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변호사는 왜, 법정에서 ‘법을 보급’해야 하는가

글/ 싼펑천(撣封塵)

[밍후이왕] 검찰원과 법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여러분은 모두 알고 있다. 검찰관과 판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은 역시 알고 있다. 누구나 금방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모두 ‘직업적인 법률가’인 것이다. 크게는 헌법에서 작게는 각종 법률과 조례 규칙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당연히 손금 보듯이 훤하게 알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곧 그것으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래 들어 중국의 법정에서는 비정상적인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보통 일반인의 옷차림을 한 변호사가, 테 두른 모자를 쓴 법복 차림의 기소권자인 검찰관과 판결권자인 판사들에게 ‘법률보급’ 즉 법률 강의를 하고있는 것이다. 그게 정말인가? 정말 사실이다.

1. 변호사가 법정에서 ‘법률보급’ 사례

2015년 11월 27일 광둥성 허웬시 웬청구(廣東省河源市源城區) 법원 재판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파룬궁(法輪功)수련생 우훙워이(吳紅衛) 사건을 불법으로 심리한 재판이었는데, 동남대학 법학과 교수로 저명한 장짠닝(張贊寧) 변호사가 그 장본인이다. 그는 피고 우훙워이(吳紅衛) 수련생의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을 했는데, 법정에서는 어떤 이유로도 박수치기를 금하고 있었지만 당시 재판정에서는 변호사의 변론에 적극적인 호응을 보인 방청객들의 박수가 몇 차례나 열렬하게 터져 나왔다. 장짠닝 변호사의 변론 내용을 보게 되면 ‘법률 보급’ 즉 법률 강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알다시피 ‘죄형법정주의’란 형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즉 법으로 명문화되지 않은 행위는 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원칙의 명문이다. 소위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조에도 규정돼 있는데, ‘법률이 명문으로 규정한 범죄행위는 법률에 의해 죄를 정하고 처벌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증인인 허퍼이청(何培城)은 웬청(源城) 구 ‘610’ 사무실 요원이다. 그 증인이라는 사람은, 그가 파룬궁을 탄압하는 장본인이기 때문에 파룬궁의 유죄를 위한 증인의 자격이 없으므로 그것은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법률적인 효력이 없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규정에, 형사사건을 입건하려면 범죄사실이 발생한 후 조사관의 조사로 상당한 혐의가 입증돼야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사건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사건처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입건한 날짜는 2015년 7월 23일인데, 입건에 필요한 ‘필적감정보고서’ 등 중요한 증거자료가 작성된 날짜는 2015년 8월 5일과 8월 21일에 작성된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수사기관이 범죄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죄 없는 사람을 입건한 것이다.”

“사실 진정으로 국가의 법률을 파괴한 것은 장쩌민과 그가 불법으로 설립한 ‘610’ 사무실이다. 그것들은 헌법 제36조의 규정인 신앙의 자유를 파괴한 것이다. 장쩌민은 중국공산당의총서기와 국가주석직에 있으면서 당연히 솔선수범하여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법의틀 안에서 활동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한 것이다. ‘610’ 사무실은 중국공산당 안의 한 기구에 불과한데 어떻게 각종 조사권과 수사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심지어 헌법에 의해 구성된 권력기구인 법원, 검찰원, 공안기관을 조종했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모든 범죄는 전부 사회에 위해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파룬궁수련생 우훙워이(吳紅衛)는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는 말인가? 총 900자가 안 되는 기소장과 기소이유서를 위에서 아래까지 전부 몇 번을 읽어봤지만, 무슨 법률을 위반했는지? 어떤 행정법규를 위반했는지? 도대체 사회, 국가, 인민에게 어떤 위해를 조성했는지를 찾을 수가 없었다. 한 일급 국가기관이 만들었다는 기소장인데, 어떻게 이처럼 기본적인 착오를 범할 수 있단 말인가? 참으로 저급한 수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주 기초적인 법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은, 형벌은 오직 행위를 징벌한다는 것이다. 사상(신앙) 자체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이는 형벌의 철칙이다. 종교의 신앙은 소위 사상적인 것이라, 어떤 공민이 어떤 종교를 신앙하고 견지한다고 해서 불공정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신앙 자체와 신앙인의 신분은 범죄가 될 수 없으므로 형벌과 징벌의 대상이 아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재판장과 배석 판사에게 말하는 것은, 법정에서의 재판은 절차의 공정성과 법 실체의 공정성을 위한 근본적인 보장을 말하는 것이다.”

