번산, 리둥성, 장웨, 우창순 등이다.
전국에서 제일 먼저 파룬궁수련인을 불법적으로 재판한 재판장은 허난성 하이커우시 중급법원 천위안차오(陳援朝)다. 그는 무고한 파룬궁수련인에게 유죄를 선고해 ‘2등 공신’이란 칭호의 영예를 받았지만 좋은 날은 오래가지 못했다. 겨우 52세에 알 수 없는 병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생을 마쳤다.
2002년 헤이룽장성 이춘시 진산툰구 법원 장하이타오(張海濤) 판사는 죄 없는 21명의 파룬궁수련인에게 유죄의 징역형을 선고해 투옥시켰고, 2009년 6월 18일 시린 구치소에 비밀법정을 개정해 파룬궁수련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불법적인 재판을 하던 당일 천둥번개가 치며 광풍과 폭우가 쏟아져 공안국 건물 수백 평방미터나 되는 지붕이 날아갔고, 상점의 간판과 유리창이 박살나 길을 달리던 택시를 덮치기도 했다. 2015년 1월 11일 장하이타오 판사는 직원들과 함께 승용차에 올라 식사를 하러 가던 중에 갑자기 말을 하지 못해, 즉시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심근경색으로 병원에서 급사했다.
동토의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기 마련이다, 정의는 반드시 사악을 이겨낼 것이다. 사악의 우두머리와 그 졸개들은 모두 인간 법률과 도덕적 심판을 비켜가지 못할 것이고, 하늘의 징벌은 누구도 벗어나지 못한다. 후루다오시 공, 검, 법 관계자들에게 몇 마디 하고자 한다. 파룬궁수련인에게 유죄판결을 내릴 때, 머리 석자 위에 있는 신령이 하늘의 이치에 따라 역시 당신들에게도 유죄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걸 생각해 봤는가? 장쩌민의 파룬궁 박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오늘의 현 정권이 반부패척결의 기치를 내걸어 고소고발의 열풍이 몰아치는 것이 바로 악을 행한 자에 대한 하늘의 징벌인 것이다. 현 정권은 법으로 나라를 다스린다고 재삼 강조하면서 매 한 건의 사법사건에서 공평무사한 정의 구현을 내세우고 있는데, 역사의 검증이 아니겠는가? 공, 검, 법의 관계자들은 공정하고 정의롭게 법을 집행함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는가? 어느 때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당신은 오직 법률규정에 의해서 사건을 처리하고 법을 집행해야 당신의 양심은 영원히 편안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당신이 처리한 사건과 법집행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있다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겠는가? 만약 잘못된 집행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자의적 또는 상부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 유죄로 선고했다면 그래도 일말의 양심을 느끼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제는 다른 한 방면으로 생각해봐야 한다. 이젠 장쩌민 시대가 아니므로 각종 새로운 법률과 규정이 끊임없이 마련되고 있고, 특히 법집행에서의 종신책임제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 새로운 제도는 공, 검, 법 관계자들에게 독립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마련해준 호신부가 아니가? 그것은 상급자가 법집행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방화벽을 설치해준 것이 아닌가? 작금의 이러한 형세에서 당신이 아직도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지 못하고, 독립적으로 사건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당신에게 종신토록 따라다니며 추궁 당하게 될 것인데, 그때는 후회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늘의 응보가 당신에게 떨어졌을 때 상부와 상급자에게 책임져 달라고 할 것인가? 아마 그 때는 모두 도망갈 길도 시간도 없을 것이다. 이런 분명한 이치를 공, 검, 법 관계자들은 아주 똑똑히 알아야할 것이다. 목숨마저 다 잃게 됐을 때 명리가 무슨 소용인가? 그 때, 아니 지금 당장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들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하늘을 두려워하며, 양심을 바로 세워 법을 더럽히지 말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여, 자신을 위한 미래를 남기기를 바란다.
원문위치: 2018년 3월 10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3/10/36272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