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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를 종식하는 한 개 분자로 되길 바란다

박해 18년에 쓰는 글, 무죄 석방 사례가 늘고 법률집행 인원 중에 점차 정기(正氣)가 형성되다

글/ 어우양페이(歐陽非)

[밍후이왕] “나에게 법률을 말하지 말라.” “지도자의 말이 바로 법이다.” “공산당이 변호하지 못하게 한다.” “당신이 나와 법률을 말해 뭘 하는가? 나는 당신과 정치를 말하고 있다.” “파룬궁 문제는 법률 절차를 밟지 않는다.” “파룬궁은 국가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정치법률위원회 명령에 복종한 것이다.”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당신이 나에게 봉급을 줄 것인가?”

이런 황당한 언론은 중국공산당 법관들이 불법적으로 파룬궁수련생을 법정 심판할 때 늘 쓰는 입버릇이다. 다년간 유죄 판결은 파룬궁 박해를 대하는 ‘철 같은 규정’이 됐다.

그러나 작년부터 밍후이왕 보도에는 중국 법원, 검찰원, 공안기관에서 파룬궁수련생을 무죄 석방한 사례가 점점 많아졌다. 이는 과거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밍후이왕 ‘2017년 상반기 파룬궁수련생 무죄 석방 종합 서술’에는 올해 1월에서 6월 공안국, 검찰원, 법원, 중급법원에서 모두 박해 절차 저지 혹은 종식한 사례가 있었다. 54명의 파룬궁수련생이 석방됐고 다른 97명의 안건은 되돌려 보냈다. 이런 사례가 중국의 21개 성, 직할시에서 발생했다.

형세 변화를 촉성한 데에는 어떤 원인이 있었을까?

1. 중국의 현행 법률로 봐도 파룬궁수련생은 무죄다

중국공산당은 줄곧 형법 제300조 ‘회도문을 조직, 사교조직, 미신을 이용한 법률 실시 파괴죄’로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했다. 그러나 입법기관, 사법기관은 모두 파룬궁 조직이 사교조직이라는 명확한 법률 문서나 사법 해석이 없었다.(파룬궁은 ‘진선인’을 수련하는 것이고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며 도덕성이 승화되는 나라나 국가에 이로운 바른 믿음이다. 정신 통제를 하는 중국공산당이야말로 진정한 사교조직임.) 공안부 2000년 ‘사교조직 인정과 취소에 대한 약간 문제에 대한 통지’에는 명확한 사교 조직이 14개 있다. 그 속에는 파룬궁이 없었다. 사실 사교라는 말은 1999년 10월 25일 장쩌민이 프랑스 ‘르피가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러나 장쩌민의 개인 면담은 법률이 아니다. 형법 제300조에서 말한 것은 법률 실시 파괴이다. 검찰관과 법관은 파룬궁수련생이 어느 조례 법률과 법규 실시를 파괴했는지 말하지 못한다. 중국공산당 국가 헌법에도 신앙자유를 승인했기 때문에 조기 파룬궁수련생은 법정에서 도의적으로 자아 무죄 변호를 했다. 이후에 많은 변호사도 과감하게 순수하게 법률에서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무죄 변호를 했다.

파룬궁 서적 출판 금지령도 이미 해제됐다. 2011년 3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명령 제5회 규범적 문서 결정’ 중 제99페이지, 제100페이지에는 명확하게 1999년에 발포한 두 문서 1. 파룬궁 출판물 처리 의견을 거듭 설명함에 관한 통지. 2. 파룬궁 유형의 불법 출판 인쇄를 조사하여 금지함에 관하여 진일보 출판물 인쇄 관리를 강화함에 관한 통지를 폐지했다.

때문에 중국에서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완전히 합리적하고 합법적이다.

2. 장쩌민을 고소

2015년 5월 1일 사법 계통은 ‘안건이 있으면 반드시 입건하고 고소가 있으면 반드시 처리하라’는 입건 등기제도를 내놓았다. 지금까지 20여 만 명이 최고검찰원에 본명으로 파룬궁 박해 원흉 장쩌민을 고소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 인권변호사도 용감하게 법정 심판과 심판 후 법률 수단을 운용해 법을 어겼거나 억울한 판결을 한 사법 기관 인원을 고소했다.

3. 적극적으로 박해에 참여한 자는 보응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사람이 하는 일을 하늘이 보고 있다. 지난 몇 년 강력한 반부패 중에 낙마한 고위관리 대부분이 적극적으로 장쩌민 일당을 따라 파룬궁을 박해했던 인권 쓰레기들이다. 저우융캉, 보시라이, 쉬차이허우, 궈보슝, 링지화, 쑤룽, 리둥성, 저우번순, 시샤오밍, 마젠밍, 주밍궈, 장웨, 우창순, 자오리핑, 뤼시원, 왕칭량, 탄리, 장제민, 류톄난 등은 겉보기엔 부정부패나 권력 다툼으로 낙마한 것 같지만 실질은 그들이 파룬궁을 박해해 보응을 받은 것이다.

