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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이용해 파룬궁수련생 박해하는 중국공산당

글/ 중국 파룬궁수련생

[밍후이왕] 최근 들어 중국 각지 기차역에서 경찰이 신분증 검사를 이용해 파룬궁수련생을 납치 박해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2014년 11월 11일, 충칭 파룬궁수련생 친리(秦麗)는 펑두 기차역에서 경찰에게 납치됐는데 이유는 그녀 신분증에 파룬궁수련생이라는 정보가 적혀 있기 때문이다. 결국, 그녀는 충칭 장베이구 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 판결을 받았다. 이는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수련생을 겨냥해 고의로 빚어낸 억울한 사건이다.

2014년 2월 1일, 상하이 수련생 천허친(陳荷琴)은 상하이 훙치오(虹橋) 기차역에서 ‘안전 검사’를 받을 때 중국공산당이 신분증에 ‘수작’을 부린 이유로 납치, 가택 수색을 당하고 대법서적, 사부님 법상, 션윈 CD, 컴퓨터 모니터 등등 개인 물품을 약탈당했다.

2014년 7월 13일 정오, 허난 쉬창시 파룬궁수련생 황쐉샤(黃雙霞)는 가족과 함께 쉬창시 기차역에서 기차를 타려 했다. 역무원이 기기로 신분증을 검사한 후 그녀 신분증에 문제가 있다면서 역 파출소로 끌고 가, 구류 심사했다.

2014년 8월 10일, 중국공산당은 쓰촨 시창시 기차역에서 이른바 테러방지 활동을 벌이고 역에서 신분증 검사를 했다. 경찰이 신분증에 기호를 표기했기에 파룬궁수련생 여러 명이 이미 조사당했다.

2015년 2월 27일, 충칭시 푸링훙싱(涪陵紅星) 공장의 파룬궁수련생 천딩위, 류치푸 및 다이궈취안 부부는 고향 취현에 가려고 했다. 하지만 신분증이 감시 대상 명단에 올라 취현 기차역에서 경찰에게 몸수색을 당하고 CD, 대법책, 호신부를 빼앗겼다. 또 충칭 파룬궁수련생 한 명도 친척을 찾아가려고 룽터우사(龍頭寺) 역에서 표를 끊을 때도 불법 수색당했다.

2015년 7월 23일, 충칭 사핑바구 사오룽칸 파룬궁수련생 리후이란(李惠蘭)은 신분증 때문에 차이위안바(萊園壩) 역 파출소로 연행됐고 다시 사핑바 첸주칭 세뇌반으로 납치돼 박해당했다. 같은 날, 신분증 검사로 차이위안바 역 파출소에 연행된 사람으로는 또 파룬궁수련생인 장유룽(蔣有容)이 있다. 철도 경찰은 장유룽의 짐을 수색해 대법서적, 연공음악 비디오, MP3을 검사해냈는데 금지물 휴대죄를 범했다면서 몰수했다. 또 사진을 찍고 녹화했으며 심문, 기록했다.

2015년 9월 9일, 충칭 주청구 6명 파룬궁수련생이 구이저우 핑탕현에 가서 ‘중국공산당망(中國共産黨亡)’이 새겨져 있는 장자석(藏字石)을 구경하는 겸 또 길거리에서 진상을 알려 사람을 구하려 했다. 충칭 차이위안바 역에서 표를 끊느라 신분증 검사를 할 때 두 사람이 역 파출소에 끌려가 불법 심문을 당하고 몸에 지녔던 대법책 및 진상자료 등 물건을 빼앗겼다.

중국공산당이 ‘신분증’으로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는 것은 범죄

1. 공안 부서에서 주민신분증을 제작할 때 파룬궁수련자 신분증 안에 특수 표기를 했다. 즉 경찰은 조사계통에 파룬궁수련생의 정보를 입력해 넣었는데 이는 중국공산당이 인권을 짓밟고 신분증 법을 위반한 행위다(신분증 법 위반 제14조 신분증 법정 기재 항목).

2. 철도 부서에서 주민 신분증을 대조해야 한다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 경찰 측에서 불법적으로 철도 검표시스템을 경찰의 인구조사 시스템과 한데 연결해 놓았다. 역 검표시스템에 승객인 파룬궁수련자의 신분 정보가 나타나고 그 신앙 때문에 경찰에 신고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차별이고 파룬궁수련생에게 강요된 박해로서 국민의 인신 권리에 대한 침범이다.

3. 철도 검표시스템은 국민의 개인 정보를 획득하지 말아야 한다, 신분증법 제19조. 직무를 이행하거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 얻게 된 신분증에 기재된 개인 정보를 누설하면 철도 검표원과 시스템 제작자는 국민의 개인정보 누설죄에 해당하므로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4. 철도 경찰은 단지 신분증 시스템의 신고 때문에 경찰증을 보이지 않으며,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소환 절차도 없으며, 어떠한 범죄 혐의 및 범죄 증거도 파악하지 않은 상황에서 승객의 신체 및 짐을 함부로 검사하는 것은 불법 수사 죄에 속한다.

파룬궁수련생이 단지 신분증에 파룬궁 신앙이라는 개인 정보 기록 때문에 납치, 몸수색, 가택수색, 수감, 강제 세뇌 및 징역형을 당하는 것은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무법천지 범죄다. 중국공산당이 신분증을 이용해 좋은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 주민 신분증법 규정을 어긴 것으로 이런 위법 행위는 마땅히 법률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문장발표: 2015년 11월 15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http://minghui.org/mh/articles/2015/11/15/31914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