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타산(他山)
[밍후이왕] 7월 2일 밍후이왕에 실린 ‘다롄시 중산구 법원 불법적인 판결 실패’라는 한편의 보도에 따르면, 6월 25일 오전 9시 랴오닝성 다롄시 중산구 법원 재판부 제1법정은 파룬궁수련생 왕슈샹(王秀香)을 상대로 불법 개정했다. 당시 법정 풍경을 묘사하자면, 법관 자리에 판사 4명이 앉았고 중국공산당 요원 8명도 참가했지만 모두 평상복을 입고 있었다. 왕슈샹은 그 자리의 사람들에게 엄숙하게 말했다. “파룬궁은 사교가 아닙니다. 사부님께서는 우리에게 ‘진(眞)ㆍ선(善)ㆍ인(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하셨는데 어디가 사악한지 말해보세요. 파룬따파는 우주의 대법이고 대법 사부님은 중생을 구도하고 계십니다.” 법원에서 그에게 판결문 서명을 요구하자 노인은 ‘폐기’라고 썼는데, 한 여성 판사는 “가세요. 얼른 가세요. 남편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얼른 집으로 가십시오!”라고 했다.
만약 예전 같으면 바로 판결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법정에서 판사복 대신 평상복을 입고 있는데 이는 중국공산당의 요구와는 전혀 다르다. 그런 옷차림은, 그들 자신이 비록 법정에서 파룬궁수련생을 재판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 역시 강요당하고 있다는 점을 세인들에게 보여 준 것이다. 그리고 판사가 왜 4명이나 앉았겠는가? 누구도 파룬궁 안건을 맡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내려온 안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런 형식을 거쳐야 했기에 아예 공과를 서로 나눈 것이다. 상부에서 추궁하면 누구도 책임을 피할 수 없지만, 만약 이후에 파룬궁의 입지가 바로 섰을 때 오늘날 공로는 그들 매 사람의 몫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법정에서의 판결 결과도 위 사례처럼 유아무야 된 것은 같았어도 그 과정은 달랐다. 예를 들어 밍후이왕 2015년 5월 31일 보도에 ‘허난 화이양현 파룬궁수련생 왕셴화이(王憲淮) 2심 개정 후 귀가’라는 내용이 실렸다. 5월 25일 허난 화이양현 법원은 파룬궁수련생 왕셴화이를 상대로 2심을 개정한 지 십 몇 분 후 종결했다. 재판을 끝낸 후 왕셴화이는 차량에 탑승하면서 큰 소리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외쳤다. 신체검사할 때 혈압이 180넘고 각종 질환을 앓는다 하여 구치소에서 수감을 거부했다. 1심 재판장 마쥔은 “당신을 집까지 데려다 줄까요? 아니면 가족들에게 모시고 가게 할까요?”라고 물었고 왕셴화이는 본인 스스로 택시를 불러서 집에 가겠다고 했다. 이후에 가족들이 와서 그를 데려갔다.
왕셴화이가 1심에서 3년형을 받았다가 상소 후 석방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만약 일반적인 형사안건이라면 상소로 결과가 뒤바뀌거나 혹은 무죄 석방되기도 한다. 하지만 파룬궁수련생의 상소 안건에 대해서는 ‘610’은 지금까지 원래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지금 왕셴화이의 상소에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석방했으니 변화가 그야말로 매우 큰 것이다.
또 한 가지 안건이 있다. 올해 4월 8일 오전 9시, 랴오닝성 잉커우시 파룬궁수련생 우루이팅(吳瑞庭), 주루이민(朱瑞敏)은 잉커우시 시스구 법원에서 불법적인 재판에 직면했다. 주루이민은 법정에서 자신이 정성 들여 작성한 변론을 읽었다. “중국공산당 헌법과 기타 법률에서 볼 때 파룬궁은 모두 합법적인 것이므로 저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검사는 법적 근거로 피고인을 반박하지 못한 채 불법 재판은 1시간가량 진행됐다. 판사는 법정에서 즉각적인 판결을 보류하고 합의 법정에서 토의해 결정한다고 선포하고는 대충 수습했다. 우루이팅은 검찰원 차량, 주루이민은 공안국 차량을 타고 잉커우시 구치소로 갔다. 그들을 진료한 구치소 의사는 병세가 안정된 후에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공안국 직원이 검찰원 사람에게 “그를 데려 가세요”라고 하자 검찰원 직원은 “저는 데려갈 수 없어요. 데리고 가면 어디에 두겠어요? 상사가 그냥 자료만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공안국 직원은 “검찰원에서 판결했으니 당신이 데려가지 않으면 누가 데려 가요?”라고 하면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다 먼저 나가버렸다. 그들의 모습을 본 구치소 사람들도 자리를 피해버렸고 결국 우루이팅, 주루이민 부부는 스스로 집으로 돌아왔다.
위 사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파룬궁 박해는 이제 확실히 인심을 얻지 못함을 설명한다. 둘째, 진상을 명백히 알게 된 공안, 검찰, 법원, 사법 요원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으며, 셋째, 장쩌민이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한 불법 정책이 지금 폐기되고 있음을 설명한다. ‘610’ 요원은 공검법 공무원들에게 파룬궁수련생에게 억울한 판결을 내릴 것을 강요한다. 하지만 지금 이런 법관, 검찰원들이 정의와 양심을 견지하며 판결하지 않는다고 한들 누가 또 어찌하겠는가?
물론 이런 국면을 파룬궁을 박해한 장쩌민 정치 건달 집단은 가장 싫어할 것이다. 이미 체포됐거나 형을 받은 저우융캉, 보시라이, 쑤룽, 리둥성을 포함해, 만약 그들이 이 소식을 알게 된다면 틀림없이 깜짝 놀랄 것이다. 박해 원흉 장쩌민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는 파룬궁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지 말라고 정치 유언장에 남겼지만, 그가 아직 죽지 않았는데도 탄압 정책은 이미 힘을 잃고 있다. 이는 파룬궁수련생들이 장쩌민을 고소하여 그의 죄를 청산하라는 게 아닌가? 충격으로 깨어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중국공산당의 한쪽 거짓말만 무턱대고 믿었던 우매하고 완고한 사람들이다. 지금 형세가 이 정도까지 왔는데 아직도 파룬궁수련생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기어이 중국공산당을 따라 지옥에 가겠는가? 충격으로 깨어난 중국인들이여! 형세를 똑똑히 파악하고 시비를 확실하게 가려 정의의 편에 서기 바란다. 자신을 위해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해야지 일시적인 어리석음으로 천재일우의 기연을 놓쳐서는 안 된다.
문장발표: 2015년 7월 8일
문장분류: 시사평론>시사반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7/8/312020.html