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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청이 눈앞에 닥치다

글/ 융밍

[밍후이왕] 밍후이왕은 2017년 6월 29일, 한 편의 문장을 보도했다. 랴오닝 차오양현 법원 법관 지서우쥔이 파룬궁수련생에게 억울한 판결을 내린 후 파룬궁수련생의 가족에게 “파룬궁이 장래 억울한 누명을 벗는다 해도 300년 후면 나의 뼈 찌꺼기도 다 섞었을 것이다.”라고 떠벌렸다는 것이다.

지서우쥔의 말에서 아직도 박해에 참여한 적지 않은 사람들의 ‘속마음’이 내비쳐졌다. 적어도 1. 파룬궁이 억울하다는 것을 안다. 2. 본인이 지금 하는 것이 나쁜 일이거나 법을 어긴 일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이익과 직업을 위해 양심을 어기고 나쁜 일을 하고 있다. 3. 누명을 벗는 일은 아주 아득히 먼 일이라는 ‘나쁜 일을 하고 징벌을 벗어나려는’ 요행을 바라는 심리가 있다.

다년간 필자는 파룬궁수련생 박해에 참여한 중국공산당 인원이 ‘파룬궁 명예를 회복시켜 주려면 300년 이후 일이다.’, ‘300년 후 당신과 나 이 세대의 사람을 다 볼 수 없다.’는 등등의 유사한 말을 한 것을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다. 왜 늘 ‘300년’이라 생각하는 것일까? 그 중 한 원인은 어떤 사람은 기독교가 고대 로마제국에 300년 박해 받은 후에야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데, 이로써 파룬궁이 중국공산당에 박해 당한 것도 300년 후에야 억울한 누명을 벗을 것이라고 유추했을 것이다. 그래서 본인도 희망을 ‘300’년에 두었을 것이다.

박해에 참여한 많은 사람도 이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발생하길 바라거나 더 오래 끌수록 좋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죽은 후면 나를 어쩔 것인가? 이미 섞은 ‘뼈 찌꺼기’를 어쩔 것인가? 하고 생각할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등불이 꺼진 것과 같다’는 무신론 독해를 받아 눈앞만 보고 지금 향락을 누리는 데에 여념이 없는데, 눈앞의 이익이 실익이고 봉급, 상여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어떤 사람은 하늘의 이치에 양심이 또 있는가 하며 관계하지 않고, 박해에 참여하여 부자가 되고 승진하려는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은 사실 자기를 속이고 남도 속이는 것이다. 사실 오늘날 중국공산당 중에 좀 깨달은 많은 사람이 모두 의논하고 있다. 이 일(박해)이 곧 끝날 것이다. 박해는 이젠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1. 박해를 계속하기 어려우며 수시로 종식될 수 있다

파룬궁 박해 십여 년을 하루같이 진상을 알리는 중에 많은 국내외 사람들이 이미 각성하여 지금은 2억 7천 9백여 만 명의 중국인이 중국공산당의 공산당, 공청단, 소선대 조직에서 탈퇴했다. 각지에 파룬궁수련생을 석방한 사례도 점점 많아져 2016년 상반기부터 지금까지만 해도 중국에 이미 21개 성, 직할시에서 기소하지 않거나 파룬궁수련생을 석방 혹은 사건을 반송한 사례가 나타났다. 박해에 참여하지 않은 중국공산당 각급 인원은 각종 형식으로 장쩌민 집단과 관계를 끊었다. 파룬궁수련생을 석방한 사례가 끊임없이 나타난 것은 많은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인원이 진상을 안 후 자신을 보호하고 속죄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지금 형식을 알아보는데 도움이 되도록 요 몇 해 변호사가 파룬궁수련생에게 무죄 변호를 해준 발전 과정을 돌이켜 보자.