2. 법정은 파룬궁수련생에게 근본적으로 법률의 적용을 말하지 않는다

'中共江氏迫害法轮功学员层级结构示意图'

중국공산당 장 씨가 박해하고 있는 파룬궁수련생 구조 안내도

파룬궁 박해 문제에서 장쩌민과 중국공산당은 상호 협조와 공모관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갈라놓을 수 없다. 1999년 7월 20일 파룬궁을 탄압하기 시작했는데, 장쩌민은 탄압하기 40일 전에 사사로이 파룬궁을 전문적으로 박해하는 ‘610’ 기구를 설립했다. 그 기구는 법률 위에서 직접 공검법을 조종해 파룬궁을 박해했다. 막후의 검은 손으로 최초 임명된 두목은 리란칭(李岚清)부터 시작됐는데, 그것들은 오직 장쩌민의 지시에만 따랐다. 공검법을 파룬궁 박해의 고리로 연결해놓은 다음, ‘인민대표회’를 조종해 ‘형법300조(상위법인 헌법을 초월한 법으로 폐기돼야 할 법률로, 파룬궁과는 무관한 법인데, 파룬궁 박해의 근거로 함)’를 만든 다음, 그걸 근거로 파룬궁수련생을 불법으로 체포, 기소, 판결해서 감옥에 감금했다.

국가의 사법기관인 공,검,법은 법률로 규정된 제도 안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 기관이다. 그러므로 한 개인의 권력적 압력에 영향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파룬궁수련생을 입건해서 사법적 행정적으로 처리할 때는 중국의 공검법이, 장쩌민이 사적으로 설립한 불법조직기구인 ‘610’의 손아귀에서 놀아난 것이다. 심지어 법원의 판결도 막후에서‘610’이 판결과 양형을 결정했다. 표면적인 사법절차는 형식에 불과했고, 실질적으로 ‘610’이 했으므로 언제나 결과에는 변화가 없었다.

공검법이 불법적인 재판을 열어 파룬궁수련생에게 불법적인 박해 판결을 내린 꼭두각시놀음을 해온 것은 공개적인 비밀인 것이다. 우리 그들의 자백을 들어보자.

산동성 교남시 법원이 파룬궁수련생을 불법으로 재판하는 법정에서 가족이 판사에게 질문했다. “왜, 재판을 개정하면서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는가?” 재판장 류찐런(劉金仁)은 “‘610’의 의도대로 처리한 것이다.” 가족이 또 물었다. “‘610’이 공검법을 관할 할 수 있는가?” 재판장 류찐런 “‘610’은 당을 대표한다.”라고 확실하게 대답했다.

“지금은 당권이 법을 대신해서 파룬궁을 진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법원)는 그 과정에 따르는 것이고, 그 형식에 따르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달리 방법이 없으니, 우리를 원망하지 말라.” 이 말은 후난이양(湖南益陽)시의 파룬궁수련생 짱춘추우(張春秋)가 억울하게 재판받을 때 재판장이 직접 한 말이다.

“당신이 어떻게 변론을 하든지를 막론하고, 나는 나대로 판결할 것이다.” 허이베이성 스쟈쫭(河北省石家莊)시 창안(長安)구의 왕쉬(王旭) 청장, 탠땐영(田殿英) 판사가 재판 개정 전 변호사에게 노골적으로 발언한 내용이다.

“변호사가 변론을 잘해도 판결하고, 변호사가 없다고 해도 역시 판결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쓸데없이 돈만 쓰게 된다.” 후베이 샹양시 판청(湖北襄陽市樊城) 법원 펑 씨 성을 가진 판사가 파룬궁수련생 쪼궈쟝(趙國江)의 가족에게 한 말이다.

“파룬궁을 재판하는 것은 국가의 법률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정법위의 명령에 근거한 것이다. 지도자의 말은 곧 법이다.” 이는 노녕 안산시 태뚱(鐵東)구 법원의 판사 황찐(黃進)이공개 장소에서 한 말이다.

“나, 이 법관은 곧 공산당의 말을 듣는다. 이는 금주시(錦州市)에서 제일 큰 사건이다. 나는보응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노년이샌(遼寧義縣) 법원의 형사법정의 왕더쥬(王德久) 재판장이 한 말이다.