법률 집행인원이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해 보응을 받은 구체적인 사례는 다년간 줄곧 있다. 예를 들면 밍후이왕 보도 ‘2015년 중국공산당 공검법(公檢法: 공안, 검찰, 법원) 및 정치법률위원회, ‘610’ 인원이 파룬궁 박해에 참여하여 보응을 받은 통계‘를 보아도 밍후이왕에서 보도한 공검법 및 정치법률위원회, ‘610’ 인원이 파룬궁 박해에 참여해 보응을 받은 인원은 2015년 한해에 709명(중앙과 성 장관급 관리를 포함하지 않음) 있는데 그중 250명이 죽었다. 밍후이왕 다른 한 편의 2016년 8월에 발표한 ‘밍후이 보고, 610인원이 보응 받은 종합 서술’에는 밍후이왕에서 보도한 중국공산당 610인원이 보응을 받은 총인원은 783명(정보가 봉쇄되어 이는 일부분에 불과함)이라고 했다. 그중 보응으로 사망과 병든 자, 상처 입은 자 비례가 아주 크다. 두 부류를 합하면 70%를 초과한다. 최근 610관리가 조사 받고 낙마된 사람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사람들은 ’610‘을 ’죽음의 직위‘라고 하는데 정말 과장된 말이 아니다.

4. 노동교양 제도 폐지

2013년 말, 정부는 파룬궁 박해에 늘 사용하는 노동교양소를 폐지하고 그 안에 수감된 파룬궁수련생을 전부 석방했다. 사람들은 노동교양소가 해체될 수 있을지를 줄곧 논쟁했는데 많은 사람은 해체되면 방대한 노동교양소 공직자를 어떻게 배치하겠냐면서 해체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사실이 증명하다시피 나라에 이롭고 국민에 이로운 일이면 꼭 인심을 얻게 된다.

5. 파룬궁 박해는 의법치국을 파괴하는 일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의법치국)’은 현대 문명사회의 중요한 상징이다. 2014년 현임 정부는 ‘중국공산당 중앙이 전면적으로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약간의 중대한 문제를 추진하는 결정’을 내놓았다. 파룬궁 박해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파룬궁을 불법 심판하고 변호사에게 파룬궁을 위해 변호하지 못하게 하면 법치는 진정하게 의사일정에 오르지 못할 것이다.

박해에 참여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짓이다.

6. 언젠가는 청산될 것

2013년 현임 정권은 ‘억울한 가짜 안건을 확실하게 방지함에 관한 규정’을 내놓았다. “법관, 검찰관, 인민경찰은 직책 범위 내에서 안건 처리 품질을 종신 책임져야 한다. 법관, 검찰관, 인민경찰이 법을 어기고 안건을 처리한 행위는 관련 법률과 규정에 근거해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든 집법 행위에 대해 종신 책임을 져야한다. 이는 법률집행 인원에게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7. 파룬궁수련생의 정념과 선한 마음

18년간 파룬궁수련생은 정념으로 신앙을 굳게 지켰고 본인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도 입이 닳도록 박해에 참여한 공검법 등 관련 인원에게 진상을 알렸다. 이런 행위 자체가 바로 강대한 도덕적 감화력이 있는 것이다. 외부 환경이 좀 느슨해지기만 하면 법률 집행인원의 양심과 선한 마음, 인성을 쉽게 불러올 수 있고 그들을 감화시켜 좋은 사람을 잘 대해 본인에게도 뒷길을 남길 수 있는 것이다.