초기 누가 감히 파룬궁수련생에게 무죄 변호해 줄 수 있었는가? 그러나 파룬궁 진상이 전파됨에 따라, 많은 변호사가 진상과 법률 사실을 알고 용기와 정의감이 생겨 점점 많이 무죄 변호를 해주고 이런 안건을 받았다. 변호사가 견지하자 각지 공검법에서도 서서히 무죄변호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후에 파룬궁수련생이 진상을 알리는 중에 수백 명의 변호사가 수천 차례 무죄 변호를 하면서 많은 사람이 파룬궁 수련이 합법적이고 박해에 참여하면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점점 시국의 변화를 똑똑히 보았고, 장쩌민 집단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보고 파룬궁수련생 무죄를 승인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고, 무고한 파룬궁수련생을 석방하기 시작했다. 한, 두 사례에서 지금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파룬궁 박해는 세계 각 나라로 부터 모두 질책을 받았고 사회 각계 식견 있는 사람들의 저지를 받았다. 2001년 이래, 해외 파룬궁수련생은 전 세계 40여 개 나라와 지역에서 박해 원흉 장쩌민을 고소했고, 2009년 이래, 국제법 보편적 사법 관리권 원칙에 근거하여 아르헨티나, 스페인 등 나라의 법원은 연이어 ‘반인류죄’로 장쩌민 등에 체포령을 내렸다. 2016년 6월 13일 미국 국회는 343호 결의안을 통과하고 중국공산당에 즉각 파룬궁수련생 생체장기적출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2016년 7월 13일 유럽 의회는 중국공산당에 강제장기적출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서면 성명에 반수 이상의 의원이 지지서명을 하여 의회 정식 결의로 되었다.

지금 박해 진상이 국제에 완전히 밝혀져 박해를 저지하고 박해에 참여한 자를 추궁하는 것은 전 세계 공통된 인식이 되었는바, 박해자는 전 세계적인, 전면적인 추적조사와 책임 추적을 받을 것이다.

2015년 5월 이래, 국내외 20여 만 명의 파룬궁수련자가 본명으로 양고(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에 파룬궁을 박해한 장쩌민을 고소했다. 2017년 4월 20일, 최고인민검찰원 신고센터 사이트 신고직무 분류에는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국가급’ 관원을 신고할 수 있다고 성명했다.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이런 ‘당신이 안다’는 방식으로 20년래 국내외의 장쩌민 고소에 응답했다.

지금 사이트에서는 2011년 3월 1일 중국신문출판총서에서 발표한 제50호령을 명확하게 공개했다. 1999년에 발표한 파룬궁 서적 출판 금지령을 폐지하고 파룬궁 서적이 모두 합법이라는 것을 승인했다.

지금 장쩌민을 따라 파룬궁을 박해한 상당히 많은 핵심인물들이 부정부패 명의로 사법처리 되었다. 이번 박해는 이미 막바지에 이르렀다. 모든 것이 막을 수 없는 끝날 시점으로 가고 있어 박해를 계속하기 어려우며 수시로 종식될 수 있다.

2. 파룬궁을 박해한 장쩌민 집단은 이미 정치권력과 역습할 능력을 잃었다

사악하고 황당한, 사람을 해치는 이번 운동은 장쩌민이 18년 전에 발동한 것이다. 18년 후인 오늘날, 중국공산당 장쩌민 집단은 이미 멸망에 이르렀다. 저우융캉, 쉬차이허우, 보시라이, 리둥성을 대표로한, 장쩌민을 대신하여 발광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던 살인마수들이 사법 처리되거나 죽었거나 붙잡혔다. 계속 장쩌민 집단과 한 데 어울려 있던 중국공산당 각급 관원들도 끊임없이 붙잡히고 있다.

장쩌민 집단은 이미 대세가 기울어져 장쩌민 집단의 잔여 세력이 일정한 범위에서 공검법을 속이거나 협박하여 박해에 참여하려 해도 힘이 따르지 못한다. 제일 뚜렷한 것은 지금 각지 많은 파출소, 경찰이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신고를 받지 않거나 각종 이유로 회피하고 박해를 저지한다. 이는 밍후이왕에서 이미 많은 보도를 했다.

이런 시기 제일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만이 여전히 적극적으로 박해에 참여하면서 장쩌민 집단에 이용당하고 있다. 그들은 지금 얻는 파리대가리 만한 작은 이익이 장래 이 때문에 치러야할 비통한 대가와 훨씬 비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른다. 파룬궁을 박해한 장쩌민 집단은 이미 정치권력과 역습할 능력을 잃었다. 희망을 그들에게 건 사람은 스스로 미래를 잃는 것이다.

3. 자업자득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

오늘날, 중국공산당 장쩌민 집단의 각급 관원이 끊임없이 낙마하고 있다. 앞전까지만 해도 기고만장하여 권세를 부리다가 눈 깜작할 사이에 감옥에 갇혀 죄수가 될 수 있다. 낙마하여 붙잡히고 보응을 당하는 것은 일종의 방식이고 시작일 뿐이다.

