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中공산당 최고법원, 최고검찰원의 사법해석은 반인류죄의 증거

[밍후이왕] 2017년 초, 중국공산당 최고법원장이 ‘사법독립을 향한 검(劍)’을 선포한 후 중국공산당의 양고(兩高: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는 새로운 해석을 내놨다. 양고의 권한을 초월한 이 해석은 중국 법률에 의하면 위법, 위헌, 중국의 법률실시를 파괴했고 보편적 가치로 보면 전형적인 집단학살죄와 반인류 범죄인 것이다.

1999년 장쩌민의 권력 위협 하에 양고는 장쩌민 박해정책에 협조해 내부 통지와 두 가지 해석으로 법을 왜곡해 파룬궁수련생을 모함했으며 10여 년간 1천만 건이 넘는 억울한 안건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전 중국의 사법 체계는 장쩌민 개인의지에 복종하는 도구와 노복이 되어 흑백을 전도하고 제멋대로 행패를 부렸다. 2015년 대륙 민중과 파룬궁 수련생 20여만 명이 양고에게 장쩌민의 수많은 범죄를 고발했다. 파룬궁 수련생의 자비로운 진상을 통해 전국 각지의 많은 사법계 사람들은 진상을 알고 양심을 선택해 파룬궁 수련생을 석방 혹은 기소를 하지 않았다. 박해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은 잇달아 업보를 받았다. 그러나 중국 양고를 통제하고 있는 장쩌민의 잔여 세력은 여전히 회개할 줄을 모르고 온 세상의 비난도 꺼리지 않은 채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또 새로운 소위 사법해석을 통과시켜 전 사법계통을 통제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역사를 살펴보면 독재 정권은 독재자의 변태적인 의지를 실천하고 또 사람들의 이목을 가로 막을 수 있는 법적 명의를 빌어 범죄를 저지른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 사법체계가 전형적인 사례다.

1947년 뉘른베르크에서 나치 시기 독일 사법 관리를 심판하는 법정을 열었다. 많은 제3제국의 사법 관리들이 피고석에 서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나치정권의 집단학살죄 배후에 나치 사법체계가 어떻게 악행을 조종했는지 알게 됐다.

독일 법학교수 잉거 뮐러는 1980년 말에 ‘공포의 판사-나치 시기의 사법체계’를 출판했다. 이 서적은 확실한 사법계 문서 자료로 전면적이고 심도 있게 나치의 사법체계가 악인을 도와 각종 만행을 저지른 범죄를 폭로했다.

“나치가 된 사법 관료들은 일찍부터 놀라운 자각과 독립적인 자태로, 헌법 원칙 외, 법률 밖에서 나치주의 깃발 아래에서 행동했다. 사법권 독립을 위반하고 악성종양이 확산되는 식으로, 오직 법률에 순종하는 사법권 독립의지 전체를 삼켜버렸다.”

“법원은 정치의 부속품이 됐다.” 잉거 뮐러는 당시 법원이 독재자의 부속품, 도구, 혹은 노복과 앞잡이가 됐다고 지적했다. “판사는 숙련된 자신의 전문지식으로 마음대로 흑백을 전도했으며 비법치의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변했다. 판사로서 말하자면 법률의 목적과 정의를 무시한다면 이는 자신을 나치 정책의 도구로 변질시킨 것이다. 곧 나치 독일 판사는 법으로 법을 어지럽히는 가장 좋은 사례인 것이다.”

“우리는 나치가 아니지만 행동은 나치보다 더욱 악랄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바로 무엇을 하는지 알고서도 여전히 악인들을 도왔기 때문이다.” 이는 영화 ‘뉘른베르크 재판’ 중 나치 시절 판사 언스트 야닝의 마지막 독백이다.

나치의 사법체계와 비하면 중국공산당의 사법체계의 타락은 더욱 제멋대로로 아무런 고려도 없다. 1999년에 시작해 장쩌민의 박해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중국 현행 헌법과 법률 규정을 위반해 사법해석 명의로 법을 어기고 파룬궁을 박해했다. 중국헌법 126조는 인민법원은 법률에 근거해 독립으로 심판권을 행사하고 행정기관, 사회단체와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했고, 헌법131조는 ‘인민검찰원은 법률규정에 근거해 독립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고 행정기관, 사회단체와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1999년에서 지금까지 중국 사법계는 양고의 사법해석으로 공정한 원래의 입장을 완전히 상실하고 자발적으로 권력자에게 협조해 범죄와 악행을 저질렀다. 무수한 억울한 사건을 만들어냈고 무고한 좋은 사람들에게 마구잡이식 죄명 덮어씌우고 법정을 오염시켰다. 10년 동안 양고의 사법해석은 선량함을 박해하고 억울한 안건을 만들어낸 소위 ‘법적 근거’가 됐다. 공안의 납치·구류·가택수색, 검찰원의 체포·기소, 법원의 판결·집행 등은 이렇게 모두 황당한 ‘법적 근거’가 있게 됐다.

