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시국을 공검법(公檢法) 기관원들에게 고한다
글/ 웨이리라이(魏里來)
[밍후이왕]최근 몇 년간 중국공산당의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에서는 여전히 1999년의 ‘인민대표대회 결정’과 ‘형법300조’를 근거로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공검법 기관원들이 보상과 승진 등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계속 파룬궁수련생들을 박해하는 정책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들 대다수는 아직도 진상을 잘 몰라 ‘상부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는데 그들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앞으로 스스로 책임져야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파룬궁 박해에 참여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일정부분 진상을 알고 있으면서도 작금의 형세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상부의 의도에 따라 피동적으로 박해에 참여하는데, 그것은 법률적으로도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다. 공검법 기관원들에게 현 시국과 관련된 문제를 전하려 하니 여러분이 하루속히 미혹 속에서 빠져나와 이성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선택하기 바란다.
1. 중국의 어느 법률도 파룬궁을 사교로 규정한 적이 없다
장쩌민의 개인적인 질투심과 야심으로 1999년 10월 30일 통과된 결정문인 ‘사교조직-사교활동을 징벌하고 처리하는 것을 결정’이 내려졌는데, 정법위와 공안경찰들은 이 결정문을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하는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그 소위 ‘결정문’에는 시종일관 파룬궁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 결정문은 사교에 대한 표준일 뿐 누구를 사교로 규정한 것이 아니다. 더구나 그 결정문에는 ‘파룬궁(法輪功)’이란 3글자도 적시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결정문을 근거로 파룬궁을 처벌하기 위해서 형법300조를 적용하는 것은 불성립원칙에 따라 위법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파악된 근거에 의하면, 말단 경찰관과 파출소, 국보대대, 검찰, 법원 등은 파룬궁 문제를 처리하는 근거를 최고검찰원과 최고법원이 각각 통지한 두 가지 내부통지문으로 삼았다. 검찰원통지문 ‘1999년 22호’와 법원통지문 ‘1999년 29호’인데, 이 두 통지문 발표 날짜는 1999년 10월 30일과 1999년 11월 5일로 되어 있다. 이 두 내부통지문은 검찰원과 법원이 공동으로 동일하게 해석하고 결정해 관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통지문 내용에는 파룬궁이 명기돼 있지만 통지문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고 입법에도 위배되므로 법률적 효력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의 입법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이고 사법적인 최종해석도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법률해석이 아니라면 그 법률은 법적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법적 효력이 없는 법률과 규정을 근거로 판결하고 처벌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무효인 것이다. 당연히 그것은 폐기돼야 한다. 어떤 집행기관도 헌법을 초과해 집행할 권리가 없으며, 어떤 법률도 집행기관 자의로 해석하고 집행할 권리가 없다.
2. 현 정권은 장쩌민의 박해 정책에 합류하지 않았다
2000년 5월 10일 공안부에서 ‘사교조직에 관한 인정과 취소문제’에 대한 몇 가지 통지(2000-39호)에서 14개 사교조직을 적시했지만 그곳에도 파룬궁은 기록되지 않았고, 2013년 12월 28일 제12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통과한 결의에서 1959년 8월 1일 ‘국무원의 노동교양문제의 결정’과 1979년 11월 29일 ‘국무원의 노동교양의 보충결정’을 폐지했고, 동시에 폐기 전에 시행한 노동교양 처분은 효과가 있으나 폐기 후 노동교양 중인 자에게는 집행을 중지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 규정으로 많은 감금 중이었던 파룬궁수련생들이석방돼 나왔다.
2015년 5월 1일 사법기관이 새로운 사법정책을 시행하면서 베이징 최고법원에서 통고문을 발표했다.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입건하고, 소송이 있으면 반드시 심리한다.” 현 당국이 이 같은 새로운 정책을 천명함으로써 장쩌민 집단이 파룬궁을 박해한 정책과는 확연하게 구분지은 것인데, 다시 말해 파룬궁을 박해한 범법자들이 벗어날 길을 막아버린 것이다. 필자가 정리하는 말은, 아직도 권력을 믿고 그 결정과 규정으로 파룬궁에게 박해를 집행하는 자들은 현 시국을 감안해 자신이 걷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깨달아야 한다. 잘못된 법집행으로 자신을 위험에 빠트리지 말고 어떻게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것인지 심사숙고해 행동하기를 권한다.
문장발표: 2016년 6월 18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6/18/33013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