어떤 사람은 인과응보를 믿지 않지만 현실 중에는 파룬따파 박해에 참여하여 악의 보응을 받은 사람이 부지기수다. 몇 가지 전형적인 예를 들겠다. 중앙 텔레비전 방송국 캐스터 뤄징은 입으로 대법을 비방하여 림프종으로 구강이 썩어 목숨을 잃었다. 저우유캉은 악인에게 대법제자를 ‘바오자(24시간 따라다니며 감시하는 사람)’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본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마찬가지로 24시간 ‘바오자’ 당했다. 대법제자 박해에 참여한 중국공산당 각급 정부, 군부대 관원은 당초 세파에 어울려 대법제자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는데, 지금 그들은 고압 공포 속에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탐오할 목적으로 장쩌민을 따라 박해에 참여한 사람은 먼저 부정부패로 낙마하여 옥살이를 하고 있다. “콩밭에서 콩 나고 팥밭에서 팥 난다.” 이것이 천리의 보응이 아닌가!

밍후이왕은 악의 보응을 받은 만여 가지 사례를 공개 보도했다. 마음이 아프다. 사실 인간세상의 옥살이로 체현되든 불치병이든 각종 재난이든 모두 인과응보의 시작일 뿐이다. 더 크고 무서운 응보는 뒤에 있다. 불법(佛法) 수련하는 사람을 박해한 죄는 정말 너무 크기 때문이다.

4. 얼마 남지 않은 속죄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자

위에서 언급한 랴오닝 차오양현 법원 법관 지서우쥔은 파룬궁수련생 가족이 전화로 왜 억울한 판결을 했냐고 물었을 때 “나 혼자 결정한 일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죄를 회피하려 했다.

우리는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한 사건 배후에는 정말 정치법률위원회, 610인원이 있고, ‘상급’의 압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나쁜 일을 하면 본인이 죄를 감당해야 하고 어떤 구실로도 회피할 수 없으며, “내가 결정할 수 없다.”로 죄를 회피할 수 없다. 불법적으로 소란을 피운 것은 당신이 집에 찾아와 한 것이고 납치 행위는 당신이 실시한 것이고 억울하게 판결한 ‘판결문’은 당신이 사인했기 때문이다.

‘공무원법’ 제54조에는 “공무원이 뚜렷한 불법 결정 혹은 명령을 집행하면 법에 따라 상응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사실 박해에 참여한 자는 죄를 회피할 퇴로가 막힌 것이다.

아울러 경찰은 직무범죄 면책 조례가 없다. 2016년 3월 1일 새로 수정한 ‘공안기관 인민경찰 법 집행 과실 책임 추궁 규정’에서는 1999년 6월 11일에 나온 같은 문서의 제10조 ‘상급 명령을 집행한 자, 인민경찰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를 삭제했다. 이는 장쩌민을 위해 죽을 함을 다해 파룬궁을 박해하고도 지금까지 진상을 모르는 공검법사 인원이 본인의 죄악에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박해 정책이 지금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데 대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하지만 박해 정책이 아직 종식되지 않은 것은 하늘이 당신에게 속죄할 기회를 준 것임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당신에게 작은 이익과 눈앞의 이익을 위해 계속 박해에 참여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자. 장쩌민 집단의 원흉 장쩌민과 쩡칭훙이 붙잡히면 이 일은 끝난다. 박해가 종식되어 장쩌민 일당이 사법 처리될 때면 당신은 자신을 구할 기회가 있겠는가? 속죄할 기회가 어디에 있겠는가? 숙청과 후회 밖에 없지 않겠는가? 꼭 관념을 바꾸어야 한다. 진상을 알아야 머리가 명석해질 수 있다.

당신이 접촉하는 파룬궁수련생을 잘 대하라. 각종 환경과 형세에 파룬궁수련생을 보호하고 불법 수감된 파룬궁수련생을 무죄석방하고 각종 박해 증거를 수집하는, 이것이 바로 속죄고 남은 ‘빚’을 갚는 것이다. 빨리 하면 빨리 갚고 많이 하면 많이 갚는다. 꼭 얼마 남지 않은 속죄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7년 8월 8일
문장분류: 시사평론>세상인심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8/8/3522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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