객관적인 환경이 확실히 변했다. 사람들은 물을 것이다. 일이 이 일보에 이르렀는데 이번 박해가 왜 종식되지 않을까? 위에서 박해 종식 통지를 내리면 되는 일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할 중점이다. 박해를 발동한 자는 장쩌민이고 박해를 추진한 자는 그 불법 일당의 심복들이다. 그러나 이번 박해가 지금까지 18년간 지속된 것은 장쩌민 불법 일당 몇몇 사람으로는 유지할 수 없다. 장쩌민이 성립한 ‘파룬궁 문제 처리 지도소조’는 20개 크고 작은 당정 기구가 포함되는데 거의 전체를 포괄한다. 이 지도소조 집행 기구는 1999년 6월 10일에 성립된 중앙 ‘610사무실’(‘610사무실’은 장쩌민 일당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위해 전문 설립한 ‘문화대혁명 소조’와 비슷한 사람을 해치는 기구임)이다. 610은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의 지부가 있다. 각급 정부의 정치법률위원회 책임자는 모두 각급 ‘610’ 소조의 주요 성원인데 법률을 능가해 각급 정부의 ‘공검법사’를 동원, 조종해 파룬궁 탄압과 박해를 벌릴 수 있다. ‘공검법사’는 박해에 참여한 전부가 아니다. ‘610’은 촉각을 모든 기업, 사업기관, 광산, 병원, 학교, 주민센터, 향진에 뻗어 관직으로 모든 이런 직장을 협박해 파룬궁수련생을 전향하도록 강요했다. ‘법제 교육센터’(바로 검은 교도소)와 같은 유사한 명의로 된 세뇌반에 수없이 납치해 갔다. 신앙을 견지하고 전향하지 않은 수련생은 노동교양소, 교도소에 보냈는데 노동교양소, 교도소에 다 수감할 수 없으면 돈을 지급해 확장 건설했다. 박해가 가장 창궐한 시기 중국공산당 노동교양소, 교도소의 절반 이상이 파룬궁수련생이었다. 전향률을 지표로 삼아 법률 집행인원이 고문을 남용하도록 부추겨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문을 받아 사망했는지 모른다. 연좌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많은 공정한 처리를 요구하러 청원하러 갔던 수련생은 가족과 직장에 연루될까 봐 성명과 주소를 밝히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실종됐고(군사 수용소와 유사한 곳에 수감됐음) 중국공산당의 ‘파룬궁수련생 장기를 생체 적출하여 폭리를 얻은’ 희생양이 됐다. 이런 박해는 암암리에 진행됐고 사회에서도 극력 은폐했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면 느끼지 못한다. 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늘을 뒤덮을 듯한 비방 여론이고 ‘천안문 분신 조작극’을 만들어 증오를 선동한 것이다. 중학교,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분신자살 조작극’으로 미성년자들에게 증오를 주입시켰다. 보이지 않는 이런 증오의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잔혹하고 무정한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정신과 육체적 고문이 있었다. 이런 세상에 드문 박해는 장쩌민 불법 일당과 공산당이 서로 이용해 전체 국가 기구를 조종해 발동하고 유지해온 것이다.

현 정권은 파룬궁 박해에 흥미가 없다. 파룬궁을 박해했던 많은 고위관리는 강력한 반부패 속에서 잇따라 낙마해 보응을 받았지만 장쩌민의 불법 집단의 잔여 세력이 아직 있다. 위에서 아래에 이르는 ‘610’ 조직이 계속 운행하고 전체 국가 기구가 18년 동안 박해 중에 사악한 체계가 이미 형성되어 이 체계를 타파하지 않으면 이 박해는 종식되지 않는다. 필자는 ‘610’ 인원의 사업보고서를 읽어본 적이 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610’에 참가해 10여 년 동안 아무 것도 할 줄 모르고 파룬궁을 탄압할 줄 밖에 모른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그의 전공이 됐다.

이 사악한 체제의 중추신경 계통이 각급 ‘610’ 사무실이라고 말하면 이 신경 계통을 작동하고 있는 것은 바로 각급 법률 집행인원으로서 구체적으로 그의 박해 임무를 완성하고 있다.

때문에 법률 집행인원이 ‘610’의 사악한 명령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 사악한 체계의 소위 ‘중추신경’도 마비될 것이고 이런 파룬궁을 탄압하는 전문직도 다른 출로를 찾아야 할 것이다.

겉보기엔 파룬궁수련생이 법률 집행인원에게 공정한 처리를 요구하면서 그들의 신앙자유 수호를 도와달라고 한 것 같지만 실은 우린 이렇게도 문제를 볼 수 있다. 지금 시간은 법률 집행인원에게 정의와 양심을 펼치고 본인과 가족, 자손에게 미안하지 않고 청산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아닌가? 정말 형세가 완전히 변할 때를 기다린다면 법률 집행인원은 어떻게 본인의 과거 행위를 직면할 것인가?

후난성 이양시 법관은 파룬궁수련생 장춘추에게 억울한 판결할 때 이런 말을 했다. “지금 당권이 법을 대체해 파룬궁을 진압하기 때문에 우리는 겉치레만 하고 형식적으로 해야 한다. 어쩔 수 없다. 우리를 탓할 수 없다.” 박해가 종식되는 그날이 오면 파룬궁수련생은 이 법관을 탓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 법관의 양심은 그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

자고로 악은 정의를 이기지 못했다. 이 박해는 꼭 종식될 날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박해 저지 과정에서 세파에 어울려 나쁜 사람을 도와 나쁜 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의를 위해, 양심을 위해 구원의 손길을 내밀 것인지는 바로 본인의 선택이다!

이 2년 사이 점점 많은 무죄 석방 사례, 정의의 마당이 법률 집행인원 중에서 점차 형성되어 우리는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법률 집행인원, ‘610’ 인원을 포함해 현명한 선택을 해 박해를 종식하는 한 개 분자가 되길 바란다. 권선징악을 하려면 바로 이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원문발표: 2017년 7월 19일
문장분류: 시사평론>시사반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7/19/3513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