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왜, 변호사는 법정에서 ‘주객전도’ 돼야 하는가!

글/ 싼펑천(撣封塵 )

[밍후이왕] 현대 법정의 재판형식은 마치 ‘삼국연의’의 공·변·심(控辯審) 3분 정립 상태와 유사하다. 다시 말해서 세 개의 세력이 정립되어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안정된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형사소송법상의 재판은 공소와 심판을 엄격하게 분리하는 것으로, 공소권자인 검찰과 피고가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공방하고, 판사는 중간에서 그들 양자의 다툼을 보고 판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중공) 통치 아래에서는 사법적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공소권과 판결권이 정확하게 구분돼 있지 않다. 재판의 외형적 형식상으로 볼 때 이 두 기관은 각기 다른 지정석에 앉아 있지만, 실제로는 같은 의자 같은 바지를 입고 있는 것과 같다. 검찰의 논고는 있어도 변론은 없거나 있다고 해도 변론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 중대한 사건의 재판에서도 간단하고 형식적인 변론이 있을 뿐이고, 재판장은 검찰과 피고의 중간자 위치에 있어야 함에도판사는 공소를 제기한 검찰과 한편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법권 독립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존재하지 않으므로 재판권이 엄중한 침해를 받는 것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판사가 변호사를 법정에서 쫓아내는 웃음거리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재판이 그러할 진데, 파룬궁(法輪功)수련생들을 박해하기 위한 재판이라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그런 열악한 재판환경에서도 일부 정의로운 변호사들은 파룬궁수련생 사건 재판에서 법률적 사실에 근거해, 사악한 법정 환경에 굴하지 않고 정의로운 변론을 한다. 그러므로 판사와 검찰관도 머리를 끄덕이며 변호사 변론에 할 말을 잃고 머리를 숙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정말 그러한가? 그건 사실이다!

1. 법정에서 변호사가 주객을 전도시킨 사례

2016년 9월 13일 파룬궁수련생 즈우샹양(周向陽)、리싼싼(李珊珊) 등 사건의 재판이탠진뚱리(天津東麗) 법정에서 장장 7시간 동안 진행됐는데, 위원썽(餘文生)、짱크크(張科科)、짱짠닝(張贊寧)、창브양(常伯陽) 등 4명의 변호사가 법리와 이치로 그들의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을 했다. 그중의 위원썽, 짱짠닝 등 2명의 변호사는 재판장의 변론 방해에도 불구하고 1시간 동안 변론했다. 정의로운 변호사인 위원썽의 변론의 일부 내용을 독자들에게 공개하고자 한다.

위원썽 변호사, “법률적 상식으로 볼 때 신앙인에 대한 탄압과 박해는 특정한 역사시기의 한 산물이다. 그러므로 이 불명예스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는 곧 지나갈 것이다. 이는 천리고,국법이고, 공정한 도리이며, 인심을 배반한 행위다. 그 과정에서의 일련의 행위들은 어떤 명분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일로, 선량한 신앙인을 탄압하고 박해한 범죄행위다. 그런천리와 사람의 도리를 해치는 범죄행위는 반드시 추적당할 것이고, 엄정한 역사적 심판을받게 될 것이다.”

위원썽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변론을 했다. “여기서 우리 중국변호사는 진정으로 하늘이 부여한 발언권으로 백성을 위해 대변한다. 중국 법조계를 대표하여 정의의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 10여 년 동안 100여 명의 변호사가 재판정에서 1천 번이 넘는 무죄변론을 하면서 법률적 측면에서 정의의 진상을 똑똑히 알려주었다 … 형법 제300조와 그의 해석은 파룬궁수련자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법률조항이다. 그런데도 그 법률을 적용해서 파룬궁수련자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소위 법에 따른다는 명분을 억지로 끌어댄 것으로, 그것은 파룬궁수련자를 탄압하고 박해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그 법률을 적용해 억울하게 죄명을 뒤집어씌운 것이다. 그런 죄상은 곧 진선인(真善忍)을 수련하는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모함으로, 부합되지 않는 법 적용으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파룬궁의 무죄를 주장한 변론을 한 지가 10년이 흐른 지금 누가 합법자이고, 누가 범죄자인지가 분명해졌다. 지금 법정에서의 이런 변론은, 파룬궁수련자에게 합법적인 권리를 수호해주는 것일 뿐만이 아니다. 더욱 중요한 의의는 모든 사법관원들이 계속 파룬궁박해에 참여하여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자는 데 있다.그래야 앞으로 법률제도가 명백해지고 정의가 돌아왔을 때 역사적인 심판에서 범죄자가 되는 것을 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역사적인 큰 격변 시기에 모두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을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나는 신성한 변론 대에서, 우리의 변론이 법조계에 남겨 둘 역사적인 정의의 선언을 하는 것이다. 파룬궁에 대한 탄압은, 자신들의 범죄를 완전하게 은폐시키며 세상을 속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수천만 명의 선량한 공민이 진선인(真善忍)의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탄압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소위 법치시대라는 세상에서 발생했는데, 이는 법률이 범죄로 이용되는 현실이다.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파룬궁을 위한 변론은 법률의 정의를 수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진선인(真善忍)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법치를 실현하여 인간 세상의 정의를 수호하는 최고의 사명인 것이다!”