“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는가? 만약 돈이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 하는 것보다, 우리를 초청해 술대접하는 것만 못하다. 변호사는 자기 말만하지만, 나는 눈을 감았다 뜬 후 내가 판결을 내리면 된다.” 이 말은 운남짱촨( 江川)현 법원의 한 재판장이 한 말이다. 장짠닝(張贊寧) 변호사는 마지막 변론에서, 재판장에게 정중하게 고언(苦言)했다. “사실 오늘 판결에서 우훙워이에게 유죄판결을 한다고 해도 역사는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다. 그러므로 허웬시 웬청(河源市源城)구 법원은 일체의 교란을 배척하고 역사적 판결의 검열을 떳떳하게 받을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희망한다.” 장짠닌 변호사의 이 마지막 고언의 변론은 참으로 의미심장하다. 독자들은 본문의 서술 중에서 말의 뜻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리라 본다. 그럼 변호사가 말한 교란은 어디서 오는 교란을 말한 것인가? 장쩌민에서 오고, 정법위에서 오고, ‘610’에서 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맺는 말

변호사가 법정에서 ‘법률보급’ 즉 법률 강의를 한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검찰과 판사의 자백을 들었다. 우리가 묻겠다. 그럼 검찰과 판사는 법을 모르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검찰과 판사는 직업적인 법률가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법률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장짠닝 변호사가 법정에서 법관들에게 알려준(말한) 것은 “절차와 법률의 적용이 공정했는가? 그것이 근본적으로 보장됐는가?” 하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었다. 이런 기초적인 상식까지 법관들에게 일깨워줘야 하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유치원 선생님이 어린이에게 신발 끈 매는 것을 알려주는 것과 같은 꼴이다. 당신이 말해보라. 이 법정은 무엇이란 말인가! 증거수집, 사람 검거, 수색, 구류 … . 이런 일들을 수시로 하는 그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뭘 먼저 하고 뒤에 해야 하며, 어떻게 하면 합법적이고 불법적인가를 알고 있다. 그건 형사소송법에 모두 명확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병원의 임상 처리과정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하다. 그러나 공검법은 마음대로 함부로 처리한다. 그렇다고 해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런 가당치 않은 사건을, 가당치 않은 절차로, 버젓이 법정에 내놓아, 형식을 갖추어 개정하고 재판한다는 것이다.

공검법의 일 처리는 제멋대로 인데, 그것은 중국공산당의 장쩌민이 불법으로 철저하게 파룬궁을 박해하는 데 원인이 있는 것이다. 공검법 뒤에서 귀신같은 그림자인 ‘610‘이라는 물건이 기원이다. 백성의 말로 한다면 “공검법은 공산당의 말만 듣는다.” 경찰 공안이아무리 위법한 수단과 방법으로 사건을 검찰원에 송치해도 그대로 접수하고, 그걸 검찰원이 기소하면, 법원은 그대로 재판에 회부해 재판하고 판결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공검법이 하는 일은 모두 ’610‘이 결정 한다. 그들은 파룬궁수련생들이 하늘에 사무치도록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억울한 판결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17년 동안 파룬궁을 박해하는 재판을 천 번 만 번 개정했지만, 거울처럼 공정해야 할 재판이 검은 무리들이 조종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마의 소굴이 되었다. 법률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준엄한 기소장은 이제 문란하게 구멍이 뚫려 땅바닥에 널려버린 휴지조각이 되었다. 검찰관과 판사 등 법관들이 실토하고 자백한 말로 볼 때, 법정의 주인은 법률이아니고, 법정의 주인은 바로 중공당성, ‘610’, 정법위 명령과 지도자의 말인 것이다. 그들 법관은 추호의 고려함도 없이 당사자에게 자기 멋대로 행패를 부려 망나니짓을 한다. 이런 집단학살 식의 박해 속에서 누가 힘들게 진심어린 사법처리를 하겠는가? 사법절차와 각종 사건서류에서는 어떤 착오라도 범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변호사가 그런 기본적인 틀에서 그런 불법이고 황당한 비상식적인 것들을 지적해 준 것이다. 그로부터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는 수호할 수 있다. 오직 박해가 존재하면 공검법의 저질적인 농간은 언제나 연출될 것이다. 그러므로 변호사는변론으로 계속 법정에 법률보급 즉 법률 강의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원문발표: 2017년 1월 3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1/3/34030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