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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 제지는 한시도 늦출 수 없다

글/ 하이한(海涵)

[밍후이왕] 지난 8월15일 미국 국무부는 새로운 종교자유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 대해 “엄중한 종교박해문제가 존재하므로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발표했다. 미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은 특히 중국공산당(중공)의 신앙인에 대한 박해에 관심을 표명, 기자회견장에서도 이 문제를 재차 언급했다. 이는 2016년에도 파룬궁(法輪功) 수련생 수십 명이 감금 중에 박해 받다가 사망한 것과 무관치 않다.

이에 대해 중공은 “타국의 내정간섭”이라며 여전히 거부반응을 보였다.

사실 중공의 이 같은 반응은 박해사실을 스스로 승인한 것이다. 중공에서는 확실히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박해가 존재하고 있다. 파룬궁과 그 수련생에 대한 박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타국의 내정간섭이 아니다. 장쩌민, 보시라이, 뤄간, 저우융캉 등 박해 원흉은 이미 국내에서 형사 처벌대상이 됐을 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스페인 등 30여 개국에서 반인류죄, 혹형죄, 집단학살죄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그중 스페인, 아르헨티나 법정에서는 일찌감치 장쩌민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검거령이 내려졌다. 따라서 장쩌민은 이들 국가에 입국 즉시 체포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볼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또한 중국 내 20여만 피박해자에게 고소당했고, 전 세계 70여만 명으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죄목은 반인류죄, 혹형죄, 집단학살죄 등 극악한 범죄다.

중국은 ‘세계인권선언’, ‘종교나 신념에 기초한 모든 형태의 불관용과 차별 철폐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Intolerance and of Discrimination Based on Religion or Belief)’ 체약국이다. 종교 신앙 자유의 원칙, 사상은 법률추적을 받지 않는 원칙, 정교분리원칙, 범죄의 법정원칙은 국제법의 기본원칙이다. 이런 법률적 원칙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책무는 중국의 각급 사법기관과 관련 종사자들에게 주어진 책임인 것이다.

종교 신앙의 자유는 최소 두 방면의 자유를 포함한다. 하나는 종교 신앙자의 존재·전파·발전의 자유이고, 다른 하나는 공민이 믿고 믿지 않음을 선택할 자유, 특정 종교 신앙의 자유다. 따라서 공민은 출판, 표어, 현수막, 통신, CD, 영화 등 방식으로 파룬궁과 그 진상을 전파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장쩌민은 집단학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앙단체의 파룬궁 수련자에 대해 ‘육체소멸’ ‘때려죽이면 그만이고 자살로 취급’, ‘신원 조사 없이 직접 화장’의 공포적인 국가차원의 집단학살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이미 집단학살죄가 성립됐다. 중국 역시 UN ‘집단 학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혹형금지공약’에 가입했다. 이로써 장쩌민은 박해의 원흉으로서 국제법을 위반하고 인류를 위해한 죄와 혹형 죄 등이 공인되는 국제범죄가 성립된 것이다.

2016년 6~7월 미국의회와 유럽의회는 각각 중공의 생체장기적출만행을 규탄하며 이를 중지시킬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제법과 국제공약은 중대한 역사 교훈 중에서 온 것이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확보하는 근본보장이다. 따라서 국제법과 국제공약을 위반하는 것은 곧 보편적인 세계 가치와 전통 도덕을 짓밟는 것이다.

더욱이 18년이란 긴 시간에 파룬궁과 수련자에 대한 박해는 파룬궁과 그 수련자에게 예측 불허의 거대한 손실을 조성했을 뿐 아니라 중국의 법치, 도덕, 사회 환경에 크나큰 손실과 파괴를 초래했다.

현 정권은 마땅히 이 일체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 현 지도자는 2016년 4월 하순 고위급이 주최한 ‘전국종교공작회의’에서 ‘중국 종교 신앙 자유’의 중요한 정책을 특별 강조하고 촉진했다. 또 같은 해 9월 상관 문건을 발표했다.

2011년 3월 1일 당시 국가신문출판총서 서장 류빈제(柳斌杰)는 신문출판총서 명령 50호를 발표하면서 ‘신문출판총서폐지, 제5차규범성문건결정’ 등을 발표했다. 1999년 제정 발표한 결정문 99항과 100항을 명확하게 폐지했다. (1)재차 천명한 관련 파룬궁출판물처리 의견통지. (2)파룬궁 불법출판물인쇄 관련조사 금지와 출판물인쇄 관리의 통지 등이다.

동시에 일부법률규정을 수정 및 제정해서 통과시켰는데 사건처리자의 책임규명을 명확히 했다. 일부 명철한 인사들은 시국의 변화를 보았고, 검찰원은 사건을 반송하거나 취하 또는 각하하면서 법원에서 처리하려고 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사람들에게 ‘진(眞)ㆍ선(善)ㆍ인(忍)’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좋은 사람이 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한 국가나 사회에서 좋은 사람이 박해받는 것은 국가 민족의 재난이며 매 개인의 재난이다. 또, 박해가 계속되는 것은 나라의 치욕이고, 민족의 치욕이며, 매 개인의 치욕이다. 우리의 공동노력으로 계속되는 이 박해를 제지하자!

 

원문발표: 2017년 8월 19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8/19/35266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