한 변호사는 양고의 해석이 장쩌민의 파룬궁 탄압에 협조하고 죄악의 효과를 발휘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1. 초기에는 선량하고 평화적이며 정치적 요구도 없는 신앙 민중을 비방, 먹칠하는 동시에 진실로 이 신앙을 반영하는 서책, 녹음, 녹화를 전부 불태웠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 신앙을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할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단절했다. 2. 후기에는 모함, 탄압 후에 입법 등 형식으로 피박해자의 말을 악의로 비방하고 먹칠하며 죄를 뒤집어 씌우고, 탄압 등 악행을 적발하는 것을 범죄로 정했다. 적발하면 진일보 보복하고 철저히 진상을 엄폐했다.”

10여 년간, 수많은 파룬궁수련생을 판결한 죄명은 곧 ‘진선인(眞善忍)’에 대한 믿음으로 좋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파룬궁 수련생은 고소할 곳이 없기에 당국에게 모함당하고 비방, 박해받는 사실을 민중에게 알렸다. 왜냐하면 파룬궁 수련생들은 신앙을 견지하고 신앙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수호했기 때문이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사람마다 언론과 신앙 자유를 누리고 동시에 두려움을 피할 수 있다’고 했으며 19조 규정은 ‘사람마다 의견을 주장하고 발표할 자유로운 권리가 있다. 이 항목의 권리는 신앙이 있고 방해 받지 않는 자유, 어떤 매체와 국경을 막론하고 소식을 접수하거나 전할 수 있는 사상 자유가 있다’라고 말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뉘른베르크 재판, 도쿄 재판은 평등, 정의, 인권 등을 국제사법영역의 기본 준칙으로 삼고 처음으로 ‘반인류죄’, ‘집단학살죄’ 등 명칭을 사용했다. 정의를 신장했고 동시에 각국의 인권방면의 공동 인식을 통일했다.

유엔 국제형사법원 로마규약규정은 ‘집단학살죄와 반인류죄는 전 국제사회가 관심하고 주의해야 하는 가장 엄중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로마규약 제6조 중에 천명한 집단학살죄는 고의적으로 전부 혹은 국부적으로 모 민족, 부족 혹은 종족 단체에 실시한 다음과 같은 일종 행위다. 1. 그 단체의 구성원 살해, 2. 그 단체의 구성원이 신체상, 혹은 정신상 심한 상처를 초래한 것, 3. 고의적으로 그 단체가 모종 생활에 처한 상황에서 전부 혹은 국부의 생명을 소멸한 것, 4. 강제적인 방법, 의도로 그 단체 내의 생육을 방해한 것, 5. 강제로 그 단체의 아동을 다른 단체로 이전시킨 것.

1945년 ‘뉘른베르크 헌장’과 1946년 ‘도쿄 헌장’은 처음으로 국제법률문건 형식으로 반인류죄를 징벌해야 하는 범죄로 규정했다. 2002년 7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한 국제형사법원규정(로마규약)은 그 죄명을 ‘반인류죄’(Crimes against humanity)로 확정했다. 중점은 국가 혹은 기구가 평민인구를 공격하는 정책, 혹은 이런 정책을 진행하기 위해 모종의 평민인구에 여러 차례 실시하는 공격행위다. 예를 들면 민중에게 실시한 학살, 멸족, 정치성, 종족성, 종교성 박해 등 행위다.

장쩌민은 파룬궁을 박해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610’기구를 설립했다. ‘610사무실’은 장래 징벌을 도피하기 위해 한 번도 서면으로 문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구두로만 박해명령을 전달했다. 그러나 최고법원과 검찰원은 공공연하게 법을 위반하고 이들의 명령을 박해의 ‘근거’로 해석했다.

이러한 법을 위반한 해석은 전체 사법체계가 존엄성을 상실했고 역사의 가장 어두운 한 페이지를 남겼다. 양심이 있는 법조인은 하수인이 되지 않으려고 분분히 사직하고 있다. 최근 베이징 지역에서는 5년 동안 곧 500여 명의 법관이 사직했고 동시에 증가하는 추세다. 법관, 검찰관은 직업적 영예를 잃었고 파룬궁 안건에 부딪히면 많이는 회피, 배척하거나 저항, 또는 축소해 처리하고 있다. 일부 지역은 계속 탄압정책을 집행하는데 지표와 금전적 자극으로만 탄압 국면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해석은 동시에 중국 최고사법기구와 모 인원들의 집단학살죄와 반인류죄에 증거를 제공했다.

1945년 뉘른베르크 법정에서는 친위대 내부기밀 서류에서 온 하나하나의 문서와 물증들은 법원과 판사들이 발생한 죄악에 협조하고 묵인했음을 보여준다. 이런 기록은 사실 그대로 숨기지 않은 것이다. 줄곧 방청석에서 듣고 있던 한 기자는 평론에서 “이 자들은 이렇게도 오만하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부끄럼도 없거나, 혹은 그들이 꿈에도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런 자료들이 법정에 증거로 제공돼 당황한 것일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곧 해체되고 장쩌민 집단은 곧 소멸된다. 중국공산당 최고사법기구의 사법해석은 곧 집단학살죄와 반인류죄를 저지른 확실한 증거다.

원문발표: 2017년 1월 31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1/31/34249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