2. 왜, 변호사는 법정에서 주객을 전도시켜야만 하는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더 위원썽(余文生) 변호사의 변론 내용을 본다면 이상한 ‘착각’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변론 내용을 읽으면 읽을수록 단순한 변론이 아니라, 악을 성토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법정에서 반대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도 같다. 그렇다. 위 변호사의 변론은 중공법정과 법관에 대한 심판으로 바로 주객이 전도된(主客顚到) 현상이다.

정상적인 형사재판에서 변호사의 변론은 피고의 형량을 어느 정도 경감시키는 작용을 하는 데 극히 미미한 작용일 뿐이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사의 변론이 중공법정에서 사람들을 감동하게 한다. 특히 중공의 장쩌민 집단이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피비린내 나는 집단학살의 탄압을 저지하기 위해 중공 법정에서 10여 년간 중국대륙의 변호사들은 1천여 차례의 무죄변론을 했다. 이처럼 집중된 기간 내에 같은 단체의 사람들을 위한 무죄변론을 했는데, 그들 변호사는 분연히 법정에서 “파룬궁수련생을 유죄판결 한다면 범죄를 자행하는 짓이다.”라고 직언했으니, 참으로 기이한 현상이 아닌가!

이런 기이한 광경이 나타난 이유는 단 한마디로 간단하다. 왜냐하면, 파룬궁수련생의 사건은모두 백 퍼센트 죄가 없는 억울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17년 동안의 박해와 탄압 속에서 중국대륙의 변호사들은 파룬궁수련생의 진상을 통해 점차 ‘파룬궁은 바른 것’임을 인식하게 되었고, 파룬궁수련생의 억울함을 알게 된 것이다. 그들 변호사는 파룬궁의 진상을 알고 난 후 관련 자료와 법률을 검토하고 연구하여 중공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어느 변호사도 파룬궁 사건에 접근하기를 꺼렸었으나, 지금은 자발적으로 사건 수임을 맡게 되었다. 처음에는 간단하게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을 했으나, 지금은 법정에서 ‘주객전도’의 호쾌한 변론을 하게 된 것이다. 바로 위원썽 변호사가 말한 “우리 중국변호사들은 하늘이 맡겨 준 발언권으로 백성을 위해 대변하는 것이다.”

맺음말

변호사의 법률에 의한 변론은 중공의 체면을 건드리게 되어, 그것들이발광을 하게 되었다. 2015년 7월 9일 경찰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이 베이징의 펑루이(鋒銳) 변호사 사무실의 왕위(王宇) 변호사를 불법으로납치했는데, 그의 남편과 아들도 함께 체포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해외 유학도 허용하지않았다. 당시 같은 변호사 사무소의 왕챈짱(王全章)、즈우스펑(周世峰)、황리췬(黃立群) 등의 변호사도 체포됐다. 중공은 왕위(王宇) 변호사의 납치를 시작으로 전국각지의 인권수호변호사들을대거 체포했다. 그러므로 해외 언론이 그 사실을 일제히 보도하면서 국제적으로 중공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변호사 권리수호단체’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7월 25일 20시 현재적어도 255명의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이 납치되어 경고, 구류, 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당했다. 그 외파룬궁수련생을 위해 변호한 저명한 변호사들도 불법으로 경찰에 체포구금 되는 위기에 처해 있다. 중공 장쩌민 집단은 공포를 조작해서 변호사의 입을 막아, 파룬궁수련생을 위한 정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획책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변호사들은 그런 강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앞에서 말한 위원썽(餘文生)、짱크크(張科科)、짱짠닝(張贊寧)、창브양(常伯陽) 등의 변호사들이 파룬궁수련생 즈우샹양(周向陽)、리싼싼(李珊珊) 등을 위해 무죄변론을 한 것이 그 좋은 예이다. 파룬궁 진상이 분명하게 전파됨에 따라, 정의와 사악의 대결은 갈수록 바른 면으로 전환되고 있고, 갈수록 많은 변호사가 파룬궁수련생을 위한 변호의 대열에 설 것으로 확신한다. “지금 법정에서의 변론 의미는 파룬궁을 믿는 사람들의 합법적인 권리를 수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모든 사법관원들이 계속 박해에 참여하여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저지하는 것에 실질적이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래야만 앞으로 법제도가 명백해지고 정의가 돌아왔을 때, 역사의 심판대에서 범죄자로 심판받는 것을 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원썽 변호사의 이 말은 마치 한 지혜로운 사람의 예언과 같다. ‘주객전도’의현상을 일으키는변호사들의 장거는 마치 한 차례의 연습과도 같은 것이다. 파룬궁 진상이 천하에 드러나고, 법정이 정의로울 때가 되면, 오늘 파룬궁 박해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이 심판대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2017년 신년을 맞아 대만의 민요 ‘마을의 오솔길’의 운치로 나의 마음을 대신한다. 무고한 파룬궁수련생의 억울함을 변호한 중국법률의 내일을 위하는 중국 변호사들에게 드리는 찬송가다.

당신은 높고 높은 법률위에서

정의의 검을 손에 잡고 흔들며

사탄의 마귀를 베어 내어

선량하고 무고함을 수호하누나!

원문발표: 2017년 1월 8일
문장분류: 시사평론>시사 반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1/8/34054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